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가. 사 업 명 : 직장어린이집 개원물품 구입(0~1세)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물품 : 어린이집 개원물품(※ 상세내역 구매내역서 참조)
라.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남동천로 128, BIFC-2 4층 어린이집
마. 납품기한 : 2026년 3월 13일(금) 14시
마. 기초금액 : 48,006,000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총액입찰이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동액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
나. 제한경쟁입찰이며,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계약건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입찰을 준용하여 적격심사 예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교재교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 및 입찰마감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6010279901(교육용놀이세트)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당사가 제시한 구매내역서의 규격에 따라 제조·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구매내역서 규격에 따라 납품기한 내 구매품목 전량 납품 가능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바. (제한경쟁)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직장어린이집에 교재교구 등 물품을 단일실적 1억원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 다음의 서류를 입찰공고마감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18층 인사처로 제출한 업체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실적증명원
- 최근 3년이내 어린이집 물품 단일실적 1억원이상 납품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4)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 보증기간: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 보증금액:기초금액의 5% 이상(2,400,300원 이상)
5) 청렴서약서 [서식 3]
6) 입찰참가 대리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서식 4]
7)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용인감계(사용목적 명시)
8)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9)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자료
11)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아. 위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 발생 가능
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제공되는 구매내역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입찰할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용 중 일부를 환급받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에 응해야 합니다.
바. 산업재해 및 근로자재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입찰사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담당자 등 추가정보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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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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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이태경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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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955-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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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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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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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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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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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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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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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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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 051-955-5888)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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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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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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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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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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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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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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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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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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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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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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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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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일
(제안서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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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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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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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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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여부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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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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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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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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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에 공고되어 있는 서류 일체
20 . . .
신청인 (법인인감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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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직장어린이집 개원물품 구입(0~1세)」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직장어린이집 개원물품 구입 입찰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및 인지한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 시 민ㆍ형사상 처벌은 물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당사는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대표자 성명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청렴 서약서(외부)
□ 관련건명 : 직장어린이집 개원물품 구입(0~1세)
□ 업 체 명 :
□ 업무담당자 :
본인(하도급업체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 및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본 청렴서약에 따라 계약자나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보증거래를 함에 있어 동 서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시 귀사의 입찰참가제한이나 계약해지, 보증발급제한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귀사의 임직원(배우자,직계존ㆍ비속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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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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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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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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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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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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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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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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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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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전인 경우: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체결이후 용역착수 전의경우 : 계약해제
○계약이후 : 계약의 전부또는 일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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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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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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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탁,압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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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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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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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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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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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등의 제공으로 계약/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ㆍ향응등의 제공으로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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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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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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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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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등을 제공한 자
○계약목적물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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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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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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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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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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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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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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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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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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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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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무와 관련된 계약,협약 등을 제외한 계약의 전부/일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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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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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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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본인은 임직원이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행위와 귀사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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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버신고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조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부조리익명신고
► 주 소 : (608-82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
► 전화 상담 : TEL. 051-955-5412, FAX. 051-955-5406
※ 신분보호 및 보상금 제도
☞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부조리행위 신고로 인해 공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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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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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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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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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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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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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이 발주한 위 공고건의 제안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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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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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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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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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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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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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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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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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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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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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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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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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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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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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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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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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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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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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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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자는 해당업체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를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