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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602975-00 공고일시 
공고명 현풍(대구) 가스충전소 LPG충전기 제조구매(설치포함)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공고담당자 김선은(☎: 055-711-681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6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6/04/06 17:00 ~ 2026/04/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768,400 원
   
배정예산
38,768,400 원
   
추정가격
35,244,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602975호 

 

소 액 전 자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o 건     명 :  현풍(대구) 가스충전소  LPG충전기  제조구매(설치포함)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설계금액 

납품장소 

계약기간 

LPG충전기 

설계설명서 

참조 

 

2 

38,768,400원 

(부가세포함) 

현풍(대구) 

가스충전소(2대) 

계약일로부터 

60일간 

 

 ※ 하자보증기간 및 율 : 2년, 3% 

※ 설계설명서의 납품장소 및 세부규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소액전자입찰,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6.(월) 17:00 ~ 2026. 4. 13.(월)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13.(월)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G2B세부품명번호 : 2711299601, 가스충전기) 제조업체 등록을 필한 자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계량기 제조업(주유기 부문) 등록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해당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신규가입)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의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 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하며, 기타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에 의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적격심사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발생 시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①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전자계약대상」입니다. 

  ②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ex.co.kr) 메인화면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⑥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지사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⑦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50%씩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를 전자납부(전자문서용)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붙임 3] 양식 참고) 

⑩ 본 구매(설치포함)는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이므로,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4] 양식 참고) 

-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붙 임 :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3. 임·직원 명단 확인서 

          4.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표(구매·설치 5억원 미만 기준) 

          5.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입찰 안내사항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녕지사 고객지원부(☎055-711-6813) 

공사내역(설계서 등) 등에 관한 사항 : 창녕지사 도로안전부(☎055-711-6853)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처(☎ 054-811-1259)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국민참여로-신고센터-부패신고 메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 고객지원부장(☎ 055-711-6803)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 도로안전부장(☎ 055-711-6840)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3) 

 

 

 

 

 

 

창녕지사 주소 및 위치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우포유어농로 684,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위 치 :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 인근 

 

 

 

 

 

2026.  4.  6.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장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임·직원 명단 확인서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장 귀하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6)*] 

    * 구매·설치 5억 미만 

 

 

담당자 

팀장 

기관장 

 

 

 

 

사업명 

 

업체명 

 

계약기간 

‘00.00.00 ∼ 

‘00.00.00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0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2. 안전인력 및 예산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 안전 예산 현황 

- 

 

 

3. 종사자 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 

 

 

B. 안전보건 운영관리(80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 

- 위험작업 관리계획 작성 

20 

 

 

5.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 

 

 

7.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10 

 

 

8.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20 

 

 

9.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20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A. 안전보건관리체제 : 평가항목 제외 

 

B. 안전보건 운영관리(80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2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위험작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20 

12 

6 

 

 ① 우수 : 우리공사 기준의 위험작업 대상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작업 대상공사 혹은 관리계획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또는 단순공종으로 해당사항 없음 

 ③ 미흡 : 위험작업 대상공사를 인지하지 못하며 관리계획도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함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 : 평가항목 제외 

 

7.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10 

6 

3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20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20 

6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20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20 

6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별첨 

 

합동안전·보건점검 점검일지 

 

0분기 합동 안전·보건 점검 일지 

결 재 

담당 

팀장 

 

 

현장명  

 

일 시 

0000. 00. 00. 

분 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 고 

양호 

미흡 

해당무 

개인 

보호구 

개인보호구 지급여부 및 착용여부(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각반 등) 

O 

 

 

 

ㆍ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고리체결 상태 

 

 

 

 

ㆍ보호구 적격품(검정) 구입여부 

 

 

 

 

ㆍ신호수의 복장 및 장구 구비상태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공도구(그라인더, 고속절단기) 사용 시 보안경 착용 

 

 

 

 

ㆍ압력용기(산소,LPG)의 보관상태 적정여부 

 

 

 

 

압력용기(산소,LPG) 사용시 시건장치,압력게이지, 역화방지기, 소화기의 적정성 여부 

 

 

 

 

위험기계 사용시 접지 및 차단기 작동유무, 전기 배선상태 

 

 

 

 

감전 재해예방 

분전반, 임시배전반 설치 적정성(시건장치 및 접지, 충전부 노출 등) 

 

 

 

 

ㆍ이동전선의 피복손상 및 유지관리 상태 

 

 

 

 

현장정리 

 

화재예방 

현장 정리정돈 상태(통로 확보 등) 소화기 비치상태 

 

 

 

 

ㆍ폐유, 폐기물 등 유해성물질 관리상태 

 

 

 

 

ㆍ안전보건표지 등 현장 부착여부 

 

 

 

 

추락예방 

고소작업(2m이상) 시 안전시설물 적정 설치 여부(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 걸이시설 등) 

 

 

 

 

기 타 

위험요소 

 

 

 

 

 

 

 

 

 

 

산재예방 조치능력 

ㆍ산재예방 조치능력 이행수준 유지여부 

 

 

 

 

 

□ 참석자 명단 

연 번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붙임 5】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