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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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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238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순천부영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단가 계약(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전라남도순천교육청 순천부영초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순천교육청 순천부영초등학교
공고담당자 허남희(☎: 061-721-69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5,446,400 원
   
추정가격
32,224,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천부영초등학교 공고 제2026-6호 

  

 

 

 

 

 

2026학년도 순천부영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단가(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학년도 급식용 우유 구매에 따른 단가(수의계약) 견적 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순천부영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건명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단가 

품명 

학교우유급식  

규격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단, 방학중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고’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어린이 기호식품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주 3회 이내 공급 가능 

우유 및 가공유 용량은 100mℓ이상, 유제품 치즈 15g이상, 발효유 80ml또는 80g 이상 공급 

기초금액 

(단가) 

금530원(금오백삼십원정)[예정가격: 530원×66,880개=35,446,400원] 

구매예정수량 

예상인원 

급식일수 

구매예정수량 

(단위:개) 

학기중 400명 

160일 

합계: 66,880개 

학기중(64,000개)/방학중(2,880개) 

방학중 40명 

72일 

-우유급식 미희망자,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동되면 학교에서 구매예정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특수교육대상자는 250일 내외에서 지원 

납품기간 

 2026. 3. 16. ~ 2027. 2. 28. 

납품방법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일 및 급식인원에 맞게 분할납품 

공고일 

2026.2.26.(목) 

제출기간 

 2026.2.27.(금)~2026.3.5.(목) 

개찰일시  

 2026.3.5.(목) 11:00 

개찰장소 

순천부영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반드시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가계약) 

 다. 지역제한(지역: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견적서 작성방법(“예시”) 

① 견적서 제출 시 견적가격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금액(예: 379.65원)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2. 27.(금) 10:00 ~ 2026. 3. 5.(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3. 5.(목) 11:00 (사정에 따라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개찰장소: 순천부영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우유류판매업”의 신고를 득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순천시에 둔 자이야 합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계약 시 준비사항(계약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유의 

-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이 되더라도 계약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냉동·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업체에 한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 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나. 1인 1투찰 : 1인의 명의로 수개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하며 2개 이상 투찰하는 경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까지 조달청(전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약금액 5천만원이하는 계약보증금 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가능) 

 다. 최종낙찰자가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붙임4]의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다.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5>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재입찰: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3. 5.(목) 15:00 

  나. 개찰일시: 2026. 3. 5.(목) 16:00 

  다.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개찰장소, 계약상대자 결정은 2, 6항과 같습니다. 

 

12. 계약의 구비서류 

   ❍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 

   (다만, 계약금액 5천만원이하는 계약보증금 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가능) 

   ❍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 1부 

   ❍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각 1부 

   ❍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 공급업체 선정 참가 제안서류 (A4용지 1장 이내로 각각 작성) 

    - 급식우유 제품설명서 1부(우유 선호도 조사 자료로 이용 예정) 

    - 회사소개서 1부 <붙임 3> 

    - 급식우유의 배송경로 및 학교 납품과정 설명서 1부 

    - 급식우유의 위생적인 냉장고 배치 및 위생관리계획서 1부 

    - 급식우유의 배식계획서(방학 중 무상급식우유 공급계획 포함) 1부 

   ❍ 청렴서약서 1부.<붙임4>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붙임2>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기타사항 - 제출서류 중 복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순천부영초, 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순천부영초등학교 행정실(☎ 061-721-6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3. 학교우유급식 공급 제안서 예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  끝.  

 

 

 

 

 

 

 

 

 

 

 

 

 

 

 

 

 

[붙임 1]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순천부영초등학교가 시행하는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제품사양)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용량은 우유 및 가공유 100㎖이상, 치즈 15g이상, 발효유 80g 또는 80㎖이상으로 한다. 

  ③ 가공유, 발효유, 치즈를 주3회 이내 포함하여 급식  

  ④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⑤ 우유 유통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은 같아야 한다. 

 

제3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학생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사항) 유·무를 학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완료하고, 매월 말 그 명단을 첨부하여 납품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우유상자에 학년, 반, 수량을 명기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08:00~08:30)까지 우유냉장고에 입고토록 한다. 

  ④ 우유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5조(방학중 무상우유급식)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방학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하되, 부득이하게 계약된 품목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또는 치즈를 공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방학중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후 5일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 및 보존식 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검수자가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이 검수에 합격하였으나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견,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급식물품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학교는 예정된 결석생의 우유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납품량을 줄이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검수시에 남게되는 우유는 즉시 반품 조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검식 및 보존식을 위해 매 급식시마다 우유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유급식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 납품‧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차량에 대한 소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익일 회수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와 우유냉장고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학교장은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8조제1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6조제1항에 의한 검수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의한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13조(계약내용 변경) ①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수집․이용 목적 : 학교우유급식 업체선정 수의계약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 목적 달성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공동구매입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성   명 :                          (인) 

                      연 락 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붙임3] 

 

학교우유급식 공급 제안서 예시 

 

1. 업체 소개 

  1) 공급업체명 :  

  2) 대리점명 :  

  3) 대 표 자 :  

  4) 대리점 소재지 :  

 

2. 우유급식 공급계획 

  1) 공급품명 :                

    - 백색우유 순환급식 가능품목 :    

    ※ 공급우유의 정확한 제조업체 및 제품명 표기 

  2) 공급단가 :          원/개 

  3)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공급방법(구체적으로 표기) 

 

  4) 기타 제안사항 

 

 

3. 기타 특기사항 :  

 

 

 

 

* A4용지(종)로 2매 이내로 요약 작성 제출 

[붙임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순천부영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순천부영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6학년도 학교우유급식 공급 업체 선정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