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초등학교 공고 제2026–4호
2026학년도 영월초등학교 우유(단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신고전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033-258-556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학년도 영월초등학교 우유 구매
나. 구매내역
|
품목
|
규격
|
수량
|
기초금액
|
비고
|
|
백색우유
|
200ml
|
118,026개
|
530원
(부가세 포함)
|
학기중
|
|
멸균유
(or 치즈)
|
방학중
(가정으로 배달)
|
※ 단, 학사일정에 따라 납품 수량 및 납품 일수가 변경 될 수 있음.
다. 제품규격
1)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2) 국내산 원유 99.0%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3) 공급업체별로 시판되는 백색우유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요일별, 주별, 월별로 각기 다른 백색우유 순환을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4) 1A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부 HACCP 인증 제품
5) 용량: 백색우유 200㎖(단, 강화우유, 저지방 우유는 180ml이상도 가능)
라. 납품장소: 영월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100)에서 지정한 장소
마. 납품방법: 월별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바. 납품기간: 2026. 3. 11.~2027. 2. 28.(237일, 수요조사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 계약조건: 물품(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 별도 첨부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함
아. 기초금액: 단가 금530원(금오백삼십원), (부가세 포함)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단가 견적입니다.
※ 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입찰 시 원단위 이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
다. 본 건은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본 건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된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하되, 월별 대가 지급 시 원단위를 절사하여 지급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있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업종코드 4012】의로 영업신고된 자로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장차량으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자)로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학교 우유에 따른 시설 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냉장고 설치 및 철거, 냉장고 유지보수 등)
바. 당일 납품되는 우유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용 우유 2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고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물품(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위 조건을 숙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교육행정실(☎033-370-3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3. 3.(화) 09:00~2026. 3. 6.(금) 10:00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3. 6.(금) 11:00
나. 개찰장소: 영월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교육행정실)
※ 전산 장애 등의 발생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에 따라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 내용은 영월초등학교 홈페이지(http://yeongwol.gwe.es.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영월초등학교 교육행정실 계약담당자(☎033-370-3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영월초등학교장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영월초등학교장 귀하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월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월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월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월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월초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2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영월초등학교장 귀하
|
■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2026. .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2월 일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