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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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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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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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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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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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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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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건 명 : 2026년 정수장 운영 약품 구입(단가)
나. 사업금액 : 70,460,000원
나. 기초금액 : 1,370원(부가세포함)
다. 구매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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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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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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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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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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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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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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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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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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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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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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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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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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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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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염소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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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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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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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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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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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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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염화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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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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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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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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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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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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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규격은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구매량은 추정물량으로 운영여건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라. 납품장소 :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지정장소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단, 다음년도 계약자 선정 시까지 연장가능)
바. 납품시기 : 발주기관 납품요구 후 7일 이내(공문 또는 유·무선 등으로 납품지시)
사. 인도조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 입찰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은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061-830-5524)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3. 3. 10:00 ~ 2026. 3. 5.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5.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고흥군 내에 두고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G2B분류번호 살균제(10자리 1216400101), 무기응집제(10자리47101608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 1) 또는 2)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체로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서를 소지한 업체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의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제품에 대하여 제조업체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제조업체로부터 물품 공급확약서, 제조업체의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서(사본)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단가는 약품의 낙찰률(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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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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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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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소(☎ 061-830-5524)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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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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