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새로나 공고번호: 제 2026-01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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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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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의료장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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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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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 포함 136종 1,0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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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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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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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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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억칠천만원정(₩87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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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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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5길 2 (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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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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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중소기업, 소상공인), 총액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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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접속주소: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장비 구매목록, 장비별 사양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나. 규격·가격동시입찰 (규격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
라. 입찰참가신청서 및 등록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등기접수 후 전자입찰서(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 등기(방문)접수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322-1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담당자 귀하(우31122)
※ 문 의 : 041-553-7000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입찰담당자)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으로 신고를 득한 업체로 규격서 및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 (허가대상인 경우에 한함)
라.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신고)확인을 필한 업체(다만,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또는 수입원의 인증서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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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마감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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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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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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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수)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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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및 견본품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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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금)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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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접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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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수) 16시 ~ 2026년 03월 20일(금)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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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평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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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금) 13시 ~ 2026년 03월 20일(금) 1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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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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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금) 17시50 / 본 법인 입찰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규격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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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 등록은「사회복지법인 새로나」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기한 내에 직접 또는 등기 접수해야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서류 및 견본품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유의서 각 1부
② 입찰 참가 제품 중 견본품 제출은 전동침대(전동침대, 자립지원보조도구)를 말하며 전동침대, 자립지원보조도구는 견본품(신품) 및 국문 규격서(제품 사진 첨부 必), 용도설명서, 취급설명서, 국문Catalogue 각 1부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
②-1. 그 외 제품은 국문 규격서(제품 사진 첨부 必), 용도설명서 각 1부씩 제출
③ 규격입찰 신청서,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각 1부
④ A/S 관리계획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⑥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또는 판매업 신고증 각 1부 (해당사항 제출)
⑦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⑧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⑨ 기타 증빙, 인증, 등록, 시험성적서 서류 (해당사항) 각 1부
⑩ 납품실적 1부
*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로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
*서류미비 시 가격입찰은 무효처리 됨(제출기한 엄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⑪ 견본품 (규격평가 일자에 신품으로 전동침대, 자립지원보조도구 만 제출)
* 견본품(현품)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참가자(업체)가 부담하며 제출과 관련하여 참가자(업체)과실로 인한
(물품파손, 시설파손)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 전동침대, 자립지원보조도구 제외 제출한 물품은 규격평가 당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출자료(서류)로 평가)
6. 규격 평가
가. 접수마감: 2026년 3월 20일(금) 10:00 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신 분에 한함.
나. 발표시간은 업체별 15분 (발표10분. 질의응답 5분), 참석자는 2인 이하로 제한.
다. 규격평가 방법과 배점기준
-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규격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업체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10분간 설명(발표) 진행 후 평가위원이 직접 확인 및 작동하며 규격평가를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기준은 [붙임 7] 확인.
- 평가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 가격입찰서를 개봉하며,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서류의 미비, 미제출할 경우, 규격평가 결과 부적격자(85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규격입찰 심사(제품규격심사 80점, 서류심사 20점)중 평가점수 8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로 결정
나. 규격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규격적격자가 1인일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으며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유의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유의서 제8조
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
사회복지법인 새로나에 귀속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 할 경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법인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는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취소 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
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필수)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전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직접)
-물품구매 일반‧특수조건, 규격서, 물품내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비밀엄수의무준수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해당 인.허가증,인감증명서, 법인등기
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완납 필증 등 그 외 요구 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된 규격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
세)를 납부한다.
마.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규정에 따
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합니다.
사.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아.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자. 본 공고안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의[기초금액],[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규격심사 신청서 1부.
5. A/S 관리계획서 1부
6. 서약서 1부.
7. 규격평가기준 1부
8.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6.03. 04.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대표이사(직인생략)
[붙임 1]
의료장비 구매계약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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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한다.
나. 입찰참가 신청 시 응찰 장비에 대한 사양서와 첨부서류를 기한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한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1차 규격심사에 통과하여야 하며, 2차 예가 범위 이내 최저가
총액제(부가세 포함) 입찰에 해당 한다.
나. 규격, 입찰등록서류, 자격, 계약조건 등 입찰 서류를 1차 심의 한다.
다. 규격심사는 심사기준(평가표)을 마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입찰공고규격 이외의 성능 및 기술력, A/S, Demonstration, 기타 부수적인 내용도 규격의 일부로 보아 2차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규격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라. 총점 85점 이상자를 적격자로 정한다.
3. 재입찰 및 재공고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팩스 전송 시 추후 원본 제출 필수)
5. 공동행위금지 및 동가 낙찰 시 낙찰자 결정
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거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되며,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규격)심사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하며 동점일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한다.
6. 입찰의 연기
가. 본 입찰은 필요 시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나. 이때 그 사유와 연기 일시를 입찰자(입찰신청자)에게 통지한다.
7. 의료기기 판매신고 등
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한다.
8. 규격
가. 규격은 규격서에 의해 납품하며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 된 장비로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른다.
나.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 등) 인증 및
국가공인 인증된 제품의 기준규격으로 한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수요기관의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5/100 이상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부정당업자 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계약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날인함으로 확정된다.
마.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기관이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 제품설치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지정장소까지 제품을 납품하며,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 계획을 수요 기관에 사전 통보 하여 의료장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납품 하지 못하면 수요기관의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 한다.
다. 색상은 기본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구색상으로 한다.
라. 포장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고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포장
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리부속 및 동시 동반품목의 포장은 낱개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의 표시는 의료기기법포장 및 표기방식에 따른다.
바.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사용설명서, 에러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사.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낙찰자는 대금지급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11. 교육 및 점검
가. 장비운용에 대하여 설치 시 현장에서 교육하고 장비의 운용기간(수명연한) 중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나. 수요기관의 요청 시 하자보증기간 내 요양시설평가 등 각종 평가기준에 적합한 정기점검 을 실시하고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의료장비의 설치와 관련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다.
12. 지체상금 부과
가. 수요기관과 계약된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 된다.
나.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사항은 수요기관과의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13. 하자보증
가. 낙찰자는 의료장비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2년간 계약금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A/S 사안 발생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처리하며 1주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의료기기 보증기간 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 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10년 이상)시 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4. 기타
가. 입찰유의서와 수요기관 계약조건의 상충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 계약조건을 우선으로 한다.
나. 제안서에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사항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본 생활보조장비 구매 입찰 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며, 당해 입찰에
있어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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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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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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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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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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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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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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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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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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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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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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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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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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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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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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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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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의료장비 구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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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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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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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부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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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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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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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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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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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된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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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및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동참하여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및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에서 시행하는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량시공 및 물품의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자를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및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법인 및 요양시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인)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대표이사 귀하
[붙임 4]
규격심사 신청서
〇 공고번호 :
〇 건 명 :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의료장비 구매
〇 입찰기간 : 2026. . . ~ 2026 . . .
위 입찰의 규격심사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규격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평가위원의 평가에 승복하겠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에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찰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대표이사 귀중
[붙임 5]
A/S 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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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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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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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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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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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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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장비 포함 전 제품 향후 A/S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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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대표이사 귀중
[붙임 6]
서 약 서
당 업체는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의 전동침대 포함 136종 1,061개 구매’ 제작사양에 의거 귀원이 제시한 여러 조건(물품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을 수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귀원의 의료장비 구매 계약 업체로 선정될 시 귀원에서 제공한 규격서 기준으로 동등한 품질 이상의 제품을 계약기간 내에 납품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고, 계약보증금이 환수되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하고 서약서로서 제출합니다.
또한 규격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또는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또는 제3자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위 각서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대표이사 귀중
[붙임 7]
규격 평가 기준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1. 평가방법
가. 본 건은 업체별 제출 서류 (규격서(사진포함), 용도설명서, Catalogue, A/S 관리계획서 등)와 현장에 제출한 견본품(현품)으로 평가합니다.
나. 본 건은 본원에서 정한 자체 평가기준(아래 참조)을 적용합니다.
다. 의료장비 구매 심의위원회 평가위원(5명 이내)이 평가합니다.
라. 평가위원별 전체점수를 합계하여 5(평가위원명수에 따라 바뀔 수 있음)로 나눈 평균이 85점
이상 시 적격 판정합니다.
마. 규격 평가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규격서 평가 없이 사전심사에서 탈락됩니다.
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의료장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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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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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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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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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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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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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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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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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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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
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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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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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량과 허용하중의 적합여부
2. 5분절의 프레임 구조 및 크기 적합여부
3. 안정적인 승강을 위한 X축 승강구조 여부
4. 안정적인 승강을 위한 수직승강 여부
5. 안전성,편의성을 위한 4개의 모터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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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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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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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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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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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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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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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상방지를 위한 바퀴장착상태에서의 최저높이의
규격충족여부(바닥에서 침대의 침상판까지의 높이)
2. 연하곤란완화와 체압분산을 위한 등상부(견갑골로부 터 머리)의 독립적인 각도조절
(경추부의 단순 머리각도조절은 제외)
3. 안전을 위해 수직방향으로의 탈부착이 용이한 최저
높이 이상의 사이드레일
4. 입소자의 신장에 맞춘 무릎위치 및 등상부 위치의 맞춤형조절기능(별도의 도구가 필요없어야 함)
5. 침대이승시 장애물의 제거를 위한 논사이드프레임
구조 여부
6.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이식 사이드레일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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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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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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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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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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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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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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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등+다리동작의 원버튼터치 연동 리클라이닝 동작
2.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내집같은 분위기의
목재형(우든) 보드 채택여부
(보드 전체의 90%이상이 목재형이어야 함)
3. 작동의 편의를 위한 핸드셋의 5채널 10버튼으로서 등상부, 등하부, 다리의 별도작동 및 원버튼연동작 용, 침대높낮이 작동가능여부
4.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핸드셋의 잠금기능 장착여부
5. 매트리스는 우레탄폼으로서 적정 탄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겉커버는 딱딱하지 않은 재질로서 방수기능을 갖추어야 함
6. 자립지원 재활도구의 용이한 침대 부착 구조 여부
(별도의 도구가 필요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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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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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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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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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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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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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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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및 내구성을 위한 프레임, 침상판, 사이드레일, 헤드/풋보드 걸쇠 등 스틸부분의 ED(전착,Electrodeposition)도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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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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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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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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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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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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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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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상부:IPX4, 등하부,다리,승강모터:IPX6 이상
등급의 덴마크 리낙사 제작 모터
2. 위 장착모터는 5분절 프레임의 원버튼 리클라이닝 동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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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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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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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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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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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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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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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기준 동등이상
▪모델기준 동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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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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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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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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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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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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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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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에 대한 계획 및 방법
- 사용자 교육 계획 및 방법, 유지관리 방법
▪ 품질(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 종합적인 방안의 우수성
- 장애처리 절차, 유지보수 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 사후관리(AS) 기간 및 계획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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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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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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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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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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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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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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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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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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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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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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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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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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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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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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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자 :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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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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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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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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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이상: 동등이상, 유사: 동일종류‧동등미만, 해당없음: 규격서와 상이함)
- 위 항목에 대해 공통 규격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동등 또는 동등 이상)
-규격 평가 시 사용제원은 반드시 규격서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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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사회복지법인 새로나(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기한)
①계약상대자는 아래 기한까지 사회복지법인 새로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납품에 설치, 교체 또는 시운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일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품기한까지 납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법인 검수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고, 세부사항은 검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전후하여 주변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납품 후 발생하는 운반 및 포장 잔여물을 외부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2조 제1항에 따른 검수자의 납품 중단, 물품 반송 기타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물품이 규격서, 시방서 등 계약조건에 정한 규격과 다른 물품인 경우
2. 물품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어 정상적인 납품 또는 사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운반 또는 포장방법 등이 부적절하여 안전사고나 시설물 훼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지정기일까지 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성실하게 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행 도중 파손 및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법인 검수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인, 요양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조(자료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사용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 카달로그, 사양서, 보증서 등을 납품과 동시에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과 관련한 납품실적, 거래실적, 수출입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본 법인 대가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7조(수량 및 규격의 변경) 계약 체결 후 수량이나 규격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8조(사후관리)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가 이 특수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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