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 17 호
개성고등학교 급식기구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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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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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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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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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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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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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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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개성고등학교 급식기구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나. 품명 및 수량: 붙임 구입품목 및 제품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35,518,000원(부가세 포함, 설치비·운반비 등 납품에 필요한 일체 경비 포함)
라. 납품기한: 2026년 4월 20일(월)까지(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납품)
마. 납품장소: 개성고등학교 급식실(현장설치도)
바. 납품방법: 낙찰자는 낙찰결정이 난 후 즉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급식기구 상세규격, 배치장소, 납품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품목별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택배발송 금지)
※ 기타 세부사항(수량 및 규격 등)은 붙임 시방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다. 총액견적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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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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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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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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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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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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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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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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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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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사양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업 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방기구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도·소매) 업체로 사업자(신고)등록을 공고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하며,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제조 또는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되는 업체가 낙찰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2013.01.14)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 건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 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5:00까지 제출 마감하여,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견적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금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각서대체 불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 : 산출내역서, 계약이행보증증권, 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각종 서약서(AS확약서 포함), 보증서(납품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다. 본 견적에 참여하기 전에 별첨의 물품내역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급식기구 물품내역, 사양서의 물품이 아니거나 학교와 협의되지 않은 물품을 납품(설치포함)할 경우 학교에서 요구한 물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물품 내역서 상의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본교 영양사와 협의를 거쳐 학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공고문, 규격서 및 내역서 등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참가희망자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이 공고문은 우리학교홈페이지(http://school.busanedu.net/gaesung-h)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기타 공고 및 계약 내용 문의: 개성고등학교 행정실(☏051-890-4102)
3) 물품 규격, 납품 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 급식실(☎051-890-4185)
2026년 3월 5일
개성고등학교장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급식기구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이 특수조건은 개성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품(급식기구) 구매에 적용한다.
나.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일반사항
가. 건명: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급식기구 물품구매
나. 구매내용: 급식기구 물품 구매목록 및 사양서 참조
다. 납품(설치포함) 및 시운전 완료 기한: 2026. 4. 20.(월)
※ 본교 급식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 납품일자를 조정할 수 있음
라. 납품장소 및 조건: 개성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급식실), 현장설치도
3. 유의사항(특수조건)
가. 붙임의 급식기구 목록 및 제품 사양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 영양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만일 급식기구 구매 목록의 물품이 아니거나, 학교와 협의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할 경우 학교에서 요구한 물품으로 100%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영양교사와 급식기구 상세규격, 배치장소, 납품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품목별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물품 납품기한은 2026. 4. 20.(월)까지로 하고, 급식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 납품일자를 조정하여 정하며, 물품은 완성품으로 완벽한 신품 및 최상의 상품이 납품되어야 하고,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및 훼손)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라. 물품납품의 이행지체 시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마. 납품 물품 중 물품 구매 내역서 상의 기성품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사양 및 최근년도에 제작된 품목이어야 하며, 제작 물품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바. 기성품 중 물품 내역서 상의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 할 시에는 사전에 본교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납품한다.
사. 납품 예정인 물품의 목록과 샘플(또는 사진) 등으로 사전 검수를 받고, 제출한 물품 목록 및 샘플(또는 사진)과 동일한 물품으로 납품하여 반드시 담당자(영양사)의 검수를 직접 받는다.(택배 및 제3자 납품 불가)
아.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다. 또한, 포장된 제품에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품명 및 규격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자. 설치가 필요한 물품은 별도의 비용 없이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에 따른 운반비 등에 소용되는 각종 부대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제품의 설치 후 시험을 실시하고 전원 등의 설비 등 현장을 확인하여 설치하되 필요부품은 납품자가 부담하여 설치한다.
차.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 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한다.
카. 검사, 검수 후 학교측 귀책사유 없이 파손되는 기구는 1년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동일기구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타. 물품의 납품 과정에서 물품 및 시설물(급식실, 조리실 등)의 훼손, 파손, 고장 등의 발생과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납품자가 전액 변상한다. 기구납품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납품자가 처리한다.
파. 계약 체결 시 구매내역 단가 및 총액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급식기구의 검사 검수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납품 완료시점으로 본다. 대금지급은 모든 물품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한다. 대금 청구시 4대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 본교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성능 및 보증 책임납품 후 A/S
가. 무상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따르며,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기구의 수리 및 교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수리 및 교체비용, 운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한다.
나. 납품 후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을 시 즉시 교환 조치한다.
다. 물품 납품 후 담당자에게 사용 설명을 충분히 하여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5. 제출서류
가. (계약시) 산출내역서(낙찰결과에 대한 단가 및 총액 표시) 1부
나. (계약시) 제조사의 제작증명서(공급확인서) 1부
다. (계약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붙임1
사. (납품시) A/S증명서(A/S지원확약서) 1부
아. (납품 후) 하자보증서 1부
자. (납품 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6. 계약해지조건
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정당한 납품 요구에 불응 또는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제품 인증서(보증서) 1부.
2) 검수 확인서(수령증) 1부.
나. 본 입찰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 이 특수조건 및 물품구입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 및 영양교사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라. 계약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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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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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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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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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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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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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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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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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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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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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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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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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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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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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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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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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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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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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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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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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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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등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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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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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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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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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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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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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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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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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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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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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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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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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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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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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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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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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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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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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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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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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
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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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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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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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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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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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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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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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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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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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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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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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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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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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
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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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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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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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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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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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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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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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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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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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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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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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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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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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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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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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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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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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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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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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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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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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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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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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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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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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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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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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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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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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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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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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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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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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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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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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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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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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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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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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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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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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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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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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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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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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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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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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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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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