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6-439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 공고(긴급)
|
|
입찰대행안내
|
|
|
|
|
|
이 공고 건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입찰과 계약은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 집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장비(콤바인) 구매
나. 사업내용 : 콤바인 1대
※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부서(033-560-2597)에게 문의 요망
다. 구매예정금액 : 금11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 금110,000,000원(부가세 포함)
※ 투찰 전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사.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전자(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
2026. 04. 10.(금) 09:00부터
2026. 04. 14.(화) 10:00까지
|
2026. 04. 14.(화)
11:00 이후
|
정선군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15:00입니다. 재입찰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낙찰자 결정여부를 반득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10자리(콤바인 2110170401)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해당 물품을 규격서 및 시방서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정부에서 인정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 또는 중형)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자가 수리시설을 보유하고 A/S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견적을 제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구매 시방서, 규격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구매시방서(규격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전자납부 소화해야 합니다.
바. 본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기술센터(☏033-560-2597),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3-560-2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026. 04. 07.
정선군 재무관
【붙임】
|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정선군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정선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정선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정선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정선군 (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