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공사 공고 제2026-18호
물품(구매설치)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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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출자)는 공고문, 제작규격서(사양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 포함)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의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공고문 상의 각종 규정이 개정되어 수의견적 제출기간 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안내공고 담당자(☎062-604-8073)에게 확인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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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전 어떠한 형태의 선납 또는 물품 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 사칭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공사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를 통한 물품 구매대행 또는 선입금 요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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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불공정행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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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 요구 또는 그밖의 부당·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
○ 광주교통공사 행동강령책임관 (☎ 062-604-8009)
- 공사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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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통신기계실(2개소) UPS용 축전지 교체(녹색제품)
나. 구매대상 : 밀폐고정형납축전지 192cell [교체사양서 참조]
※ 본 물품 견적제출 전 사양서 등 제반조건을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최봉종, 062-604-8173)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납품장소 : 광주교통공사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 금64,273,000원(추정가격 금58,430,000원, 부가가치세 금5,843,000원)
바. 품질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제한경쟁, 전자견적, 전자계약
3. 견적제출 자격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G2B분류번호 10자리 2611170701(밀폐고정형납축전지)를 입찰참가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업종코드:00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견적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고의 계약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03. 03.(화) 10:00 ~ 03. 05.(목) 10:00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25. 03. 0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수의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www.g2b.go.kr)
마. 본 수의견적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같은 규정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제출을 실시하며, 재제출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항에 의한 같은 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에 의거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적용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서약서를 우리 공사에 전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서에 대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0.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 붙임 참조)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통합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수의시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지)」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시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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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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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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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수의견적 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참고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인지세의 50% 별도 환급)
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에 의거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전화번호
가. 물품내용 등 관련 문의 : 통 신 팀 최 봉 종(☎062-604-8173)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자산회계팀 강 영 인(☎062-604-8073)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 달 청 HelpDesk(☎1588-0800)
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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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광주교통공사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까지 신청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1533-0092, 042-7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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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6일
광주교통공사 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