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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4894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18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공고담당자 이은선(☎: 2133322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4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4/1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2,197,500 원
   
배정예산
472,197,500 원
   
추정가격
429,270,455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182호 

 

물 품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8918) 

 ○ 입찰공고, 개찰, 계약 체결: 서울시 재무과 이은선(☎02-2133-3224) 

 ○ 참가자격, 규격, 사업내용 등: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박정길(☎02-2040-034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기초금액(원) 

개질아스콘 구매(2026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동부 

아스팔트콘크리트 / 2,871톤 

(상세규격 구매설명서 등 참고)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 

기초금액 

472,197,500  

추정가격 

429,270,455 

부가세 

 42,927,045  

 

 가. 입찰방법: 제한입찰(중소기업) 

 나. 납품조건: 공사현장하차도(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지정장소) 

 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4. 7.(화) ~ 2026. 4. 14.(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4. 10.(금) 10:00 ~ 2026. 4. 14.(화) 14:00 

개찰일시 

 2026. 4. 14.(화)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4. 13.(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 출자제한 기업진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직상의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의 기준 적용 

 다. 납품실적은 최근 5년이내의 실적(금액)으로 동등이상 물품(구매설명서 참고)만 평가합니다.(기준금액은 429,270,455원(추정가격)입니다.) 

   - 동등이상 물품: 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PG76-22), 중온아스팔트콘크리트(PG64-22),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SMA, PSMA, 배수성) 등 

심사 대상이 된 업체는 납품실적 제출 시 반드시 본 사업의 감독공무원(동부도로사업소 박정길, 02-2040-0341)의 확인, 부합 명기 및 감독공무원 기명날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독공무원이 인정하지 않은 실적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심사 대상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신인도 항목 중 수출우수기업 평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와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 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물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낙찰자는 나라장터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나라장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나라장터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별표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물품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개질아스콘 구매(2026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동부 

  2. 계약금액 : 금470,005,500원 

  3. 발주자명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물품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 (인) 

                                               ○○○ (인) 

[별표 2]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