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62284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85 광주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http://www.bohun.or.kr/gjcare
관급자재[물품] 구매입찰 공고
·공 고 명 : 요양원 1층 이중창 설치공사 관급자재(금속창호) 제조 설치
·공고번호 : 광주보훈요양원 제2026-01호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026. 04. 14.(화) 17:00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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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공고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요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광주보훈요양원 운영과장 김성인 (☎ 062-602-5840)
○ 해당 창호 규격 및 과업 문의 : 광주보훈요양원 운영과 정원찬 (☎ 062-602-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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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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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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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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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청렴계약특수조건(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1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14. 청렴실천협약서(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물품] 구매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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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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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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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병원 소정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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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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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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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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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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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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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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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1층 이중창 설치공사
관급자재(금속창호) 제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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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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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화) 10:00
~
2026.04.15.(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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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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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14:00까지 재입찰 후 15:00 개찰)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투찰, 전자입찰
다. 기초금액 : 추후 공지
※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구매물품 : 요양원 1층 이중창 설치 공사 관급자재(금속창호) 1식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바. 공동계약 : 불가
사. 납품조건 및 방법 : 현장 설치기준(시방서, 설계도면 등 참조) 아. 낙찰자 선정방법 : 계약이행능력심사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6079호, 2024.01.01.]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자. 개찰장소 : 광주보훈요양원 관리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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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금속제창(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7169801] 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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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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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한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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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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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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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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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미만으로 납부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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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인 이상 입찰참가 업체가 참가하는 입찰로 적격심사에 의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4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별표4]를 적용․심사하여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 결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바.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낙찰하한율 이상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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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계약이행 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 나라장터 송신가능), 인권경영이행서약서(공단양식)를 병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일체가 허위사실로 확인되어지면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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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전화 1588-0800)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건 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의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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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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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74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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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일
광 주 보 훈 요 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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