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선정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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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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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ool.cbe.go.kr/dongseon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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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본사업은 “동성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급식시설 현대화 및 증축 공사 기간 중 학교자체조리 급식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활한 교육활동과 학력 신장, 학부모들의 자녀 도시락 준비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3. 사업기간 및 내용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03. 23. ~ 2026. 04. 22.(급식일수 23일)
※ 위 급식 기간은 예정 기간으로, 학사 일정 및 급식소 공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으로 학교 자체 급식 재개가 가능해지는 경우, 본 계약은 조기 종료(해지)된 것으로 보며 업체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단, 계약 조기 종료 시 학교는 업체에 최소 1주일 전 서면으로 통보하며, 대금은 실제 납품한 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함)
나.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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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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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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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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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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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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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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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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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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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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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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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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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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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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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하여 동성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 숟가락, 젓가락 업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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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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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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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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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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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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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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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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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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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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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사일정, 교직원 급식희망인원, 학교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용역비 및 운송료, 잔반수거비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 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계산 함
※ 영양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계약 시 제시된 기준(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위탁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포함)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위탁급식업체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
3.참가자격(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위생법」제 36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급식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교실배식으로 도시락을 각 교실로 배송해주어야 함
- 배송 후 폐기물(도시락 및 잔반 등)을 회수해야 함
라.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은 본교까지 6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4. 입찰방법 및 제안서 평가기준 등
가.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기술평가(업체별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본교 위원회에서 업체별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에 의한 평가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위탁급식선정위원회 위원)
2)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술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 규격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동성중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규격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규격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마) 규격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다.
바) 규격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사) 규격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아) 규격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자)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카)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 결정
- 종합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름(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5. 위탁급식업체 선정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
나. 업체평가 기준
1) 제1차 평가
- 규격제안서를 통해 80점 이상 업체로 선정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2차 평가
- 본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음식(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제5호에 따른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의한다.
6. 규격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 1부(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납세(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8)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
9)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10)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확인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각 1부.
11) 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8부(보관용 1부, 심사용 7부)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직원 보건증 사본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1부.
12)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서약서 1부.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0) 사업장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7. 위탁급식 사업 과업 내용
가. 운영 방식: 운반급식(동성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나. 운영 기본 방향
○ 무상급식 실시 취지에 맞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
○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적정 온도유지로 맛과 질이 우수한 운반급식
다. 급식실시 대상 및 인원(2026. 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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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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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정 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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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학생
|
1학년
|
8
|
220
|
교실 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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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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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17
|
|
3학년
|
7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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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
10
|
희망 급식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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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라. 급식비 내역 및 급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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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원(명)
|
위탁급식비
단가(원)
|
급식 일수(일)
|
예상 금액(원)
|
재원 지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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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728
|
9,000
|
23
|
150,696,000
|
무상급식비 지원금
|
|
교직원
|
10
|
9,900
|
23
|
2,277,000
|
수익자 부담금
|
|
합계
|
738
|
|
|
152,973,000
|
(부가세 포함)
|
※ 급식 일수 변동될 수 있음
마. 급식 시간 일정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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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준비시간
|
급식 시간
|
급식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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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시간
|
1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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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 실별 앞에 준비
- 식기구 회수 및 잔반 수거는 13시 반 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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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식 시간
|
1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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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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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13:15(6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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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반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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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급식 시간 조정될 수 있음
※ 영양교사 부재 시, 대체자가 검수 및 검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바. 동성중학교 영양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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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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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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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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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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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민(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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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플라빈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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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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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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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mg)
|
나트륨(mg)
|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
남학생
|
840
|
20
|
177
|
250
|
0.3
|
0.37
|
0.4
|
0.5
|
23.4
|
30
|
267
|
334
|
3.7
|
4.7
|
1,000
|
|
여학생
|
670
|
18.4
|
160
|
217
|
0.3
|
0.37
|
0.34
|
0.4
|
23.4
|
30
|
250
|
300
|
4
|
5.4
|
1,000
|
|
교직원(남)
|
840
|
21.7
|
187
|
267
|
0.34
|
0.4
|
0.44
|
0.5
|
25
|
33.4
|
217
|
267
|
2.7
|
3.4
|
1,300
|
|
교직원(여)
|
640
|
16.7
|
150
|
217
|
0.3
|
0.37
|
0.34
|
0.4
|
25
|
33.4
|
184
|
234
|
3.7
|
4.7
|
1,300
|
|
본교영양량
|
752
|
19
|
168
|
233
|
0.3
|
0.37
|
0.37
|
0.45
|
23.5
|
30
|
254
|
311
|
3.8
|
5
|
1,000
|
|
+10%
|
827.2
|
권장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최소 평균필요량 이상)
|
|
-10%
|
676.8
|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 될 수 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8.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 관리기준
공고문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 관리기준 특수조건 참고
9. 위탁 급식(도시락) 운반 배식, 급식용 용기 및 위생관리
가. 납품 및 배식 장소: 동성중학교 각 실별 앞(관리실, 교무실 등 각 지정 실 포함)
나. 당일 제조 당일 급식 원칙으로 한다.
다.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이 60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라.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마. 음식이 적온 급식이 가능하도록 보온・보냉 용기 사용한다.
바. 도시락 용기(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 및 식기류는 매일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일회용을 사용한다. (일회용 사용 시 업체 수거)
사. 배식 도구 및 청소 도구, 개인 식기구(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아.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자. 운반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 위생 유지가 잘 돼야 한다.
차. 안전성 검사를 거친 도시락용기 및 벌크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음식 내부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카. 매 납품시 마다 검식용 1인분 및 보존식 1인분을 제공하고,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1인분은 보존식 라벨을 부착 후 업체와 학교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 포함) 보관하여야 하며, 6일 후 폐기한다.
타.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 소지자로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준수한다.
(건강진단결과 제시, 운반 전 손소독 및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파.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 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 음식물쓰레기 잔반통을 각 실별 1개 이상 배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거. 식기구 회수 및 잔반 수거는 오후 1시 30분까지 완료한다.
너. 급식은 별도의 배식 인력을 배치하여 배식한다.
더.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 이하로 서행한다.
러.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급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 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머.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버. 위탁업체 선정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월1회 이상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0. 기타사항
가.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학교 검수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다.
나. 식단에 대하여 학교 급식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월간 식단표 미리 배부)
다.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 급식관계자가 해당 업체 조리실로 위생점검을 나갈 수 있다.
라.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1]
규 격 제 안 서 작 성 항 목
|
작 성 항 목
|
구비서류
|
비고
|
|
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최근 2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경영현황 등)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 반드시 원본대조필)
○ 1일 생산 능력(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위탁급식실적증명서
-급식사고유무확인서
-재무제표증명원(최근1년)
|
|
|
2. 급식운영의 품질
○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 학생 1인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급식제조원가계산서)
○ 식재료의 품질(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 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등급 사용계획
○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 보냉 등)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
-급식제조원가계산서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식단 운영 계획 및
표준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
|
|
3.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 규모에 적합한 조리종사자 인원확보 및 인력관리 방안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위생교육필증 첨부)
○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서 및 위생 교육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등 첨부)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등 보험가입 확인)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지정 여부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영업배상책임보험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
-보건증 사본
-보험가입확인서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
|
|
4. 급식운반 및 수거 관리
○ 학교까지 급식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냉동, 냉장 차량 확인(차량 등)
○ 교실 배식(인원 투입 계획)
○ 잔반 및 빈 용기수거 방법
|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배식 및 회수 잔반 처리
계획
|
|
|
5. 기타 제안내용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여유 반찬 지급 여부, 특색 식단 제안,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기타 특색 있는 제안
|
|
[붙임2]
|
참 가 신 청 서
|
접수번호
|
|
|
신 청 인
|
상 호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설립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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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품 목
|
동성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
|
대리인
|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시설규모
|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 세척실( )㎡
|
인력현황
(종사인원)
|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
|
납품경력
|
학교
|
년
|
납품현황
|
( )회사외 ( )
|
|
회사
|
년
|
( )학교외 ( )
|
|
사업장위치
|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
위생,안전
관리및 기타사항
|
|
|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여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6. 납세(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
8.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9.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확인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각 1부.
10. 제안서 8부.
11.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2.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5.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6. 서약서 1부.
1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9. 사업장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20.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
[붙임3]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업 체 명 :
|
항 목
|
금액
|
%
|
비고
|
|
직 접 비
|
식 재 료 비
|
|
|
|
|
소 모 재 료 비
|
|
|
|
|
직 접 비 소계
|
|
|
|
|
간 접 비
|
인 건 비
|
급료
|
|
|
영 양 사
|
|
임금
|
|
|
조 리 사
|
|
잡급
|
|
|
기 타
|
|
인건비소계
|
|
|
|
|
경비 및 일반관리비
|
복리후생비
|
|
|
잡화, 주방소모품
|
|
소모품비
|
|
|
|
|
임 대 료
|
|
|
|
|
통 신 비
|
|
|
|
|
사무용품비
|
|
|
|
|
청 소 비
|
|
|
|
|
잔반처리비
|
|
|
|
|
세 제 비
|
|
|
|
|
수도광열비
|
|
|
수도, 전기, 가스
|
|
여비교통비
|
|
|
|
|
감가상각비
|
|
|
|
|
기타경비
|
|
|
|
|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계
|
|
|
|
|
간접비 소계
|
|
|
|
|
제 조 원 가
|
|
|
|
|
매 출 이 익
|
|
|
|
|
1 식 당 단 가
|
|
|
1식당 급식단가 기준
|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4]
1. 업체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
대표자 (인)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
구 분
|
1식당 단가금액(원)
|
비 율(%)
|
비고
|
|
식 재 료 비
|
|
|
|
|
인 건 비
|
|
|
|
|
경 비
|
|
|
|
|
일반관리비
|
|
|
|
|
이 윤
|
|
|
|
|
합 계
|
|
100
|
|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5]
위탁 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 최근 3년이내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3년간 급식 실적 (23년 1월~ 25년 12월 공고일 이전까지)
|
학교명
(전화번호)
|
학생수
|
급식
방법
|
2023년
(2023.1.1.~2023.12.31.)
|
2024년
(2024.1.1.~2024.12.31.)
|
2025년
(2025.1.1.~2025.12.31.)
|
|
급식
인원
|
단가
(원)
|
금액
(천원)
|
급식
인원
|
단가
(원)
|
금액
(천원)
|
급식
인원
|
단가
(원)
|
금액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근 2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
일 자
|
사 업 장
|
원인 및 내용
|
조 치
|
비 고
|
|
|
|
|
|
|
|
|
|
|
|
|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6]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
|
증명서용도
|
|
제 출 처
|
|
|
사 업 명
|
조리 운반 위탁 급식
|
|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
건 명
|
|
구 분
|
조리운반위탁
|
|
개 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 행 실 적
|
급식사고횟수
|
|
비율(%)
|
실적(원)
|
|
|
|
|
|
|
|
( ) 회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7]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업체로서 동성중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운영 규격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동성중학교 공고 제 2026- 호
2. 입찰건명 : 동성중학교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납부면제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업체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금 원정(\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동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자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10]
위 임 장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동성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사회보장보험 납입증명서(가입증명서) 1부.(4대보험 중 한가지만 제출)
※첨부서류는 입찰대리인 자격 확인 서류임
위임자 :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11]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 점수
|
비고
|
|
만족
|
보통
|
미흡
|
|
1
|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5
|
|
|
|
|
|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 실적
|
5
|
|
|
|
|
|
③ 업체의 지속성
|
5
|
|
|
|
|
|
④ 업체의 재무 현황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
5
|
|
|
|
|
|
2
|
급식운영의
품질
(40)
|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
10
|
|
|
|
|
|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
․ 75% 이상
․ 70% 이상~75% 미만
․ 65% 이상~70% 미만
․ 65% 미만
|
15점 - 만족
11점 - 보통
7점 - 미흡
0점 - 미흡
|
|
15
|
|
|
|
|
|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 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 계획
|
10
|
|
|
|
|
|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 보냉 등)
|
5
|
|
|
|
|
|
3
|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
5
|
|
|
|
|
|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
5
|
|
|
|
|
|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
5
|
|
|
|
|
|
4
|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15)
|
① 본교까지 운반 거리 및 소요 시간
|
5
|
|
|
|
|
|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
5
|
|
|
|
|
|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
5
|
|
|
|
|
|
5
|
기타 제안내용
(10)
|
①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5
|
|
|
|
|
|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여유 반찬 지급 유무, 특색 식단 제안 등)
|
5
|
|
|
|
|
|
합 계
|
100
|
|
|
|
|
|
평 가 총 점 수
|
|
|
작성자의 평가
|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 7점, 미흡 4점
|
|
작성자의 의견
|
|
|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동성중학교 귀하
|
[붙임12]
도시락 납품업체 현장점검 평가표
(식품제조가공업체용)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점수
|
비고
|
|
만족
|
보통
|
미흡
|
|
1
|
작업장 관리
(40점)
|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
|
10
|
|
|
|
|
|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
5
|
|
|
|
|
|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
10
|
|
|
|
|
|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
5
|
|
|
|
|
|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
5
|
|
|
|
|
|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
5
|
|
|
|
|
|
2
|
종사원 관리
(10점)
|
①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
10
|
|
|
|
|
|
3
|
원재료 관리
(40점)
|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
10
|
|
|
|
|
|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
10
|
|
|
|
|
|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
10
|
|
|
|
|
|
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
10
|
|
|
|
|
|
4
|
기타
(10점)
|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 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 상태 등)
|
5
|
|
|
|
|
|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
5
|
|
|
|
|
|
합 계
|
100
|
|
|
|
|
|
평 가 총 점 수
|
|
|
작성자의 평가
|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
|
작성자의 의견
|
|
|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동성중학교 귀하
|
[붙임11-2]-제출불요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심사 항목별 배점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비고
|
|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만족(5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배치
보통(4점):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배치
미흡(3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미배치
|
|
|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 실적
|
만족(5점): 납품 실적 6곳 이상 (최근 2년 이내)
보통(4점):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미흡(3점): 납품 실적 1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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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체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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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5년 이상 지속
보통(4점): 1-5년 지속
미흡(3점):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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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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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기준비율의 100% 이상
보통(4점): 기준비율의 65% 이상~100% 미만
미흡(3점): 기준비율의 6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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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운영의
품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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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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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10점): 튀김 주 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보통(7점): 튀김 주 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중 1개 항목 미충족
미흡(4점): 튀김 주 2회 초과 및 화학조미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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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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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15점): 식품비 75% 이상
보통(11점): 식품비 70% 이상 75% 미만
미흡(7점): 식품비 65% 이상 70% 미만
미흡(0점): 식품비 6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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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 사용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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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10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를 모두 사용 계획
보통(7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2개 사용 계획
미흡(4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1개 사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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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 보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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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모두 보온, 보냉재를 사용
보통(4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1개만 보온, 보냉재를 사용
미흡(3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보온, 보냉재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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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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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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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월1회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보통(4점): 위생교육 일부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미흡(3점): 위생교육 미실시 또는 보건증 갱신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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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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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보통(4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중 1개 항목 미가입
미흡(3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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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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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3개 이상
보통(4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이상
미흡(3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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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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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교까지 운반거리(검색사이트 거리 우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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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45km 이내
보통(4점): 46-55km 이내
미흡(3점): 56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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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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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완비
보통(4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1개 항목 미흡
미흡(3점):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2개 항목 이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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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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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적정
보통(4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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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안내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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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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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적정
보통(4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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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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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여유 반찬 30인분 이상(또는 3%) 등
보통(4점): 여유 반찬 20인분 정도(또는 2%) 등
미흡(3점): 여유 반찬 10인분 미만(또는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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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2]-제출불요
▢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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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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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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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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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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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관리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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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 상태(바닥, 벽,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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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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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 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 적정온도: 냉장실 5℃ 이하, 냉동실 –18℃ 이하
* 보관량: 냉장ㆍ냉동고 용량의 70% 이하, 워크인 냉장고의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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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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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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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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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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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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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품 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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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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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 환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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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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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원 관리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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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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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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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관리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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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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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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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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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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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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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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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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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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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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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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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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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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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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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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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중학교
1. . 식단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냉동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 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 제품을 제공한다.
2. . 식재료 구입 시 조건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
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국내산 예외제품: 바나나, 키위, 오렌지, 건포도, 아몬드, 생선류(원양산이 많음) 등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
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다.
○ 곡류 및 공산품은 밀봉포장이 된 제품을 구입한다.
○ 떡류, 빵류는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완제품을 구입한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산물 구입 시 조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
(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 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발주량이 규격 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 가치 “상”이상에 준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상품을 사용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4. 축산물 구입 시 조건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 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1) 소 고 기 : 한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2) 돼지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3) 닭 고 기 : HACCP 인증, 품질등급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HACCP 인증, 품질등급 1등급 이상
5) 계 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6) 액상계란 : HACCP 인증,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5.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한다.
○ 방사능 검사 성적서가 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6.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장 및 냉동식품 등을 사용 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7.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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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우리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다음의 사용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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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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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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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식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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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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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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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키위,바나나,오렌지,레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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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기호도는 높은 반면 국내산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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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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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소스,두반장,토마토페이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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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또는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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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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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어채,건꽃새우,노가리채,쥐포채,황태채,대구포,진미채,명엽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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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 또는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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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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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쭈꾸미,새우살,동태,임연수,대구,
코다리,올갱이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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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급이 어려울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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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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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호두,아몬드슬라이스,건포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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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급 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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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품목 이외 품목은 국산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 부득이 수입산으로 한다.
8.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정전, 단수 등) 급식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 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 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를 못할 경우
9. 식단작성 기본 및 표준식단 제안서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냉동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 김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 제품을 제공한다.
○ 해당 급식일 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급식에 무리가 있는 학생을 위해 대체식(죽 또는 숭늉 등)을 준비한다.
○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 주식은 혼식(잡곡밥)을 원칙으로 한다.
○ 1식 4찬(김치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하고, 과일 및 유제품 등 다양한 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계절식품 및 과일류(후식) 등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 육류는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일은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 적절히 배합한다.
○ 식단표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식품비 비율은 1일 식단가의 65%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 식수는 개별표장된 생수를 공급한다.
○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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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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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수수부꾸미⑤⑥
참외
우유②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우유②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우유②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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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우유②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치커리무생채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우유②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
※ 표준식단 내역 예시(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적용
1)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2) 본교영양기준량
|
구 분
|
열량(㎉)
|
단백질(g)
|
비타민A(R.E)
|
티아민(mg)
|
리보플라빈
(mg)
|
비타민 C(mg)
|
칼슘(mg)
|
철(mg)
|
나트륨(mg)
|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평균필요량
|
권장섭취량
|
|
남학생
|
840
|
20
|
177
|
250
|
0.3
|
0.37
|
0.4
|
0.5
|
23.4
|
30
|
267
|
334
|
3.7
|
4.7
|
1,000
|
|
여학생
|
670
|
18.4
|
160
|
217
|
0.3
|
0.37
|
0.34
|
0.4
|
23.4
|
30
|
250
|
300
|
4
|
5.4
|
1,000
|
|
교직원(남)
|
840
|
21.7
|
187
|
267
|
0.34
|
0.4
|
0.44
|
0.5
|
25
|
33.4
|
217
|
267
|
2.7
|
3.4
|
1,300
|
|
교직원(여)
|
640
|
16.7
|
150
|
217
|
0.3
|
0.37
|
0.34
|
0.4
|
25
|
33.4
|
184
|
234
|
3.7
|
4.7
|
1,300
|
|
본교영양량
|
752
|
19
|
168
|
233
|
0.3
|
0.37
|
0.37
|
0.45
|
23.5
|
30
|
254
|
311
|
3.8
|
5
|
1,000
|
|
+10%
|
827.2
|
권장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최소 평균필요량 이상)
|
|
-10%
|
676.8
|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 될 수 있다.
3) 영양관리기준 준수 범위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다. 급식시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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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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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준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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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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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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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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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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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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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 실별 앞에 준비
- 식기구 회수 및 잔반 수거는 13시 반 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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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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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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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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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13:15(6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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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반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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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급식 시간 조정될 수 있음
※ 영양교사 부재 시, 대체자가 검수 및 검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동성중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동성중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이하 "공급자"라 함)가 체결하는 동성중학교 급식(도시락) 제조, 납품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제조, 운반, 납품,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급식(도시락) 식사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유치원 포함)
② 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 동성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③ 급식(도시락) 식사 대상 : 제1항 중 급식(도시락) 급식 희망자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 및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 구성기준 특수조건의 본교 영양기준량」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1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 : 2026. 3. 23. 부터 2026. 4. 22.(급식예정일 23일)로 한다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특히 공사 조기 종료로 인하여 학교 자체 급식이 가능해질 경우 본 계약은 그 시점에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급식(도시락) 메뉴 구성(중식 1식당)은 1밥 4찬 이상(김치류, 보조식 포함)으로 한다.
④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중식 12:10~13:15(65분)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급식인원은 학교에서 요구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예정인원: 중식 738명)
⑥ "수요자"는 매월 급식시작일 10일 전까지 희망 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배식방법은 지정된 장소에서 “공급자”가 지정된 시간에 준비하여 적정장소에서 배식 실시한다.
⑧ "공급자"는 급식(도시락)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한다.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급식(도시락)(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청 및 행정기관, 학교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검식용 및 보존식 급식(도시락) 1인분씩 제공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도시락) 대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가. 1인 1식 단가 : 계약금액원
나. 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월별정산)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시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급식(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급식(도시락)대금 총액을 정산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위탁급식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가.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라.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바.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제8조 제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다.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라.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마.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신청 학생의 70% 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 급식시설 공사 일정의 변경(조기 완료 등)으로 인하여 위탁급식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서면 통보 절차를 준수하였을 시 학교 측에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위탁급식 운영에 있어 동성중학교 학교급식운영계획 및 상급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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