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 78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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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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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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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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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심전도 및 심전도 케이스 20SET 구입
나. 입찰품목: 규격서 별첨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라. 계약방법: 제한(총액)경쟁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 / 2단계 경쟁(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바. 사업예산: 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 입찰 참여 시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등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가 바랍니다.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개찰) 일시: 2026.04.15.(11:00) / 본원 입찰진행관 PC
나. 입찰서류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2026.04.15.(10:00) /『J동 6층 물류관리팀』
다. 규격(적격)심사 일시 및 장소: 2026.04.13.(10:00) ~ 2026.04.14.(17:00)
/『S동 2층 융합의학기술원 해양의료연구센터』
* 규격(적격)심사는 시간 내 방문 순으로 개별 진행합니다.
* 규격(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에 한해서 가격입찰이 진행됩니다.
라. 가격(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2026.04.13.(10:00) ~ 2026.04.15.(10:00)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2026.04.14.(18:00)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2026.04.15.(10:00)
3. 현품(과업)설명회: 현품(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규격 및 과업 등에 관한 문의는 본원 융합의학기술원 해양의료연구센터(☎051-240-7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첨부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제조 납품 또는 제조사나 대리점, 국내 총판 등으로부터 물품 수량을 반드시 확보하여 우리병원에 납품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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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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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임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국가계약법」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②「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제5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입찰참가 제출서류: 방문 제출 (제출처: 부산대학교병원 J동 6층 물류관리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규격입찰서 <서식 제3호>
- 규격입찰서에 요구부서의 적격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 규격입찰서 제출 시 제품 규격서(제품 상세내역서) 및 카탈로그 포함하여 간인 후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품 규격서 및 내역서는 공고된 규격서에 적합(spec 및 구성품 수량 등)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응찰업체는 평가관련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병원의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가격입찰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 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금액(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증권를 입찰보증금 제출마감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금납부 불가)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합니다.
다. 보험기간은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종료일은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라.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바. 낙찰자로 통보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 환수 조치되며 본원「회계규정」제224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융합의학기술원 해양의료연구센터의 규격적격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 입찰자가 복수인 경우 G2B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 선정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이며,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각종 대가는 본원 「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치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 또는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 및 기타 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입찰참가 제출서류(공고문 제4항)를 제출 기간 내 반드시 해당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문의처
- 규격 및 사양 관련: 융합의학기술원 해양의료연구센터 박상훈(☎051-240-7021)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팀 권송이(☎051-240-7475)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4. 07.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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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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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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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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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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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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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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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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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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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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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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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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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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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 -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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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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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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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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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심전도 및 심전도 케이스 20SET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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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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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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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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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액: 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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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 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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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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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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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
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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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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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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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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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1부.
3. 가격입찰서(전자제출) 1부.
4. 규격입찰서. 1부.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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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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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
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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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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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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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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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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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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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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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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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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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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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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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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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친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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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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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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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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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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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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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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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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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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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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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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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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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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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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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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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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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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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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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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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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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 임ㆍ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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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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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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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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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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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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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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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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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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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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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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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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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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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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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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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 –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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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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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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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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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심전도 및 심전도 케이스 20SET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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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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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달로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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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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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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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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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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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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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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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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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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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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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이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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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입찰자(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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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적 격 여 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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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부
서
|
확 인
|
확 인 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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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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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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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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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학기술원
해양의료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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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자께서는 상기 “확인”란에 (규격)적격 여부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규격)적격여부확인 요령: 반드시 “요구부서” 확인 후 “물류관리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입찰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원 융합의학기술원 해양의료연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240-7021)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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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납품)
① 이 계약의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며,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함)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납품은 붙임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조(제작)한 신제품(부가구성품 포함)이어야 한다.
③ 납기 및 설치기간은 “병원”의 설치 요청일 기준으로 하며, 납품기한에서 매1일 지연시마다 “업체”는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및 설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되어 납품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관계 증명서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납품에 따른 제경비(부대비용 포함)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사고(낙상, 감전, 건물파손 등)에 대하여 일절 책임져야 한다.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계약물품의 검수 등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소모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⑥ 납품 시 “업체”는 “병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물품의 납품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 비용 일체는 “업체”의 전적인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⑧ 계약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는 “병원”의 관련부서(납품부서, 의공기술팀, 시설관리팀, 전산개발팀, 신사업추진팀 등)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제2조(모델 및 규격의 변경): 이 계약에 명시된 모델 및 규격은 “병원”이 제시하고 “업체”가 수락하여 합의된 규격이므로 “업체”는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사후관리)
① 계약물품의 부분 및 전체가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업체”는 30일 이내(“병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신품으로 교체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병원”과 “업체”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업체”가 납품한 장비로 인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손실발생액 전액을 보상하며 “병원”의 고장 신고 후 10일까지 정상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 차부터는 “병원”의 예상진료수익도 변상해야 한다.
④ “업체”는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부품 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보수해도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할 경우 하자 부품을 포함한 신규 장비 및 Assembly를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Assembly 제작에 필요한 기간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장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병원”은 “업체”에게 청구 및 제출된 하자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대가의 청구: “업체”는 계약된 물품의 납품 완료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 “병원”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병원”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업체”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동일옵션 장비와 구입시기를 고려하여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 계약금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업체”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를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7조(통지): “업체”는 이 계약 체결 후 계약물품을 인도 시까지 이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병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통지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 및 불이익에 대하여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기술지원 및 교육)
① “업체”는 검수 완료 후 “병원”의 직원이 계약 목적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작동·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병원”이 지정한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업체”는 “병원”의 장비 요구부서와 의공학과에 Operation/Service Manual(회로도 포함)을 각각 1부씩 제공한다.
제9조(정보보안)
① “업체”가 계약물의 운용과 관련하여 USB 또는 기타 이동식 저장매체를 직접 소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필히 사전 악성코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계약물품에 악성코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체”는 운영체제 및 관련 프로그램 재설치를 포함한 기타 복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업체”는 위 ①항을 위반하여 “병원”에게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 정부기관(국가정보원, KISA 등)과의 합동조사로 그 내용이 입증된 경우 이로 인한 “병원”의 손해를 “업체”는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배상액은 “병원”과 “업체” 상호간에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위 “제10조의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제12조(제제조치): 만약 “업체”가 위 각 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체로 간주하여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