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2026학년도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위탁급식(뷔페식) 업체선정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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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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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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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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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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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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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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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위탁급식(뷔페식)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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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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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단가 금9,000원(금구천원)
※ 급식단가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1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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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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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화) 10:00 ~ 2026. 3. 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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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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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금) 11:00 이후, 청주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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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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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기간: 2026. 3. 22.(일) ~ 2026. 12. 13.(일), (총19일)
2. 공급장소: 청주고등학교내 지정 장소
3. 예상인원: 274명
4. 예정수량: 274명*19회=5,206식
5. 추정가격: 단가9,000원*5,206식=46,854,000원
※예정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증·감시 계약 단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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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및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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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기준(1밥, 1국, 5찬이상, 물 포함), 완조리제품, 뷔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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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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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방송통신고 수업일 11:30까지]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배식방법은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 온 뷔페식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위탁급식 업체가 회수 처리하여야 함.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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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단가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써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또한 본교에 완전 조리제품으로 뷔페식을 납품할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이며,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1회사 1투찰: 1개 회사의 대리점(영업소 등) 중 본교 관할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하며 2개 이상 대리점(영업소 등)이 투찰하는 경우, 본교 관할 대리점을 증명할 수 있는 본사의 확인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1인 1투찰: 1인의 명의로 수개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등)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공휴일제외)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문의사항이 있으면 행정실(043-280-5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 입찰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자치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위탁급식(뷔페식)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3. 13.(금)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청주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부적격 업체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낙찰자 제출서류
1)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사업장 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6)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8)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9) 냉동·냉장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각 1부
10)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소독전문업체 발급)
11)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12)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3) 운반기사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80-5005)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입찰(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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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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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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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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