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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67091-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대구용호초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대구용호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서해정(☎: 053-232-470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1,485,140 원
   
추정가격
21,485,14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용호초등학교 공고 제2026-16호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금530원/개 

(금오백삼십원) 

*단가계약 

2026.3.5.(목) 10:00 

~ 2026.3.10.(화) 10:00 

2026.3.10.(화) 

11:00 

(입찰집행관 PC) 

 2026.3.23.~ 

2027.2.28. 

* 무상우유 납품 기간 포함 

*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품명 : 우유 

  나. 규격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용량 200 

    ※ 자세한 사항은 현품설명서 및 학교우유급식구매 특수조건 참조 

다. 위생관리 및 시설물 설치 : 냉장탑차 배송 원칙,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 및 시설유지비는 업체에서 제공(계약종료시 수거) 

  . 납품장소 : 대구용호초등학교 지정장소 

     - 우유는 공급 당일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청결한 우유 상자에 반별 개수대로 나누어 공급         

     - 기타 물품구매 특수조건 참조 

  마. 납품방법 : 계약상대자가 직접 납품(위탁,대리납품 불가) 

  바. 예상인원, 예상우유급식일수, 예상구매수량 

    1) 예상인원 : 약 203명(유·무상 포함) 

    2) 예상우유급식일수 : 약 176일(무상우유급식은 연간 250일 내외) 

    3) 예상구매수량 : 약 40,538개(방학 중 무상우유급식 수량 포함) 

    ※ 예상인원, 예상우유급식일수,예상구매수량 등은 본교 학사일정 및 학생희망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전염병 및 특수상황에 따라 유상 우유 실시 일정이 변경되거나 무상 우유만 진행될 수도 있음 

  사. 휴업, 방학 중 무상우유는 가정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입찰)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제한적최저가, 단가견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은 소수점 이하 인정 

     * 소수점 이하 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및 복수예가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 

    

<예시> ∙낙찰금액(계약금액) 425.73원 ∙우유급식 학생수 550명  ∙19일 급식 시  

       - 학생 개인별 징수금액 : 425.73원 × 19일 = 8,080원 

       - 해당 월 우유급식 총액 : 8,080원 × 550명 = 4,444,000원 

 

    낙찰금액(계약금액)은 소수점 이하 인정, 수납 및 지출은 ‘국고금의 끝수 계산’ 단위 적 

  다. 본 견적(입찰)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본 물품 구입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건입니다. 

  마. 현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고기간 중 품목 및 규격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용호초등학교 행정실(232-4702) 또는 급식실(232-47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4012)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5246)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우유류판매업 신고인)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유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대리납품 불가)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우유냉장고 등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우유냉장고 전기요금 산정방법 협의)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급식우유를 냉장온도5℃(동절기 10℃)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보험가입,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공고는 견적처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낙찰자 제출서류 

    1)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우유냉장고 전기요금 산정방법 협의 

    2)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 면허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붙임1] 

    5) 사업장 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장내 냉동냉장창고 보유사진 1부. 

    6) 냉동․냉장․보온 탑차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9)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1부.(해당사업자만 제출) 

    10)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11) 차량 및 사무실(창고)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 

    12) 운반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13)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14)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붙임2] 

     서류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광장-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 (☎053-232-4702)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물품 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급식실(☎053-232-4780)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주소, 상호 등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2026.3.4. 

 

   대구용호초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용호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이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과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