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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9253563-00 공고일시 
공고명 전동차 중정비 임가공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공고담당자 김성민(☎: 042-615-362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7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985,000 원
   
배정예산
8,985,000 원
   
추정가격
8,16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안전관리능력평가 

 

 

 

 

2026. 1. 

 

 

 

 

 

시흥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안전관리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방법과 점검 및 결과보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관계법령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 안전보건수준평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 2022.1.27.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시행: 2022.12.08.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 안전관리능력평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8호】시행: 2022.12.08.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평가절차 

 ◦ (평가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묶음 

 

    * 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는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Ⅳ.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평가방법)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시행) 

 

 ◦ (제출자료) 평가항목별(붙임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일 이내 제출(낙찰예정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결과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보건수준평가) 금회 시행사업은 선정기준 “C등급” 이상(A, B등급 이외의 작업) 사업으로써,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분류되며,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61점 이상)’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③ (재평가) 평가결과 선정기준 이하 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을 요청 한 후 재평가 시행 (보완자료 제출은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 

 

 ◦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시 계약 체결 

   - 평가결과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6개월 이내 동일업체와 동종사업 계약체결 시 생략 가능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1부. 

【붙임1-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1부. 

【붙임2】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1부. 

【붙임2-1】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1부. 

【붙임3】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위원회 구성 1부. 

【붙임4】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 표지 1부. 

【붙임5】 

서약서 1부.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사업명: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C등급(A, B등급 이외 작업)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비허가대상사업 

  * 배점기준은 4가지(A∼D형)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금회 시행사업은 안전작업허가 비대상사업으로써 B형 또는 D형 평가기준을 적용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D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이면서 1년 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1. 운영관리 

20 

 

 

 

6.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7.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7 

4 

8.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5 

3 

1 

 

 

◦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선정기준> 

등급 

득점 

선 정 기 준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 

70점 이상 

열차충돌 우려장소, 정전작업, 고소 작업 장소 

C 

60점 이상 

A, B등급 이외 작업 

D 

60점 미만 

낙찰자 대상 배제 

 

 

* 금회 시행사업은 평가등급(선정기준) “C등급” 이상(A, B등급이외의 작업) 사업으로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 평가위원장은 평가결과(적합·부적합)에 최종서명 

   - 시행부서의 장은 결과를 안전담당부서 공유 

 ◦ 부적합 판정시 1회에 한해 해당업체에 보완요청 후 재평가 시행 * 보완자료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붙임1-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이행계획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분담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운영관리로 대체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C-1운영관리로 평가) 

 

C-1. 운영관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1. 운영관리 

20 

 

 

 

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7 

4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5 

3 

1 

 

8.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9. 위험물질 및 설비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 비상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붙임2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사 업 명: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미흡’은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2-1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10 

7 

4 

안전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0 

7 

4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누락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미흡한 경우  

미흡 : 수급업체의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 미확보 또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크게 미흡한 경우 

 

② 안전예산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90%이상)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 이상으로 보통인 경우 

미흡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 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③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4 

8 

 

③ 안전관리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20) 

우수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이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보통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작업자 안전대책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안전보건방침 미수립 및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5 

4 

3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10 

7 

4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4 

3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5) 

우수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며,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나,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가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10) 

우수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을 수립하였으며,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하였으나,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미흡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5) 

우수 : 재해발생 시 지역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보통 :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미흡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우수 

보통 

미흡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10 

7 

4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0 

7 

4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10) 

우수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경우 

보통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 

미흡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한 교육을 50% 이하 이수한 경우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10) 

우수 : 교육내용 및 교육일, 교육대상자 등 구체적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통 :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그 기록이 있어 일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흡 : 교육을 미시행하거나 시행 기록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시민재해 발생 횟수,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서약서 제출 

20 

14 

8 

 

  * 산업재해 미가입 업체는 기타 증빙자료 및 서약서로 대체 가능 

⑨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처분정도(20점) 

우수 :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전무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보통 :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2년이내 없는 경우 

미흡 : 최근 3년 중대시민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3년내 받은 경우 

  * 수급업체의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없더라도보통 등급 부여 

 

 

평가결과 적용 

<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우수 

100~8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보통 

80~6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흡 

60점 이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보통 이상(61점 이상 득점업체)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흡 : 낙찰자 대상 배제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 평가위원장은 평가결과(적합·부적합)에 최종서명 

   - 시행부서의 장은 결과를 안전담당부서 공유 

 ◦ 부적합 판정시 1회에 한해 해당업체에 보완요청 후 재평가 시행 * 보완자료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붙임3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① 인원: 위원회 구성은 사업등 급에 따라 결정 

      - 위원장은 주관부서(시행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지정 

      - 위원장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주관부서(시행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처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대행 가능 

      - 위원장은 B, C, D등급 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시행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처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여 평가 가능 

      - 간사는 주관부서(시행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지정 

      -  

    ② 외부위원이 참석할 경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외부위원은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교체  

      - 외부위원 참석수당은 「회의수당 지급 세칙」에 따라 지급 

    ③ 사업등급 구분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 이상, 현업부서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본  사)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 안전업무수행부서장 혹은 안전업무담당직원 1인 참여 必  

   - (현업부서) 처(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안전업무담당자  

      * 안전업무담당팀장 혹은 안전업무담당직원 1인 참여 必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 직원 이외 외부전문가 

 ◦ (타 직렬 평가위원) 공사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전기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평가위원의 참여제한)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척 

      -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낙찰예정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평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 위원이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승인받은 위원은 평가위원회 의결에서 제외하고 위원장은 대리인을 추가로 지정 

  (정족수 미달 시 연기) 평가위원회 개최 정족수는 제척 및 기피자를 제외하고 당일 참석자 수가 구성인원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6∼10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C-1 운영관리(10∼20점, 3항목)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등급) 우수 ~ 미흡, 3단계 분류 

    * 3단계 평가 : 우수 81점 이상, 보통 80점 이하 61점 이상, 미흡 60점 이하 

 ◦ (평가항목) 5개 항목, 10개 평가기준, 100점 만점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20점, 2항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여부(20점, 1항목) Ⓒ 재해대응체계현황(20점, 3항목) 교육 및 훈련실적(20점, 2항목)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20점, 1항목) 

 ◦ (업체선정) 평가결과 ‘보통’(61점) 이상 득점한 업체 

   * 부적합 판정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붙임4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붙임5 

  

 서약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3. 최근 3년 중대(산업, 시민)재해 발생 횟수 : 00건  

 4. 중대(산업, 시민)재해로 인한 처분 유무 : 00회(’00.00.00., )  

 

 최근 3년의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유·무와 과징금 부과 사실 증빙을 위하여 제출한 내역에 거짓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명 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