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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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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5669-000 공고일시 
공고명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공고기관 경기도 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주시
공고담당자 임윤수(☎: 031-760-2417)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7 09:3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07 10:30 개찰(입찰)일시 2026/04/07 11: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500,000 원
   
배정예산
38,280,000 원
   
추정가격
34,8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업 지시서 

 

 

 

 

 

사 업 명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수요기관 

경기도 광주시청 

 

    

 

2026. 4.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디지털정보과 

함종하 

031-760-5607 

hjh920826@korea.kr 

 

 

그림입니다. 

광 주 시 

디지털정보과 

 

I.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사업은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사업에 대하여 광주시가 계약자인 납품 업체에게 요구하는 각종 H/W, S/W 설치 및 기술지원 등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장비의 가용성, 확장성, 안정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 납품 및 설치장소 

     - 경기도 광주시청 전산실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품규격 및 사양 : VSP F350 3.8TB SFF SSD 4식, Raid5(3D+1P) 1Group 

   ○ 입찰 및 계약방식 : 수의계약 

   ○ 하자보수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 

 

 3. 사업내용 

   ○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 Disk : Hitachi VSP F350 3.8TB SSD 4식, Raid5(3D+1P) 1Group 

     - Storage System Name : VSP Gx00 

   ○ 디스크 연결(구성) 및 기술지원 

 

 4. 계약범위 

구입 장비의 설계 및 각종 시험 수행, 운반, 납품, 조립설치, 운용, 납품 기기의 성능 보장, 유지보수 등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의 제반 사항을 계약 범위로 한다. 

 

 5.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납품제품의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생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청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10자리 43201802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어 대기업 참여 불가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6. 제출서류 

 가.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 납품 물품 목록 상세 명세서 

        - 납품 및 설치 일정, 작업계획 및 세부 작업공정표 

        - 설치인력 및 기술지원 명단 및 증명 서류 

        - 납품, 설치, 하자보수 보안 대책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보안서약서(참여 인력 및 대표 명의) 

      ○ 제조·공급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기타 필요 서류 (참여 자격 관련 등) 

 나. 검수 시(납품완료시) 제출 서류 

      ○ 완료계 

      ○ 사업 완료 보고서 

        - 설치 작업 상세 내역 

        - 납품 물품 산출내역서  

        - 납품제품 및 작업 사진(전체, 주요부분별 작업 전, 중, 후 확인) 제출 

        - 제조사의 정품보증서 및 물품 규격 확인 증빙서류 

        -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서 

        - 남품 및 검수확인서 

        - 보안확약서(대표 명의) 

      ○ 기타 필요 서류 등 

        ※ 사업수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 

 

 

 

 7. 계약자 준수사항 

   ○ 계약자는 불이행, 계약 기간 및 검수 완료 후 발생되는 관련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품의 납품, 설치, 시험 및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납품 설치 시 또는 시험 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와 제품의 결함 및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 계약자는 전액 책임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 전에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하며 의문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 내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장비(시스템) 운영 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성능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에 반영 및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Ⅱ. 특 수 사 항 

 

 1. 납품 및 설치 

   ○ 계약자는 납품 물품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 연결 등이 발주처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물품 일체를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물품은 세부규격을 만족하는 제조사의 정품·신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 및 단종 예정인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 계약자는 제품을 설치할 때 해당 장소에 이미 설치된 서버, 부대장비 및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유지관리업체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구매품목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반영시켜 납품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검수 

   ○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의 물품 구매 내역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 설치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 계약자는 검수 요청 전 스토리지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후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장애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 요구에 의해 계약자 부담으로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하고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 설치한다. 

 

 3. 하자보수 

   ○ 장애 발생 시 정비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 착수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및 장애 원인 규명과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가 해당 제조사에 직접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 내역을 발주처 운영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운영 담당자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정상 서비스가 어렵거나 동일 장애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 담당자가 교체 요청 시 계약자는 해당 시스템을 동급 이상의 시스템으로 대체 설치한다. 

   ○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기술지원 인력과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운영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생 될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상주 지원하여야 하며, 상주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에 탑재된 SW가 최신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장비 확장 및 이전 구축, 타 장비와 연결 등을 할 경우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장비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구성 요소의 최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월 1회 이상 점검 등으로 장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4. 보안 

   ○ 계약자는 전산실 출입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보안위규처리기준, 보안위약금부과기준 등은 보안특약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작업자 및 유지보수 인력은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설치 중 취득한 발주처의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수 있다. 

   ○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보호규정과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1]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수요기관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따른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정보보안담당자가 요청 시,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조치 확약서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별표5]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별표 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반‧용역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 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반‧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반자 교체 

 

◦위반자‧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징구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반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별표 2] 

 

 

보안조치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주시장 귀하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 

 

  본인은 2026년 ___월 ___일부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본인은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협력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급) : 

                  성        명 :                        (인) 

 

[별표 5] 

 

보안 서약서(참여 인력용) 

 

  본인은 2026년 ___월 ___일부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급)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