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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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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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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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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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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시흥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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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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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안전관리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방법과 점검 및 결과보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관계법령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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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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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 2022.1.27.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시행: 2022.12.08.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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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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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능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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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8호】시행: 2022.12.08.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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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평가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는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Ⅳ.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평가방법)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시행)
◦ (제출자료) 평가항목별(붙임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일 이내 제출(낙찰예정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결과 시 낙찰자 대상 배제
① (안전보건수준평가) 금회 시행사업은 선정기준 “C등급” 이상(A, B등급 이외의 작업) 사업으로써,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②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분류되며,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61점 이상)’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③ (재평가) 평가결과 선정기준 이하 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을 요청 한 후 재평가 시행 (보완자료 제출은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
◦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시 계약 체결
- 평가결과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6개월 이내 동일업체와 동종사업 계약체결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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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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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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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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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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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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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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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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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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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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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위원회 구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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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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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 표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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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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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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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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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C등급(A, B등급 이외 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비허가대상사업
* 배점기준은 4가지(A∼D형)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금회 시행사업은 안전작업허가 비대상사업으로써 B형 또는 D형 평가기준을 적용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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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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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
100
|
100
|
70
|
4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B. 실행수준
|
40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20
|
20
|
14
|
8
|
|
|
C. 재해발생 수준
|
20
|
|
|
|
|
6.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20
|
14
|
8
|
◦ D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이면서 1년 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
100
|
100
|
70
|
4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B. 실행수준
|
40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20
|
20
|
14
|
8
|
|
|
C-1. 운영관리
|
20
|
|
|
|
|
6.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10
|
7
|
4
|
|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
5
|
5
|
3
|
1
|
|
|
◦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로 시행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S
|
90점 이상
|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
|
A
|
80점 이상
|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
|
B
|
70점 이상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
|
C
|
60점 이상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
|
D
|
60점 미만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
|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선정기준>
|
등급
|
득점
|
선 정 기 준
|
|
S
|
90점 이상
|
|
|
A
|
80점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
B
|
70점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정전작업, 고소 작업 장소
|
|
C
|
60점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
|
D
|
60점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
* 금회 시행사업은 평가등급(선정기준) “C등급” 이상(A, B등급이외의 작업) 사업으로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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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 평가위원장은 평가결과(적합·부적합)에 최종서명
- 시행부서의 장은 결과를 안전담당부서 공유
◦ 부적합 판정시 1회에 한해 해당업체에 보완요청 후 재평가 시행 * 보완자료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A. 안전보건관리체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우수
|
보통
|
미흡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1. 안전보건방침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이행계획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분담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우수
|
보통
|
미흡
|
|
|
B. 실행수준
|
40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20
|
20
|
14
|
8
|
4. 위험성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C. 재해발생수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우수
|
보통
|
미흡
|
|
|
C. 재해발생 수준
|
20
|
|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운영관리로 대체
|
20
|
20
|
14
|
8
|
7. 재해발생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C-1운영관리로 평가)
C-1. 운영관리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우수
|
보통
|
미흡
|
|
|
C-1. 운영관리
|
20
|
|
|
|
|
8.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9.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10
|
7
|
4
|
|
10.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
5
|
5
|
3
|
1
|
8.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9. 위험물질 및 설비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 비상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사 업 명: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상
|
중
|
하
|
|
총계
|
|
100
|
|
|
|
|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20
|
20
|
14
|
8
|
|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20
|
20
|
14
|
8
|
|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20
|
20
|
14
|
8
|
|
4. 교육 및 훈련실적
|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20
|
20
|
14
|
8
|
|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20
|
20
|
14
|
8
|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미흡’은 낙찰자 대상 배제
|
|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우수
|
보통
|
미흡
|
|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
10
|
7
|
4
|
|
② 안전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10
|
7
|
4
|
|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누락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미흡한 경우
미흡 : 수급업체의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 미확보 또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크게 미흡한 경우
② 안전예산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90%이상)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 이상으로 보통인 경우
미흡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 이하로 부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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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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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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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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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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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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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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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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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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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관리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20)
우수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이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보통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작업자 안전대책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안전보건방침 미수립 및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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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대응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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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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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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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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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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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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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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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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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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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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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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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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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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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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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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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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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5)
우수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며,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나,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가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10)
우수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을 수립하였으며,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하였으나,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미흡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5)
우수 : 재해발생 시 지역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보통 :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미흡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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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훈련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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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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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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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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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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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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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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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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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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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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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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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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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10)
우수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경우
보통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
미흡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한 교육을 50% 이하 이수한 경우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10)
우수 : 교육내용 및 교육일, 교육대상자 등 구체적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통 :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그 기록이 있어 일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흡 : 교육을 미시행하거나 시행 기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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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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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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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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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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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최근 3년 내 중대시민재해 발생 횟수,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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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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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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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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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미가입 업체는 기타 증빙자료 및 서약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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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처분정도(20점)
우수 :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전무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보통 :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2년이내 없는 경우
미흡 : 최근 3년 중대시민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3년내 받은 경우
* 수급업체의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없더라도보통 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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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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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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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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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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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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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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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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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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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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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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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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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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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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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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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상(61점 이상 득점업체)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미흡 : 낙찰자 대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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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 평가위원장은 평가결과(적합·부적합)에 최종서명
- 시행부서의 장은 결과를 안전담당부서 공유
◦ 부적합 판정시 1회에 한해 해당업체에 보완요청 후 재평가 시행 * 보완자료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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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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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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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구성)
① 인원: 위원회 구성은 사업등 급에 따라 결정
- 위원장은 주관부서(시행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지정
- 위원장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주관부서(시행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처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대행 가능
- 위원장은 B, C, D등급 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시행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처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여 평가 가능
- 간사는 주관부서(시행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지정
-
② 외부위원이 참석할 경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외부위원은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교체
- 외부위원 참석수당은 「회의수당 지급 세칙」에 따라 지급
③ 사업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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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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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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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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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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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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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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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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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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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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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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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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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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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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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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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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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 이상, 현업부서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안전업무수행부서장 혹은 안전업무담당직원 1인 참여 必
- (현업부서) 처(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안전업무담당자
* 안전업무담당팀장 혹은 안전업무담당직원 1인 참여 必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 직원 이외 외부전문가
◦ (타 직렬 평가위원) 공사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전기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평가위원의 참여제한)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척
-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낙찰예정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평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 위원이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승인받은 위원은 평가위원회 의결에서 제외하고 위원장은 대리인을 추가로 지정
◦(정족수 미달 시 연기) 평가위원회 개최 정족수는 제척 및 기피자를 제외하고 당일 참석자 수가 구성인원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6∼10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C-1 운영관리(10∼20점, 3항목)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등급) 우수 ~ 미흡, 3단계 분류
* 3단계 평가 : 우수 81점 이상, 보통 80점 이하 61점 이상, 미흡 60점 이하
◦ (평가항목) 5개 항목, 10개 평가기준, 100점 만점
*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20점, 2항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여부(20점, 1항목) Ⓒ 재해대응체계현황(20점, 3항목) Ⓓ 교육 및 훈련실적(20점, 2항목)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20점, 1항목)
◦ (업체선정) 평가결과 ‘보통’(61점) 이상 득점한 업체
* 부적합 판정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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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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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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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평가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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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3. 최근 3년 중대(산업, 시민)재해 발생 횟수 : 00건
4. 중대(산업, 시민)재해로 인한 처분 유무 : 00회(’00.00.00., )
최근 3년의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유·무와 과징금 부과 사실 증빙을 위하여 제출한 내역에 거짓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명 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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