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6호
2026학년도 장성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7.
장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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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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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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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장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246-7349) 및 포항교육지원 홈페이지(http://www.gbe.kr/ph/) 민원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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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학년도 장성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나. 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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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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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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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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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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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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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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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원유 100%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 1A등급 원유, 시판용, HACCP 인증 제품
- 용량: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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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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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0개
- 유상 33,250개 (175명*190일)
- 무상 6,250개 (25명*2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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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은 희망자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존식, 검식용 2개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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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기간 : 2026. 4월 시작 ~ 2027. 2. 28.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납품장소 : 장성초등학교 지정장소
마. 납품방법
일일 분할납품(학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학년반별 구분하여 납품)
방학 중 무상 급식 우유는 각 가정으로 납품
바. 우유급식 납품업체 기준
1) 우유급식 냉장고 설치 및 냉장(10℃이하)상태로 매일 07:30까지 납품 할 수 있는 업체(우유보관용 냉장고는 업체에서 제공 및 설치, 계약기간 종료 시 수거)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필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3) 방학 중 무상우유 공급을 위한 계약된 품목(부득이한 경우 멸균유 및 국내산 치즈)이 가능한 업체
4) 방학 중 무상우유 급식 대상자에게 해당 가정으로 직접 우유 배달(또는 택배)이 가능한 업체
5) 등록 된 냉장차량보유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6)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납품업체
사. 기타
반드시 ‘우유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계약업체가 아닌 대리 납품 시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업체에서 우유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한 단가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견적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제3절-제6호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견적 제출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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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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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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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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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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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7.(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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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6.(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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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6.(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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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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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한다)인 경우 일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우유 공급에 필요한 차량(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시설,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차량 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이상 권장)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햐 합니다. )
나. 한 업체의 소속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겅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우유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우유구매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4-246-7349
- 현품설명에 관한 사항 : 식생활관 ☎054-256-8542
붙임 2026학년도 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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