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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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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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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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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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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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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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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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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등 블라인드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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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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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화)
14:00 까지
(5층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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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목)
15:00
(지하1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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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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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금90,340,000(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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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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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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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버티컬블라인드(세부품명번호:52131604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블라인드 제작 및 설치한 단일 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
④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 현장여건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특이사항
① 본 사업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 일정에 따라 분할 납품 및 단계별 설치가 진행됩니다. 낙찰자는 건축 주관 시공사 및 병원과 협의하여 공정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② 리모델링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현장의 설계변경(규격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실측 후 물품을 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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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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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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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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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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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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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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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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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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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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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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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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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양식2]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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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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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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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양식3]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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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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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대리인 및 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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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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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서[양식4]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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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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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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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실적증명서[양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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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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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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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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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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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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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각서[양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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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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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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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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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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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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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연금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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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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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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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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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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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위 서류를 봉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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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금액의 100분 5이상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로 한다.
②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합니다.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입찰 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우리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총무팀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③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 408-82-09894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062-616-3915), 기술·규격(062-616-3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본원”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구매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정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관련 등록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 발행) 1부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입찰보증금(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견적서 1부
8. 제안서(평가를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 한함) 요청 부수
9.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는 계약 시까지로 한다)
④ 2단계입찰 등 입찰 참가 자격(규격. 성능 등) 심사를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신청 전까지 본원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득해야 한다. 입찰 참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본원의 입찰 참가 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7. 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도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본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본원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단, 견적입찰인 경우 참여 업체의 견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설치비,시운전비, 포장 및 운송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추가 금액을 본원에 청구할 수 없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단, 외자입찰의 경우 수입물품은 원산지 통화(예, US$, ¥, £, EURO 등)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③ 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진행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등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가 제출한 입찰서, 실적 등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무효 등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낙찰(우선협상대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점(차상위)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물품을 내자와 외자 동시에 입찰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외자통관환산 가격과 내자입찰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관세 및 부가세 감면의 경우
외자통관환산가격 = 입찰시제출외화가격 x 1.08(통관제비용 8%적용) x 입찰당일 전신환매도율
※ 관세 및 부가세 감면 안된 경우
외자통관환산가격=입찰시제출외화가격x2.5(세금및통관제비용 25%적용)x입찰당일전신환매도율
⑥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원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