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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57984-000 공고일시 
공고명 수협중앙회 수산가공품 내포장재(비닐포장재) 통합 구매
공고기관 수협중앙회 수요기관 수협중앙회
공고담당자 배영한(☎: 02-2240-218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6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6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0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5,679,000 원
   
추정가격
368,79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협중앙회 공고번호 제2026 – 35호 

 

 

 

 

수협중앙회 수산가공품 내포장재(비닐포장재) 통합 구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명 : 수협중앙회 수산가공품 내포장재(비닐포장재) 통합 구매 

○ 구매내역 : 수산물 포장용 내포장재(비닐포장재)  

   ※ 첨부 : 내포장재(비닐포장재) 예상 구매물량, 사양서 및 기초금액 

○ 입찰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품목별 단가계약(공동계약 불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405,679,000(VAT 포함) 

   ※ 부가가치세등 제비용 포함 

○ 계약기간 : ’26. 4. 1. ~ ’27. 3. 31. 

○ 납품장소 : 현장지정장소 도착도 

  - 수협 급식사업부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50 (항동 7가 64-7번지) 

  - 수협 감천항물류센터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19 (암남동 717번지) 

  - 수협 광주공판장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6 (매월동 954번지) 

  - 수협 호남권소비지분산물류센터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4길 29 

 

2. 입찰 및 개찰일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6.02.26.(목) 15:00 ~ ’26.03.06.(금) 14:00 

○ 개찰일시 : ’26.03.06.(금)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수협중앙회 입찰담당자 PC) 

 

3. 입찰참가자격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31조(제한경쟁에 의할 계약)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용기․포장류 제조업신고를 필한 자 

 - 당해 입찰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소유하고(제조공장 등록 업체) 실제로 그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05백만원(VAT 포함) 이상 당해 물품(식품포장용) 납품실적이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G2B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담당자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저가 낙찰제)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로 진행합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 등록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신고증(영업의종류:용기·포장류제조업), 공장등록증, 납품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등), 입찰보증증권 

○ 제출기한 : ’26.03.06.(금) 14:00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전자메일 제출 (세부사항은 담당자 연락처 참조) 

  -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제외되오니 팩스 제출시 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연락처 : Tel. 02-2240-1806 Fax. 02-2240-1821 E-mail. south777@suhyup.co.kr (담당 : 남광원) 

※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의 입찰서는 부가가치세 및 운송료, 인쇄비 등 제비용을 포함한 구매금액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는 품목별 예정수량에 따라 구매금액 총액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일부 무효) 

본 입찰은 입찰 참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격조건에 미달한 경우, 입찰에 관한 기타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5조 발췌] 

55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시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 할 것 

   -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입찰보증금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26.03.06)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계약에 관한 사항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5일(영업일기준)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 할 것 

   -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 개시일(‘26.4.1),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27.3.31) 이후일 것 

개별계약단가는 아래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되, 산출된 개별계약단가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개별계약단가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별계약단가=품목별 기초단가×(낙찰금액[총액]÷예정가격기초금액[총액]) 

계약시 구비사항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대리인), 계약보증증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입금통장 사본 

※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특기사항 

동 물품은 KS규격 및 식품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납품되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수협중앙회 수산가공품 내포장재(닐포장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사양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설계, 고안, 제작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장법 등에서 정하는 권리침해로 야기될 수 있는 권리상의 문제점(손해배상책임 등) 발생 시에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회에서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유통사업부 유통지원팀(02-2240-1806) 

  - 전자입찰 관련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02-2240-218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유통사업부 유통지원팀(02-2240-1806), 소비자보호실(☎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2.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2026-   호 

공고번호 제2026-   호 

계약자 

발주처 

· 상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11-6) 

·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김기성 

계약상대자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계약내용 

물품명 

 수협중앙회 수산가공품 내포장재(비닐포장재) 통합 구매 

계약금액 

금 원정(₩ ) (VAT 포함) 

계약보증금 

금 원정(₩) 

지체상금률 

0.075%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품목조정률에 의함 

납품일자 

‘26.04.01 ~ ’27.03.31 

납품장소 

본회 지정장소 

기타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사양서 1부
 

 2026.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인) 

위 대리인 유통사업부장 우 동 수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2,681,475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 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20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하거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규정 제63조의 보증증권 보증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 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 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 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양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사양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수협은 이 조건에서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수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수협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협은 계약상대자의 게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수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수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수협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등 수협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사양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표기) 물품의 포장면 및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수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를 생략하고 검수만을 실시할 수 있다. 

  1. K.S 표시품 일 때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합격품일 때  

  3. 수입물품으로서 국제검정기관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일 때  

 ③ 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협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수협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수협이 요구한 경우에는 수협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협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협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다. 

 ④ 수협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대가의 선급) 

① 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수협은 계약의 이행지체가 본회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자동차 제작사의 출고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도 판단되는 경우 등)라고 인정되거나 선수물자사업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였을 경우, 그 밖에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협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2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24조(어구의 해석) 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분쟁이 계속되어 제2항의 중재로 해결이 안되어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는 “수협 본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 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협중앙회 수산가공품 내포장재(비닐포장재)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수협중앙회(이하“구매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라 한다)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 포함한다) 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규격 및 사양) 

 ① 규격 및 사양은 사양서에 따른다. 

 ② 글자 크기 등의 표시방법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협의하여 제작․인쇄(사양서 참조) 한다. 

 ③ 납품재질은 국내에서 100% 생산된 식품포장용 물품이어야 한다. 

납품품목(비닐포장재)에 대한 모든 개발비용(동판, 목형 등)은 “공급자”의 입찰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판 등 박스제작에 사용된 자재는 “구매자”의 소유로 한다. 해당 자재 이전 시 모든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이전시기 및 방법 등은 “구매자”와 “공급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계약체결 후 “공급자”가 사용 중 동판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비용발생시 “공급자”가 부담하며, “구매자”의 요청에 의한 동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비용은 “구매자”의 부담으로 동판을 수정한다. 단, “구매자”의 동판 수정에 대한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는 타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여 “공급자”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동판이 본회의 소유라는 사실을 외부에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식을 통해 구분·관리해야 한다. 

 

제4조(품목별 계약단가) 

 ①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품목별 계약단가는 기초예정금액 대비 낙찰금액의 낙찰률을 산정하여, 품목별 기초예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로 한다. 

 ② 제1항의 품목별 계약단가는 부가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③ 계약품목 중 단순 상품명 및 표기사항 변경으로 인한 계약품목 변경은 신규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단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공급자”가 변경사항 적용을 위하여 동판 등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기간중 “구매자”의 신규품목 발생 시, 기 계약품목 중 재질·사양 등 유사한 품목 계약단가에 준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제작 납품방법) 

① “공급자”는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구매자”의 발주에 따라 분할 납품한다. 

 ② 제1항의 계약물량은 “구매자”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명시한 예정수량의 증감을 이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계약물량에 대하여 “공급자”의 비닐원단(1 Roll) 제작수량을 이유로 “구매자”에게 납품수량 증감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매회별 납품은 발주일로부터 10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⑤ 물품은 식품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방법은 “구매자”의 지정장소 납품도로 한다. 

 ⑥ 지정장소는 “공급자”와 “구매자”의 협의하에 추가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납품전 품목별로 공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전항의 “공인기관의 검사성적서”의 시험항목은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른 검사를 말하며, HACCP 품목 중 PP(PolyPropylene) 및 PE(PolyEthylene)의 경우 벤조피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의 검사를 추가한다. 

 ⑨ “구매자”는 “공급자”의 납품지연 또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업체를 지정하여 납품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검사) 

① “공급자”는 매회 납품시 “구매자”의 검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는 무작위로 5개의 샘플을 추출하여 제7조의 검사기준에 의거 모두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검사가 완료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 후 적격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인수도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차 후 검사를 필한 시점으로 한다. 

 

제7조(검사기준) 납품한 내포장재는 미생물검사 통과 및 외관검사(밀림 현상, 이물질 혼입, 주름 불량, 잉크 번짐 등 인쇄 상태, 스크래치 여부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8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월 단위로 납품물량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시 매회별 납품물량에 대한 검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납품 월 익월 15일 (만료일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등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이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조사 용역기관에서 작성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공급자”는 제5조에서 정한 납품요구일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납품요구분에 대하여 지체 1일당 1,000분의 0.75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당월 청구금액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다만 “구매자”는 계약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 “구매자”의 사정 등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보증금)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통지의무)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협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기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다만, 발송 영수증이 있고 요금이 선납된 등기 우편이나 배달 증명우편을 통해 위 주소로 발송된 경우,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등)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공급자”가 납품한 상품이 제1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이를 이유로 “구매자”가 소송을 당한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매자”을 면책시켜야 하며 “구매자”의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14조(상표관련특약)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공급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해 상품을 공급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구매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 “구매자”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16조(제조물책임) “공급자”가 제조하여 공급하는 상품이「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구매자”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공급자”는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매자”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해지)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재해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6. “공급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7. “공급자”가 이 계약포기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 

 ②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제조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급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공급자”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구매자”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경우 

  5. 납품물품이 계약서상의 품질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재 납품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 

  6. 기타 “구매자”의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제18조(상계) 이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그때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적용배제) 본 계약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수협에서 퇴직한 자(퇴직일부터 2년 이내)가 설립하거나 재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7.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8.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 수협 퇴직 임직원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퇴직일 

(설립일)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에서 퇴직한 임직원(퇴직일부터 2년 이내)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