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도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15호
2026학년도 목포항도여자중학교 학교주관 교복(동복,하복)구매 입찰 공고
[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목포항도여자중학교 학교주관 교복(동복․하복)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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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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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도여자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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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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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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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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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목포항도여자중학교 학교주관 교복(동복․하복)구매 입찰 공고[규격·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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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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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금) 09:00 ~ 3. 17.(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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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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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3벌(동복 33벌, 하복 33벌)
(※구매수량은 추후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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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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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도여자중학교 교복 사양서 및 디자인 참조
(※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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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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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30원정
▶ 동복: 245,380원(후드집업, 블라우스, 조끼, 치마/바지 총4pcs)
▶ 하복: 99,150원(반팔티셔츠, 반바지 총2pcs)
※ 기초금액은 전라남도교육청 교복 상한선 가격에 의하여 산출함
※ 단가계약, 부가가치세 포함, 부속물 포함된 가격임
※ 낙찰 후 계약 시 계약보증금은 낙찰단가금액(원단위절사)×신입생예정 인원 수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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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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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없음
제안서 평가일: 2026. 3. 18.(수) 14:00(제안서 및 교복 견본 평가)
(※ 학교일정 및 평가위원의 사정상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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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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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5:00이후 목포항도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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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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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2026. 5. 29., 동복: 2026. 9. 25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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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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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도여자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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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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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함.(계약시, 구매예정수량이 변경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경되지 않음)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재학생 포함)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시 현금결제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동복의 경우 기본 4pcs(블라우스, 조끼, 치마, 후드집업)에서 제외되나 학생이 바지 구입 희망 시 제작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 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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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교복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조·판매 후 3년간 A/S(1년 무상의무) 및 상시 추가구입이 가능하고,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의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생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학교에서 지정한 날짜에 맞추어「학교 교복 사양서」대로 교복을 제작 및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목포항도여자중학교 행정실) 및 가격 입찰(G2B) → 제안서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교복선정위원회)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 계약 체결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6. 3. 6.(금) 09:00 ~ 3. 17.(화) 16:00(기한 엄수)
* 평일은 09:00 ~ 16:00까지 접수 가능(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목포항도여자중학교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신고서【붙임2】- 1부
다. 위임장【붙임3】(※대리인 서류 제출 시) - 1부
라 교복 납품 제안서 【붙임4】- 10부
마 교복 제조 사양서 【붙임5】 - 1부
바.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6】 - 1부
사.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서(원본)【붙임7】 - 1부
아. 교복 A/S 및 제품하자에 대한 처리계획서【붙임8】 - 1부
자.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9】 - 1부
차. 품목별 단가표【붙임10】※낙찰자에 한함 - 1부
카.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붙임12,13,14】- 각 1부
타.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 1부
파.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1부
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거.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업장 위치 약도 - 각 1부
너. 샘플 원단 시험성적서 1부(※ 제안서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1부
러. 품질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안서 제출시 반드시 제출)
- 품질인증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또는 의류시험성적서(KOLAS,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검사기준 권장)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교복 전 품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머. 목포항도여자중학교 학생교복(동복,하복) 견본 1벌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견본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인편제출(우편접수는 불가)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3. 6.(금) 09:00 ~ 3. 17.(화) 16:00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 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회: 없음(제안서 및 교복 견본을 평가함)
나. 제안서 평가일: 2026. 3. 18.(수) 14:00
※ 평가위원의 사정에 의해 당일 시간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및 교복 견본 사전 검토 후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붙임1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라. 적격업체 판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단, 80점 이상 업체가 1개 업체 뿐일 경우에는 해당 1개 업체만을 적격업체로 선정함.
9. 가격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3. 19.(목) 15:00
나. 개찰장소: 목포항도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전라남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바. 낙찰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 또는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의류시험성적서(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마.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1년)
14. 기타사항
가. 본교 규정에 맞는 교복 현품과 특장점을 설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1)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됨
2) 안감을 통일하고,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은 안 됨
나. 입찰가격은 교복 1벌(부속품 포함) 가격을 제시합니다.
다. 납품 완료일로부터 A/S가 3년 이상(1년 무상 포함)을 담당할 장소와 능력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라. 계약된 물품은 공고문의 예상수량과 관계없이 목포항도여자중학교 학생이 개별적으로 희망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바. 추가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 가능해야 하며 구매 시의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결재는 납품일로부터 5일 이내 학교회계절차에 따라 일괄 결재 예정입니다.
아. 교복제조업체는 우리 학교의 협조를 받아 교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의 치수를 재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차. 목포항도여자중학교가 진행하는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업체)는 향후 3년간 우리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자격에서 배제합니다.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3)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4) 낙찰된 사업자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교복 덤핑 판매행위, 부가서비스 제공 등 교복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5)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카. 제출된 등록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1)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무효로 합니다.
타.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교무실 (☎ 061-279-1821)로 문의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은 목포항도여자중학교 행정실 (☎ 061-279-1451)로 문의.
※ 붙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참가신고서【붙임2】
3) 위임장(※대리인 서류 제출 시)【붙임3】
4)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4】
5) 교복 제조 사양서【붙임5】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6】
7)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증명서(원본)【붙임7】
8) 교복 A/S 및 제품하자에 대한 처리 계획서【붙임8】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9】
10) 품목별 단가표【붙임10】※낙찰자에 한함
11) 교복 품질 심사 평가표
12)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붙임12,13,14】
13) 목포항도여자중학교 교복 구매 특수조건 1부
14) 목포항도여자중학교 교복 사양서 1부
1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2026. 3. .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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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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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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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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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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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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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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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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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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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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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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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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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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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도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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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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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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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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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목포항도여자중학교 학교주관 교복(동복,하복) 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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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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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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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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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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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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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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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목포항도여자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 . . .
신청인 (인)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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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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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목포항도여자중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3. 5.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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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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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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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목포항도여자중학교 교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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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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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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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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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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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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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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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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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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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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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문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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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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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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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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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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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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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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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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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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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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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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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가. 납품 후 A/S 계획은 필히 기재 요망(교복 품질 심사 평가표 참조)
나. A/S 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적 차이에 의한 교복 수정 등 세부적 사항
다. 안감(라벨이나 상호가 없이 재질을 알 수 있는 10cm×10cm 내외)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가. 제품별 특징과 장점을 기술(교복 품질 심사 평가표 참조)
202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5]
교복 제조 사양서(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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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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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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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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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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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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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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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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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
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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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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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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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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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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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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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 :
○ 지퍼 :
○ 호크 :
○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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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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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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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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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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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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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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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안감색상 등 )
|
※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 동일 적용됨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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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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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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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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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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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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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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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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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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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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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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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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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 공장 견학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최근 3년이내)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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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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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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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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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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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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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출자 : (인)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8]
교복 A/S 및 제품하자에 대한 처리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4. 제품하자에 대한 하자 보상
5.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입찰자 : (인)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중
[붙임9] ※입찰 참가시 제출
|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명: 2026학년도 목포항도여자중학교 학교주관 교복(동복 및 하복) 구매 입찰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등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상의
|
후드집업
|
1
|
35(예시)
|
|
|
블라우스
|
1
|
18(예시)
|
|
|
조끼(기본/니트)
|
1
|
18(예시)
|
|
|
하의
|
스커트/바지
|
1
|
29(예시)
|
|
|
기타부속품
|
넥타이 등
|
|
|
|
|
소계
|
4
|
100%
|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40(예시)
|
|
|
하의
|
바지
|
1
|
60(예시)
|
|
|
소계
|
2
|
100%
|
|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하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 함
[붙임10] ※최종 낙찰자만 제출
|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명 : 2026학년도 목포항도여자중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등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
동복
|
품목
|
가격
|
비고
|
|
상의
|
후드집업
|
|
|
|
블라우스
|
|
|
|
조끼(기본/니트)
|
|
|
|
하의
|
스커트/바지
|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
|
|
소계
|
|
|
|
하복
|
상의
|
셔츠
|
|
|
|
하의
|
바지
|
|
|
|
소계
|
|
|
|
합계(동하복 합계)
|
|
|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하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1]
교복 구매 적격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업체명 :
|
평가항목
|
등급
|
등급심사기준
|
심사
점수
|
|
총점
|
세부항목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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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
|
D
|
E
|
|
100점
|
옷감의 재질
(20점)
|
20
|
18
|
16
|
14
|
12
|
○ 옷감의 촉감과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
|
교복의 완성도
(20점)
|
20
|
18
|
16
|
14
|
12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
|
업체의 신뢰도
(20점)
|
20
|
18
|
16
|
14
|
12
|
○ 최근 3년간 교복(동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동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 20점, 15건 이상 18점, 10건 이상 16점, 5건 이상 14점, 5건 미만 12점 부여
|
|
|
A/S 계획
(20점)
|
20
|
18
|
16
|
14
|
12
|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
|
가격
적정성
(10)
|
10
|
9
|
8
|
7
|
6
|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
|
품질수준
(10점)
|
10
|
|
|
|
0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2건제출:10
|
|
미
제출:
0
|
|
합 계
|
|
100점 만점
|
|
|
※ 품질수준: 품질인증 및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2건 다 제출(1건만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
※ 단, 국산 섬유제품 인증 확인 시 대상 품목은 교복 전품목 인증일 경우만 제출로 간주
※ 평가표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202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12]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목포항도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목포항도여자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목포항도여자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 년 월 일
작성자: (인)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목포항도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목포항도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며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목포항도여자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 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목포항도여자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목포항도여자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목포항도여자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목포항도여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목포항도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대표 (인)
목포항도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목포항도여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목포항도여자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항도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항도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목포항도여자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목포항도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포항도여자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