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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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
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1.2. 서비스 내용 1
1.3. 사업범위 1
1.4. 기대효과 1
1.5. 담당자 1
2. 현황 2
2.1. 운영현황 2
2.2. 개선방향 2
3. 사업추진 방안 3
3.1. 추진목표 3
3.2. 추진전략 3
3.3. 추진체계 3
3.4. 추진일정 4
3.5. 긴급발주 4
4. 기술제안요청 내용 5
4.1. 제안요청 개요 5
4.2. 적용법규 5
4.3. 용어의 정의 6
4.4. 목표시스템 개념도 및 구성 7
4.5. 상세 요구사항 9
4.5.1. 일반사항 9
4.5.2. 기술규격 요구사항 9
4.5.3.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11
4.5.4.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11
4.5.5. 시스템 성능 검증 요구사항 12
4.5.6. 향후 시스템 발전 요구사항 12
4.5.7. 장비와의 호환성 12
4.5.8. 소프트웨어 기능과 확장 요구사항 12
4.5.9. 장애 대처 요구사항 13
4.5.10. 기술인력 투입 요구사항 13
4.5.11. 시설보유 요구사항 13
4.5.12.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13
4.5.13.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14
4.5.1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요구사항 15
4.5.15. 기술지원과 향후 기능향상 요구사항 15
4.5.16. 매뉴얼 제작과 교육훈련 요구사항 15
4.5.17. 시스템 시험운영 요구사항 16
4.5.18. 하자보수 이행 요구사항 17
5.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18
5.1. 제안서의 효력 18
5.2. 제안서 작성지침과 유의사항 18
5.3. 제안서 목차와 작성 방법 20
6. 제안안내 사항 21
6.1. 입찰방식 21
6.2. 제안서 평가 방법 22
6.3.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 23
6.4. 제안요청 설명회 23
6.5. 제안서 발표회 23
6.6. 입찰시 유의사항 24
7. 기타 사항 25
7.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25
7.2.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25
【첨부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26
【첨부 2】 적설계 교체 및 보강지점 목록 30
【첨부 3】 측기탑 종류 (예시) 31
【첨부 4】 제출요구서류 세부 목록 32
【첨부 5】 설치구성도(예시) 33
【첨부 6】 기상요소별 관측단위 자리에 관한 기준 34
【첨부 7】 시스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해당 시) 35
【서식 1】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40
【서식 2】 일반현황과 연혁 (예시) 42
【서식 3】 자본금과 매출액, 주요 사업 실적 43
【서식 4】 물품납품 (판매) 수행실적증명서 44
【서식 5】 참여기술자 조직표 (예시) 45
【서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경력 요약 (예시) 46
【서식 7】 시험절차서 (예시) 47
【별첨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청렴 핫라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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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1. 추진배경과 필요성
1.1.1. (근거 법령)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령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함
1.1.2. (배경)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기상현상의 증가로 적설관측 공백 해소 및 대국민 피해 저감을 위한 기상서비스 확대 추진
1.1.3. (필요성) 실시간 적설 감시 및 정확한 대설 예·특보 생산을 위하여 관측정확도가 우수한 적설계 도입․ 운영 필요
1.2. 서비스 내용
1.2.1. 기상청은 전국 651개소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기온, 바람, 습도, 강수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관측된 자료는 기상예보, 기후변화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음
1.2.2. 전국 651개소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 레이저식적설관측장비(62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적설을 감시하고 있음
1.3. 사업범위
1.3.1. 적설계 교체 31대
1.3.2. 설치장소:【첨부 2】 참조 ※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3. 본 사업은 기상장비업(「기상산업진흥법」 제6조1항 의거) 업종 등록 필요
1.3.4.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2년간 운영기간 1년)
1.4. 기대효과
1.4.1. 적설관측 공백지역의 적설감시 강화로 대설 피해저감 및 대국민 기상서비스 만족도 향상
1.5. 담당자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기획실 070-5003-5413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기획실 070-5003-5417
2. 현황
2.1. 운영현황
2.1.1. 전국 651개소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 레이저식적설관측장비(625개소)를 설치하여 적설을 감시 운영 중
2.1.2. 관측된 자료는 기상예보 및 기후변화 분석, 유관기관 방재업무 지원 등에 활용 중임
< 적설관측장비 분포도 >
2.2. 개선방향
2.2.1. 고품질 관측자료 수집과 관측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장비 교체 및 보강방법・절차 논의 및 안정적인 수집 자료 제공 추진
2.2.2. 적설 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의 극복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발생 최소화 및 정확도 향상 도모
3. 사업추진 방안
3.1. 추진목표
3.1.1. 신규 레이저식 적설계의 제작 및 설치를 통한 적설관측의 자동화 및 적설감시 능력 제고
3.2. 추진전략
3.2.1.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준수
3.2.2.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
3.2.3. 기존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의 자료처리기에 연동하여, 기존 기상관측자료와 적설 관측 자료를 ASOS·AWS 자료구조 표준규격에 맞게 통합 수집
3.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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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기상청 관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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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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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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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지진인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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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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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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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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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기상청 관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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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
․ 단계별 추진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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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지방기상청, 기상지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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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의견 협의·조정·사업총괄(현장)
․ 유관기관 업무추진 협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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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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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검토․조정 계약체결 지원
․ 사업관리, 감리, 검사 참여, 사업비 집행과 운영평가 등
․ 성과 점검과 환류
※ 조달청: 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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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지진인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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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측기 현장검정
․ 사업 현장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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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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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사용자 교육과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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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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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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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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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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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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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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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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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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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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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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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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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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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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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발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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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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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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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환경조사결과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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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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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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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긴급발주
3.5.1.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3.5.2. (사유) 기상청은 적설판에 쌓인 적설을 육안을 통한 수동관측과 레이저식 적설계를 통한 자동관측을 병행하여 관측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실시간 적설 감시 및 정확한 대설 예·특보 생산을 위하여 관측정확도가 우수한 자동적설관측장비(레이저식적설계)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적설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 공고를 진행하고자 함
4. 기술제안요청 내용
4.1. 제안요청 개요
4.1.1. 사 업 명: 2026년도 적설관측장비 교체사업
4.1.2. 사업기간: 계약 후 2026년 11월 30일 까지
※ 기상청‘지상기상관측지침’적설관측업무 수행기간(매년 11월 1일~익년 4월 30일)을 고려하여, 신규 적설관측장비의 설치를 11월 1일 전 완료하고 시험운영 및 관측업무를 실시함
4.1.2.1. 분할납품은 불허한다.
4.1.3. 계약방법/낙찰자 결정 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4.1.3.1.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1.4. 사업예산: 412,000,000원(부가세 포함)
4.1.5. 사업범위 및 설치장소는【첨부 2】참조
4.1.5. 대금지급조건
4.1.5.1. 검사완료 후 일괄 지급함(단, 선금 지급을 요청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4.1.5.2. 총사업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 각종 보험, 창고, 설치, 공사, 전기, 시험통신(최초 개통과 검사 완료 시점까지), 인·허가, 시험운영, 선박임차, 비교관측, 성능검사, 매뉴얼 제작, 제작사 교육, 검사·검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포함(단, 교육생과 검사담당자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 여비는 제외)
4.1.5.3. 지체상금 발생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000분의 0.75)를 적용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
4.2. 적용법규
4.2.1.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등
4.2.2. 적용법규는 제안요청서의 일부분이 되며 모든 성과물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3. 용어의 정의
4.3.1. 용어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4.3.2. ‘발주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 조달청을 말한다.
4.3.3. ‘수요기관’이라 함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
4.3.4. ‘입찰자’는 입찰 설명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실제로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3.5. ‘공급자(Supplier)’라 함은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4.3.6. ‘제조자(Manufacturer)’라 함은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4.3.7.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공급계약을 내자로 체결한 입찰자를 말한다.
4.3.8. ‘사업관리자(PM)’란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4.3.9. ‘자료처리기’라 함은 센서의 자료를 처리하는 데이터로거(Data Logger)를 말한다.
4.4. 목표시스템 개념도 및 구성
4.4.1 목표시스템 개념도(예시)
※ 이하 누출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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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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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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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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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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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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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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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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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31대 현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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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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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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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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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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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로 및 케이블(통신, 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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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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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기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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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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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목표시스템 구성
4.5. 상세 요구사항
4.5.1 일반사항
4.5.1.1 입찰자는 제시된 기술규격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동등 이상을 만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5.1.2. 제안장비에 대한 성능 증빙자료
4.5.1.2.1. 센서부 및 자료처리기의 증빙자료는 형식승인 및 검정증명서, 시험 및 교정성적서, 국내·외 품질인증마크, 정품인증 등 이에 상응하는 성능 입증자료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4.5.1.2.2. 부대장비 및 부대설비는 설계도면 혹은 제품 이미지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요청 시 성능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5.2. 기술규격 요구사항
4.5.2.1. 적설계 [중요사항]
4.5.2.1.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7조(관측센서의 표준규격)에 적용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5.2.1.2. 출력: RS232, RS485, SDI-12(Polling) 모두 지원
4.5.2.1.3. 인터페이스 모듈
4.5.2.1.3.1. 장비의 유지관리 및 현장테스트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모듈을 제안하여야 한다.
4.5.2.1.3.2. 표출방식은 LCD 또는 LED로 제안하여야 한다.
4.5.2.1.3.3. 표출항목은 적설, 설정 값(적설계 높이, 각도), 상태 등을 알기 쉽게 제안하여야 한다.
4.5.2.1.3.4. 측정, 지면설정, 높이설정 등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을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5.2.1.4. 적설계 설치 시 기존 ASOS 및 AWS의 자료처리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5.2.1.5. 기존 자료처리기의 여유 포트가 없을 때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5.2.1.6. 센서의 결빙으로 인한 관측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히팅 기능 및 구조적인 보호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5.2.2. 적설판 [중요사항]
4.5.2.2.1. 적설판은 자연지면을 땅 꺼짐이 없도록 평탄하게 작업(콤팩터를 사용하여 다짐을 3회 이상 실시)을 수행한 후 적설판이 자연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등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5.2.2.2. 지면등락에 대한 적설판 안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예시를 제안하여야 한다.
4.5.2.2.3. 재질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이어야 한다. 단, 눈 측정에 적정한 재질을 제안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첨부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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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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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설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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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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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cm × 7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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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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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cm ×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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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4. 적설판의 크기는 레이저식 적설계 설치 높이에 따라 다음 크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5.2.2.5. 색상은 흰색으로 하며, 표면은 바람에 눈이 날리지 않도록 거칠기가 있어야 하고 지면 온도가 적설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5.2.2.6. 적설판의 안정성 및 물고임 현상 방지를 위한 기초 설치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4.5.2.3. 관로 및 케이블(통신, 전원)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규격을 구성하여 전면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5.2.4. 측기탑
4.5.2.4.1. 적설계는 설치장소 내 기존 측기탑(T타워)을 활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측기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4.5.2.4.2. 새로운 측기탑을 설치 시 측기탑의 구조, 스테인리스 재질, 설치방법 등이 포함된 설계도와 사전조사(설치 장소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착수보고회 시 제출하여야 한다.【첨부 3】 참조
4.5.2.4.3. 적설계의 설치 높이는‘지상기상관측지침’의 레이저식적설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지점의 최심적설자료가 있을 시에는 과거 최심적설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최소 설치 높이 2.5m 이상, 단, 현장여건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절 가능)
4.5.3.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4.5.3.1. 센서부, 자료처리부, 부대장비 및 설비 등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5.3.2. 자동기상관측장비와 연동 시 DC(직류)로 전원설비를 별도 구성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5.4.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4.5.4.1. 알고리즘은 1분 간격으로 적설을 산출하고, 기존 자료처리기를 통해 현재 1분 적설을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4.5.4.2. 계약물품의 외관에는 방수재질의 라벨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품명, 규격, 사용전압, 제조자, 제작일자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하며, 라벨은 오랜 기간 후에도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5.4.3. 계약물품은 【첨부 2】의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되, 세부적인 위치 및 높이는 설치환경조사 및 설치 시 관할 운영기상관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5.4.4. 적설판의 관측범위 내 3개 이상 지점의 적설깊이에 대하여 1분 이내에 표본 적설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그 평균값을 적설 값으로 산출하는 방법과 소스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4.5.4.4.1. 관측 정확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자료와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4.5.4.4.2. 적설 관측 중 방해신호나 이물질, 측정오류 등으로 무효 측정이 발생할 경우에도 유효 측정지점은 3개 이상으로 적설 값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5.4.4.3. 1분 자료 생성 시, 1분 동안의 샘플링 데이터의 50% 이상 관측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무효측정(방해신호 및 이물질, 측정오류 등)으로 인하여 관측자료 미확보 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5.4.4.4. 측정오류 등의 사유로 재부팅 시 관측의 연속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5.4.5. 적설관측 자료의 처리, 온도 및 바람 등에 대한 보정방법, 방해신호 제거 및 샘플링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구성도 및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5.4.6. 적설관측 시 발생된 오류데이터 처리 방법과 이에 대한 알고리즘, 지면등락에 따른 자동영점조정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5.4.7. 관측된 적설에 대한 원시자료 표출 및 저장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4.5.4.8. 적합인증(KC)을 받은 제품만 입찰할 수 있으며, 인증서 사본은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5.5. 시스템 성능 검증 요구사항
4.5.5.1.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본 사업에 제안하는 기상측기는 신뢰성과 내구성이 확인된 형식승인 완료 장비로 제안하여야 한다.
4.5.5.2. 계약물품을 설치하기 전 레이저 부분은 납품 수량 6대의 시료에 대하여 국내·외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Test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4.5.5.3. 장비 설치 전에 적설관측 펌웨어가 적합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사전시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관 입회 하에 적설관측 사전시험을 시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체 지점에 대해 설치하여야 한다.
4.5.5.4. 형식승인 및 검정대상 기상측기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기상측기검정’을 받아야 하며,‘검정필증’은 센서 및 자료처리기(해당 시)에 부착하고‘기상측기검정증명서’와‘기상측기검정성적서’는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5.5.5.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8)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71조의2)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인증서를 제출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5.5.6. 제안장비의 점검방법과 물품의 품질보증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5.6. 향후 시스템 발전 요구사항
4.5.6.1. 제안 시스템의 개선, 업그레이드 등 향후 시스템 발전 등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5.7. 장비와의 호환성 [중요사항]
4.5.7.1. 계약물품 중 적설계는 기존 운영 및 신규 도입 자동기상관측장비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법을 제안하여야 하며, 관측 자료는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에 정상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4.5.8. 소프트웨어 기능과 확장 요구사항
4.5.8.1. 제안 시스템의 알고리즘 개선, 산출방식 변경 시 프로그램 변경만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의 요청 시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5.8.2. 변경된 알고리즘에 대한 소스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4.5.9. 장애 대처 요구사항
4.5.9.1. 제안 시스템의 운영, 감시, 비상복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5.9.2. 제안 시스템의 장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기상청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경보 기능을 추가해야 하며 장애발생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5.9.3. 납품실적 장비에 대한 장애 현황과 해결 방안 분석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납품실적이 있을 시)
4.5.10. 기술인력 투입 요구사항
4.5.10.1.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등 기술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가입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
4.5.11. 시설보유 요구사항
4.5.11.1. 제안물품의 제조와 설치에 필요한 시설, 보유시설 현황, 향후 확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5.11.2. 제안물품을 정확히 측정·시험하기 위한 검증된 계측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4.5.12.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4.5.12.1. 계약물품의 설치 부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5.12.2. 계약물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4.5.12.3. 각종 배선(전기선, 통신선 등)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 배선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5.12.4. 설치 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된 구성 및 배치도를 제출하고, 설치 시작 최소 3일 전에 관할 운영기상관서와 수요기관에 작업 일정을 알려야 한다.
4.5.12.5. 측기탑 베이스의 콘크리트 기초는 50 ㎝×50 ㎝×50 ㎝이상으로 케이블 인입을 위한 ELP주름관(Φ 30 mm)을 매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5.12.6. 모든 케이블 매설시 ELP주름관(Φ 30 mm)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출 부분은 다른 주름관을 연장 사용하여 설치 가능함
4.5.12.7. 전원 및 데이터회선 등 사용되는 케이블은 관로에 넣고 포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5.12.8. 과전류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한 신호용 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5.12.9. 데이터회선은 옥외용 실드케이블(실드선은 반드시 접지)을, 전원케이블은 옥외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현지사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4.5.12.10. 지선, 앵커볼트, 턴버클 및 볼트 & 너트 등의 부대설비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5.12.11. 계약물품을 설치하면서 기존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장애, 손상, 파손 또는 관측자료가 기존처럼 생산·수집·전송·표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와 동시에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4.5.12.12. 중복되는 신규 ASOS 및 AWS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간 협의결과(설치계획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5.12.13. 적설계는 설치 후 각도가 변동되지 않게 설치하고 변동 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5.12.14. 설치 완료된 지점에 대해서는 자료처리기와 연동되어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로 자료전송이 되는지 기술원 또는 기상청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철수하여야 하며 최소 30분 이상 자료전송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4.5.13.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4.5.13.1.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기간 중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5.13.2. 계약상대자는 기상관측장비가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5.13.3.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장비의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5.13.4. 계약상대자는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 에 따라 장비 설치 후 검사 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첨부 7]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13.5. 장비에 탑재할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
4.5.13.6.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기상청의 접근통제 정책을 따라야 한다.
4.5.1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요구사항
4.5.14.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포함)이 만료될 때까지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5.14.2.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사고 예방, 최적의 작업환경 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4.5.14.3. 장비의 설치 작업이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5.14.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착수하기 전 투입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한 보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5.15. 기술지원과 향후 기능향상 요구사항
4.5.15.1. 제안 시스템의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과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펌웨어 수정 방법 등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등 기술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5.15.2. 주요 계약물품의 모듈별, 부품별 수명(Life Cycle)을 제안하여야 한다.
4.5.15.3. 계약물품이 최소 3년간 소요될 수 있는 수리부속 목록(부품 파트번호, 단가, 장착량, MTBF 등)을 제조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수리부속 생산중단 시 조치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5.15.4. 계약물품의 교정(Calibration), 업데이트(오류수정, 성능개선 구분) 주기와 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5.15.5. 계약물품의 SW가 영구 라이선스가 아닌 경우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4.5.16. 매뉴얼 제작과 교육훈련 요구사항
4.5.16.1. 매뉴얼 제공
4.5.16.1.1. 매뉴얼은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5.16.1.2.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장애 발생이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매뉴얼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이를 반영한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5.16.1.3. 매뉴얼은 검사 요청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4.5.16.1.4.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매뉴얼 주요 내용을 제안하여야 한다.
4.5.16.1.4.1. 동작원리와 운영방법
4.5.16.1.4.2. 시스템의 구성(예비품과 부속품 등 포함)
4.5.16.1.4.3. 소프트웨어 처리순서와 취급방법 설명
4.5.16.1.4.4. 모듈단위의 유지보수·관리 방법, 장애분석과 복구방법
4.5.16.1.4.4.1. 시스템을 항상 최상의 운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주기적인 예방점검 및 장애수리 방법, 성능개선(품질관리), 장애방지 등 시스템의 생명주기를 연장하여 재구축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 등
4.5.16.1.5. 유지보수 점검표(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내용의 항목과 기준값 등)
4.5.16.1.6. 세부설계도면
4.5.16.1.7. 시스템 교정(Calibration), 검증(Verification) 방법과 절차
4.5.16.1.8. 각 테스트 포인트별 설정 값 목록 또는 파일 리스트, 설정 값 기준 참고 자료
4.5.16.1.9. 관측된 자료의 처리와 분석방법, 운영시스템 관리와 백업방법
4.5.16.1.10. 관측 자료의 품질과 방해신호 분석법
4.5.16.1.11. 관측효율, 자료정확도, 오차도 분석법 등
※ 계약물품에 대한 취급설명서 등 원본매뉴얼과 한글번역매뉴얼은 매뉴얼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5.16.2. 교육훈련 지원
4.5.16.2.1. 계약상대자는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16.2.2.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목적,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시간 이상)
4.5.16.2.3. 관리자, 운영자별로 계약물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4.5.16.2.4. 교육 자료는 매뉴얼과 연계하여 한글로 제작하되 수요기관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4.5.17. 시스템 시험운영 요구사항
4.5.17.1. 시스템 시험운영
4.5.17.1.1. 시험운영 기간: 계약물품의 설치 완료 및 시험운영 승인 후 30일 이상
4.5.17.1.2. 시험운영 기준: 각 지점별 자료수집률 95% 이상(누락 시 근거 자료 첨부)
4.5.17.1.3. 시험운영 방법(환경): Test 값을 포함한 시험운영
4.5.17.1.4. 제안요청서 서식의 시험절차서【서식 7】를 시험운영 7일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17.1.5. 시험절차서에는 시험목적, 근거, 항목, 기간, 기준, 방법, 사전 시험결과치, 시험결과 확인방법(공인 시험성적서, 검정증명서, 공인 재질시험성적서(측기탑, 함체 등), 계측, 화면캡처, 육안 등)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5.17.1.6.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험)를 작성하여 시험절차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5.17.1.7. 최적의 테스트 데이터는 향후 시스템의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사용될 수 있게 제안하여야 한다.
4.5.17.1.8. 시험운영 결과보고서는 즉시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시험운영결과가 미흡한(예: 자료누락, 자료오류 등)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불합격 사항에 대한 상세한 원인 및 조치내역을 입증한 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4.5.17.2. 비교시험
4.5.17.2.1. 수요기관이 지정한 4대 수량에 대해 다음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5.17.2.1.1. 동일한 적설판에 쌓인 인공강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5.17.2.1.2. 비교시험의 횟수는 선정된 물품 1대당 10회 이상을 수요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 적설판의 목측값과 적설계 측정값의 차이가 ±0.3cm 정확도 내에 드는 경우의 횟수가 시험 횟수의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정한다.
4.5.17.2.1.3. 비교시험 실시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고 실내검정을 실시 후 제안요청서 【첨부 2】의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5.17.2.1.4. 인공강설로 비교시험을 실시하지 못할 시 계약상대자는 자체 테스트 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시험 관측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설치지점(4개소)에 대해 수요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적합 판정 여부는 4.5.17.2.1.2.항의 기준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4.5.18. 하자보수 이행 요구사항
4.5.18.1.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사후관리전략 및 수행조직, 장애처리방안 등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5.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5.1. 제안서의 효력
5.1.1.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자료 일체(보완자료 등)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1.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 요청 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보완할 수 있다.
5.2. 제안서 작성지침과 유의사항
5.2.1. 기술제안서
5.2.1.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와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항목들이 누락 없이 제안서에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서류와 입증방안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재되었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5.2.1.2.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제안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별도 표시해야 함)
5.2.1.3. 입찰자는 기술평가항목별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등을 참조하여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색인표와 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대비표【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한다.
5.2.1.4.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 - 순으로 기입한다.
5.2.1.5.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규격을 사용해 작성하여야 한다.
5.2.1.6.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붙여야 한다.
5.2.1.7.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국문 해석이 우선한다.
5.2.1.8.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5.2.1.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2.1.10. 카탈로그는 실제 납품할 모델이 포함된 제조자 발급 자료를 제출하되 여러 모델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납품 대상’이라고 확인·날인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자 홈페이지(URL)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2.1.1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1.12.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책임이다. 다만,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명확한 입증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최하점수로 반영한다.
5.2.1.1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기술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2.1.14. 입찰자는 제안서의 내용 중 장비구성도, 설계도, 표출화면 등 수행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한다.(7.1항 참조)
5.2.1.15. 제안서의 내용 중 입찰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등)는 삭제 또는 마스킹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항: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5.3. 제안서 목차와 작성 방법(【서식 1】~【서식 7】 참조)
|
구분
|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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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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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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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
가. 일반현황
나. 조직과 인원현황
다. 주요사업 소개
|
○ 일반현황과 연혁, 자본금과 매출액 등
○ 조직과 인력 현황
○ 주요사업 실적 제시
※ 첨부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2. 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적설계 납품실적
※ 첨부서류: 물품납품(판매) 수행실적증명서, 하자조치결과서(하자 발생 건이 있을 시)
|
|
Ⅱ.
사업 이해도
|
1. 제안 개요
2. 목표시스템 구성
3. 추진전략
4. 적용방안
|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재
○ 목표시스템 구성도와 구성 체계를 제안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안
○ 주요 적용기술과 세부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제안
※ 첨부서류: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
|
Ⅲ. 장비규격
|
1. 기술규격
2. 시스템 구성
|
○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최대 사양을 제안
※ 첨부서류: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 목표시스템의 최적 구성 방안을 제안
|
|
Ⅳ.
장비성능
|
1. 시스템 성능
2. 시스템 성능 검증
|
○ 요구 성능의 충족 방안을 제안
○ 형식승인 완료된 기상측기로 제안
○ 시스템 안정성, 품질보증 등 최적방안 제안
※ 첨부서류
- 납품대상 모델의 제조자 발급 카탈로그와 제조자 홈페이지(URL)
- 기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시트 등
|
|
Ⅴ. 수행기술
|
1. 향후 시스템 발전
2. 기존 장비와의 호환
3. SW 기능과 확장
4. 장애 대처의 용이성
|
○ 중장기적 발전 방안 제안
○ 호환 요구사항에 대한 최적방안 제안
○ SW 기능과 확장성을 세부적으로 제안
○ 장애발생 처리절차와 최적방안 제안
|
|
Ⅵ.
수행계획
|
1. 기술인력 투입
2. 시설보유
3. 정보보안, 중대재해
4. 설치·시험운영
|
○ 컨소시엄 포함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기술자격 제시
○ 설치, 시험등에 활용 가능한 시설 제시
○ 정보보안, 중대재해 최적방안 및 계약이행계획 관리와 보고방안 제안
○ 설치구성도 및 시험운영 방안 제안
|
|
Ⅶ.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1. 매뉴얼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이행
5. 기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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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매뉴얼 제공방안을 제시
○ 계획, 내용, 교재, 일정, 강사 이력 등 제시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등 제안
○ 사후관리 전략, 조직, 장애처리 방안 등 하자보수 이행 방안 제안
○ 기능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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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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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1. 제조자증명서와 공급자증명서(제출 가능 시)
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해당 시)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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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안내 사항
6.1. 입찰방식
6.1.1. 사업자 선정 방식
6.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6.1.1.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6.1.2. 입찰 참가자격
6.1.2.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6.1.2.2.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조달청 입찰 공고문’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1.2.3. 입찰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장비업(업종코드 : 3562)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1.2.4.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적설심도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440608)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1.2.5.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방식 만 허용)을 통해서 참여하고, 하도급 방식은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6.1.2.5.1.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6.1.2.5.2.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6.1.2.5.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고
6.2. 제안서 평가 방법
6.2.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6.2.1.1.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
※ 사유: 안정적 장비 도입을 위해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술평가 배점 조정
6.2.1.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6.2.2. 기술평가 방법
6.2.2.1. 각 항목별 기술평가 배점과 방법은【첨부 1】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의한다.
6.2.2.2. 기술평가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6.2.2.2.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6.2.2.2.2.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6.2.2.2.3.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이면 최고와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6.2.2.2.4. 기술평가점수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2.2.3.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실시한다.
6.2.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계약 체결
6.2.3.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6.2.3.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참조
6.2.3.3.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0조 참조
6.2.3.4. 협상이 성사되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를 계약문서에 첨부할 수 있다.
6.2.3.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한다.
6.2.3.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6.3.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6.3.1.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입찰공고문’ 참조
6.3.2.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기획실 ☏ 070-5003-5413/5417
6.3.3. 제출서류
6.3.3.1.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3.3.1.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6.3.3.1.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 MB를 초과할 수 없음
6.3.3.2.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4. 제안요청 설명회
6.4.1.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6.5. 제안서 발표회
6.5.1. 일시/장소: 제안서 발표회 개최 7일전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별도공지 예정
6.5.2.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기획실 ☏ 070-5003-5413/5417
6.5.3. 제안서 발표회는 입찰사의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 질의 및 입찰사의 답변으로 운영하고 시간은 입찰사의 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5.4. 제안서 발표회는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관리자(PM) 외에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단, 참석자는 입찰사의 재직자로 한다.
6.5.5. 사업책임자를 허위로 등록할 경우 계약을 중단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책임자 교체가 필요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6. 제안서 발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제출받은 제안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6.5.7. 발표회 발표순서는 입찰 순서로 하며, 기술제안서 평가표 기준으로 입찰참여자 소개를 제외한 제안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 후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입찰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한다.
6.5.8. 제안서 발표 자료는 주로 정성평가 부분을 PDF 파일 형식으로 전체 30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여야 한다.
6.6. 입찰시 유의사항
6.6.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6.6.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6.6.3.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6.6.4.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과의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6.6.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조치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6.6.6.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와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과 수요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6.6.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6.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6.6.9. 입찰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와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타 사항
7.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7.1.1.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의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7.1.2. 다만, 개발의 기여도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또는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2.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7.2.1.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 별표 1 참조)로 지정하며, 입찰과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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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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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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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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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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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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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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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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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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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적설계 납품실적
※ 적설계라 함은 레이저식, 초음파식, 그 외 자동으로 관측되는 적설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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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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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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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신뢰성*(감점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상청 사업에 대해 하자, 보안(심각, 중대)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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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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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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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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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대비 부합성
※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서식 1】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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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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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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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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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설계【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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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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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설판 설치 방안【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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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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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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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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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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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요구 성능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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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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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성능의 검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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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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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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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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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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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와의 호환성【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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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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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대처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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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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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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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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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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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최적방안 및 계약이행계획 관리와 보고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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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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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등 정보보안 관리 방안 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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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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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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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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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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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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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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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이행 및 기술이전 계획 적정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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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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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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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평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함.
단, 【중요사항】이 미흡(D 등급) 이하일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최하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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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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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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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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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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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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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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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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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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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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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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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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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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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세부평가표
□ 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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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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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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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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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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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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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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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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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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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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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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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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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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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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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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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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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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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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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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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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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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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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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배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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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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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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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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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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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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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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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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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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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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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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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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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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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수행실적 평가대상은 입찰사만 해당되며 그 외 제조자, 공급자 등은 제외한다.
[주]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한다.
※ 적설계라 함은 레이저식, 초음파식, 그 외 자동으로 관측되는 적설계를 말한다.
2.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납품실적금액의 합계를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계산 후 평가등급의 해당 비율에 따라 정량 평가한다.
☞ 평가등급(%) = {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등이상 장비 납품실적금액의 합계 ÷ 동 장비 사업금액} × 100
※ 증빙서류 제출 :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3.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배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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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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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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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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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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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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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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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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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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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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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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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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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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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상청 사업에 대해 하자, 보안(심각, 중대)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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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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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③하자, 보안 등의 문제가 소송 등으로 최종 확정된 날 기준으로 적용한다.
【첨부 2】적설계 교체 및 보강지점 목록: 31대
|
순번
|
관할
관서
|
지점명
|
지점번호
|
설치년도
(제조사)
|
주소
|
|
1
|
강원청
|
강릉
|
105
|
2019(CR-1000X)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용강동 63-20 강릉자동기상관측소
|
|
2
|
강원청
|
인제
|
211
|
2019(DCU-500W)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815-1, 822-1
|
|
3
|
강원청
|
홍천
|
212
|
2019(DCU-500W)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동로 27 홍천자동기상관측소
|
|
4
|
강원청
|
해안
|
518
|
2023(DMU801)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085 양구야생화공원
|
|
5
|
강원청
|
설악동
|
520
|
2023(DMU801)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설악산관리사무소
|
|
6
|
강원청
|
주문진
|
523
|
2024(CR1000X)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961번지
|
|
7
|
강원청
|
화천
|
555
|
2023(DMU801)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428-2 친수공원레포츠타운
|
|
8
|
강원청
|
양양
|
670
|
2024(CR1000X)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438-4, 447
|
|
9
|
강원청
|
속초조양
|
671
|
2013(JDL-780)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562-7
|
|
10
|
광주청
|
무안
|
699
|
2023(DMU801)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785-1
|
|
11
|
광주청
|
장성
|
730
|
2023(DMU801)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399-2
|
|
12
|
대구청
|
영양
|
801
|
2013(JDL-780)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646-2
|
|
13
|
대구청
|
성주
|
810
|
2024(CR1000X)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93-81 성주군하수종말처리장
|
|
14
|
대전청
|
세종
|
239
|
2022(CR1000X)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905-22 (새롬동 550) (새롬동)
|
|
15
|
대전청
|
아산
|
634
|
2021(CR1000X)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077(현대자동차㈜ 아산공장)
|
|
16
|
부산청
|
화개
|
906
|
2021(CR1000X)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541-6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하동분소
|
|
17
|
부산청
|
사천
|
917
|
2019(CR-1000X)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사천농업기술센터
|
|
18
|
수도권청
|
동두천
|
98
|
2018(DUC-500W)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16-47 동두천서비스센터
|
|
19
|
수도권청
|
파주
|
99
|
2018(DUC-500W)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로 46-29(파주기상대)
|
|
20
|
수도권청
|
서울
|
108
|
2019(CR-1000X)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서울기상관측소
|
|
21
|
수도권청
|
강화
|
201
|
2022(DCU-500W)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811-1 강화기상관측소
|
|
22
|
수도권청
|
운평
|
515
|
2012(JDL-780)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평밭길(운평리 601-6번지)
|
|
23
|
수도권청
|
남양주
|
541
|
2023(DMU801)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922-3(진건 푸른물센터)
|
|
24
|
수도권청
|
여주
|
548
|
2023(DMU801)
|
경기도 여주시 점봉동 429-29 여주시 상수도사업소 점봉배수지
|
|
25
|
수도권청
|
과천
|
590
|
2019(DCU-500W)
|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상하벌로 110(국립과천과학관)
|
|
26
|
전주지청
|
부안
|
243
|
2019(DCU-500W)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42 부안기상관측소
|
|
27
|
전주지청
|
고창군
|
251
|
2017(DCU-500W)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중거리당산로 74-12 상하수도사업소
|
|
28
|
제주청
|
산천단
|
329
|
2021(CR1000X)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8 KBS제주방송총국 아라송신소
|
|
29
|
제주청
|
유수암
|
727
|
2012(JDL-78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제주경마공원
|
|
30
|
청주지청
|
단양
|
601
|
2024(CR1000X)
|
충청북도 단양군 도담리 181-1
|
|
31
|
청주지청
|
위성센터
|
676
|
2016(JDL-780)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
【첨부 3】 측기탑 종류 (예시)
|
구분
|
종 류
|
비고
|
|
부측기탑
|
|
부측기탑에 설치
(가로대)
|
|
삼각철탑
|
|
삼각철탑에 설치
|
|
원폴철탑
|
|
원폴철탑에 설치
|
【첨부 4】 제출요구서류 세부 목록
|
구분
|
세부 내용 설명
|
수 량
|
제출시기
|
비고
|
|
계약이행
계획서
|
○ 계약이행계획서
- 사업범위 및 납품일정
- 설치계획 및 세부작업공정표
- 설치환경조사계획(일정, 인력 등)
- 설치도면 및 장비배치도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 시험운영일정 및 시스템 설치 및 기술지원 등
- 투입인력(유지보수인력포함) 전원의 이력서
- 설치인력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자 면허증 사본
- 안전관리계획서(중대재해 포함)
- 보안서약서 및 정보보호계획 등
- 모듈별, 부품별 HW, 용도별 SW 설치비 등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서(추가특수조건 서식1 참조)
- 기술규격 증빙자료
|
1부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공문제출
|
|
착수보고회
|
○ 착수보고회(해당 설계도*(측기탑, 적설판 등) 및 설치환경조사결과보고서 포함)
* 설계도에는 재질 및 설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
작업보고서
|
○ 주간 실적 및 차주계획 등
|
1부
|
매주 금요일
|
서면제출
|
|
성능입증 자료
|
○ 형식승인증명서, 검정증명서, 시험 및 교정성적서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등록필증
○ 품질인증마크(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전원·통신케이블 등)
○ 공인 재질시험성적서(측기탑, 함체 등)
○ 수입품 제작일자 입증자료(통관자료 등)
○ 실내 비교시험 결과(해당 시)
|
1부
|
계약물품
설치 전
|
공문제출
|
|
교육 등
|
○ 교육계획서
|
1부
|
교육실시
10일전
|
공문제출
|
|
○ 시험절차서
|
1부
|
시험운영
7일 전
|
|
운영보고서
|
○ 시험운영 결과보고서(30일)
○ 실외 비교시험 결과(해당 시)
|
1부
|
검사
요청 전
|
공문제출
|
|
완료보고서
|
○ 시스템 설치내역서
- 납품물품 세부명세서
- 가격산출내역(하자보수이행보증금 포함)
- 시설공사내역 :
⦁ 기초·토목, 콘크리트, 시설의 평면도, 측면도 등
⦁ 전기, 통신, 접지시설 등
⦁ 대지저항률 측정기록 자료 및 사진
|
1부
|
검사
요청 시
|
공문제출
|
|
○ 유지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하자보수 체계도,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책임각서 등
|
|
○ 납품제품 및 작업모습의 사진자료(전체, 주요부분별 확인 가능토록)
|
|
○ 전체구성도 및 세부구성도
|
|
○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
|
○ 철거물품 상세정보 목록
|
|
○ 물품의 표시(조달청 물품등록)
|
|
기 타
|
○ 매뉴얼
|
4부
|
검사․검수 요청 전
|
|
|
○ 기타 사업추진 관련 요구자료
|
|
|
|
【첨부 5】 설치구성도 (예시)
【첨부 6】 기상요소별 관측단위 자리에 관한 기준
|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
|
|
기상요소
|
관측단위
|
마지막 자리
|
반올림 자리
|
|
기온
|
섭씨(℃)
|
0.1
|
0.01
|
|
습도
|
백분율(%)
|
1
|
0.1
|
|
풍향
|
도(°)
|
1
|
0.1
|
|
풍속
|
초당미터(m/s)
|
0.1
|
0.01
|
|
강수량
|
밀리미터(㎜)
|
0.1
|
-
|
|
적설
|
센티미터(㎝)
|
0.1
|
-
|
|
기압
|
헥토파스칼(hPa)
|
0.1
|
-
|
|
일조
|
시간(h)
|
0.1
|
0.01
|
|
일사
|
제곱미터당 메가줄(MJ/㎡)
|
0.01
|
0.001
|
|
전천복사
|
제곱미터당 와트(W/㎡)
|
0.1
|
0.01
|
|
증발량
|
밀리미터(㎜)
|
0.1
|
0.01
|
|
지면온도
|
섭씨(℃)
|
0.1
|
0.01
|
|
지중온도
|
섭씨(℃)
|
0.1
|
0.01
|
|
초상온도
|
섭씨(℃)
|
0.1
|
0.01
|
【첨부 7】 시스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해당 시)
시스템(UNIX/LINUX)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업체용)
|
점 검 일
|
관리부서
|
|
점검자(PM)
|
(인)
|
|
년 월 일
|
용도명(사업명)
|
|
|
제조사/모델명
|
|
장비식별자(Hostname)
|
|
|
대분류
|
소항목
|
내용
|
점검결과
|
|
계정
관리
|
로그인 설정
|
패스워드가 없는 계정의 로그인 허용을 차단
|
|
|
root 이외의 UID가 0인 계정 존재 여부
|
root 이외에 UID가 0인 계정 존재하는 경우 UID값 수정
|
|
|
불필요한 계정 존재 여부
|
불필요한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거
|
|
|
계정 Shell 제한
|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계정에 Shell 제한 설정
|
|
|
일반 사용자의 SU 명령 제한
|
su 명령어를 특정 그룹에 속한 사용자만 사용하도록 제한
|
|
|
root 계정 원격 접속 제한
|
원격 접속 시 root 계정으로 바로 접속 할 수 없도록 설정파일 수정
|
|
|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
계정과 유사하지 않은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 암호 설정
|
|
|
패스워드의 최대 사용 기간 설정
|
패스워드 최대 사용기간 90일(12주) 이하로 설정
|
|
|
패스워드 최소 사용 기간 설정
|
패스워드 최소 사용기간 1일 이상으로 설정
|
|
|
패스워드 파일 보호
|
쉐도우 패스워드를 사용하거나, 패스워드를 암호화
하여 저장하는 경우 양호
|
|
|
패스워드 최소 길이 설정
|
패스워드 최소 길이 9자리 이상으로 설정 시 양호
※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 조합
|
|
|
세션 타임아웃 설정
|
300초 이상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속된 Session을 해당 서버에서 끊도록 설정
|
|
|
관리자 그룹이 최소한의 계정 포함
|
관리자 그룹에 불필요한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삭제
|
|
|
동일한 UID 금지
|
동일한 UID로 설정된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변경
|
|
|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
계정 잠금 임계값을 5 이하로 설정
|
|
|
파일 및
디렉터리 관리
|
Root HOME, PATH 디렉터리 권한 설정
|
root 계정의 환경변수 설정파일에서 PATH 환경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현재 디렉터리를 나타내는 “.”을 PATH 환경변수의 마지막으로 이동
|
|
|
host.lpd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
파일의 소유자가 root이고 Other에 쓰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호
|
|
|
UMASK 설정 관리
|
파일 및 디렉터리 생성 시 기본 퍼미션을 022 이하로 설정
|
|
|
/etc/passwd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passwd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4)
|
|
|
/etc/shadow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shadow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400)
|
|
|
/etc/group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group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4)
|
|
|
/etc/hosts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host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00)(일부 WEB서버의 경우 예외)
|
|
|
/etc/(x)inetd.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x)inetd.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00)
|
|
|
/etc/(r)syslog.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r)syslog.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4)
|
|
|
/etc/services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service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4)
|
|
|
SUID, SGID, Stick bit
설정파일 점검
|
|
불필요한 SUID, SGID 파일 제거
|
|
|
world writable 파일 점검
|
|
world writable(낮은 권한소유자) 파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경우 제거
|
|
|
/dev에 존재하지 않는 device파일점검
|
major, minor, number를 가지지 않는 device 파일 제거
|
|
|
$HOME/.rhosts, hosts.equiv
권한 설정
|
$HOME/.rhosts, hosts.equiv 파일의 소유자를 root 또는, 해당 계정으로 변경, 파일의 권한을 600 이하로 변경, 파일에서 “+”를 제거하고 반드시 필요한 호스트 및 계정만 등록
|
|
|
접속 IP 및 포트제한
|
/etc/hosts.deny 파일에서 ALL Deny 설정 후 /etc/hosts.allow 파일에 접근 허용 IP 등록
|
|
|
서비스
관리
|
finger 서비스 비활성화
|
finger 서비스 비활성화
|
|
|
root 계정 Telnet 접속 제한
|
Telnet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 root로 바로 접속
불가능 하도록 설정
|
|
|
root 계정 FTP 접속 제한
|
FTP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 root로 바로 접속 불가능 하도록 설정
|
|
|
Anonymous FTP 비활성화
|
Anonymous FTP (익명 ftp) 접속을 차단한 경우 양호
|
|
|
ftp 계정 shell 제한
|
FTP 계정에 /bin/false 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ftpuser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
ftpuser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0)
|
|
|
at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
at.allow, at.deny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0)
|
|
|
원격접속 시 ssh 사용
|
원격 접속을 사용할 경우 SSH 프로토콜 사용시 양호
|
|
|
서비스 Banner 관리
|
Telnet, SMTP, PTP에 접근 시 배너에 OS 및 버전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
|
|
|
r계열 서비스 비활성화
|
NET Backup 등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중지
|
|
|
cron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
cron.allow, cron.deny 파일 소유자 및 권한 변경
(소유자 root, 권한 640 이하)
|
|
|
Dos 공격에 취약한 서비스 비활성화
|
echo, discard, daytime, chargen 서비스 비활성화
|
|
|
NFS 서비스 비활성화
|
사용하지 않는 경우 NFS서비스 비활성화 (/etc/dfs/dfstab 소유자 root, 권한 644),
시동스크립트 삭제 또는 스크립트 이름변경
|
|
|
NFS 접근 통제
|
사용하지 않는 경우 NFS서비스 비활성화, NFS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특정 사용자의 시스템만이 공유하도록 설정
|
|
|
automountd 제거
|
automountd 서비스 비활성화
|
|
|
RPC 서비스 확인
|
사용하지 않는 PRC 서비스 inetd.conf 파일 주석 처리
|
|
|
NIS, NIS+ 점검
|
NIS 관련 서비스 비활성화
|
|
|
tftp, talk 서비스 비활성화
|
tftp, ntalk 서비스 비활성화
|
|
|
SNMP 서비스 구동 점검
|
SNM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중지
|
|
|
SNMP 서비스 설정
|
Default값 (public, private)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변경
|
|
|
스팸 메일 릴레이 제한
|
Sendmail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활성화 사용하는 경우 릴레이방지 설정 또는 릴레이대상 접근제어
|
|
|
일반사용자의 Sendmail 실행 방지
|
Sendmail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활성화 사용하는 경우 Sendmail.cf 파일에 restrictqrun 옵션추가
|
|
|
SMTP 사용시 expn, vrfy 명령어 제한
|
SMTP 서비스 미사용 또는 noexpn, novrfy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DNS Zone Transfer 설정
|
DNS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비활성화 사용하는 경우 DNS 설정을 통해 내부 Zone파일을 임의의 외부서버에서 전송받지 못하게 수정
|
|
|
로그관리 및
보안패치
|
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
서버 관리자, 서비스 개발자가 패치 적용에 따른 서비스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서버 관리자 및 벤더사에서 적용
|
|
|
로그의 정기적 검토 및 보고
|
로그 파일의 검토, 분석, 리포트 작성 및 보고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
|
|
로그인/시스템 작업 등의 감사로그 저장소를 지정
|
관리자는 로그 유실에 대비하여 감사로그의 지정된 위치를 정한 후 백업 하며, 로그 저장소의 여유 공간을 주기적으로 확인
|
|
|
Syslog 기록 설정
|
syslog에 로그를 남기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
|
|
백신
관리
|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밀검사
|
반입 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후 정밀검사를 통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탐지
|
|
시스템(WINDOWS)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업체용)
|
점 검 일
|
관리부서
|
|
점검자(PM)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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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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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명(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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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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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식별자(Hos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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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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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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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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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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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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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 계정 이름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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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 기본 계정 이름일 경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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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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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계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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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계정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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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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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계정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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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불필요한 계정 삭제(IISADM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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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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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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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잠금 임계값이 5이하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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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잠금 시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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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잠금 기간” 및 “계정 잠금 기간 원래대로 설정 기간” 을 60분 이상의 값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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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사용 권한 익명 사용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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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reyone 사용 권한을 익명 사용자에게 적용“ 정책이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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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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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 저장” 정책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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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그룹에 최소한의 사용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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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그룹에 불필요한 관리자 계정 존재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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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최소길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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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혼합된 9자리 이상의 패스워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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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최소 사용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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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암호 사용 기간을 ‘1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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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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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함” 정책 “사용”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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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최근 암호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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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 기억 정책을 “12개 암호 기억됨”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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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용자 이름 표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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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용자 이름 표시 안함”을 사용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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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SID/이름 변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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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SID/이름 변환 허용” 정책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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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로그인 시 로컬 계정에서 빈 암호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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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로그인시 로컬 계정에서 빈 암호 사용 제한”
정책을 “사용”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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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터미널 접속 가능한 사용자 그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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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계정을 제외한) 원격접속이 가능한 계정을 생성하여 타 사용자의 원격접속을 제한하고, 원격접속 사용자 그룹에 불필요한 계정이 없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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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최대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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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암호 사용 기간이 90일 이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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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로그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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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로그인 허용 정책에 Administrators, IUSR_만 존재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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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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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권한 및 사용자 그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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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유 디렉터리가 없거나 접근 권한에 Everyone 권한이 없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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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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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비스 구동 여부 점검
1) Alerter(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경고 메시지를 보냄)
2) Clipbook(서버 내 Clipbook을 다른 클라이언트와 공유)
3) Messenger(net send 명령어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메시지 보냄)
4) Simple TCP/IP Services(Echo, Discard, Character Generator, Daytime, Quote of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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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디렉터리 리스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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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서비스에서 ‘디렉터리 리스팅’ 기능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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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CGI 실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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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디렉터리에 접근가능 계정에서 Everyone 계정이 모든 권한, 수정 권한, 쓰기 권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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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상위 디렉터리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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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경로 사용 설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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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웹 프로세스 권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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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웹사이트에 IIS Samples, IIS Help, MSDAC
가상 디렉터리 등 기본 설치 파일/디렉토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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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링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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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 다른 디렉터리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심볼릭 링크, aliases, 바로가기 등을 허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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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용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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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파일 용량제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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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DB 연결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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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7.0 이상 설치 필수 및
1) Global.asa, Global.asax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점검방법]IIS) 관리자> 해당 웹사이트> IIS> “처리기 매핑”에서 확장자 ‘.asa / .asax'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
2) Global.asa, Global.asax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점검방법]
IIS) 관리자> 해당 웹사이트> IIS> “요청 필터링”에서 ‘.asa / .asax'의 확장명이 False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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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가상 디렉터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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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구동하는 서버에 IIS Admin, IIS Adminpwd 가상 디렉터리가 존재(IIS 5.0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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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데이터 파일 ACL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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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디렉터리 기본(c:\inetpub\wwwroot) 내에 있는 하위 파일들에 Everyone 권한이 존재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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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미사용 스크립트 매핑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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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5.0, 6.0 : 시작> 실행> INETMGR> 웹 사이트> 해당 웹사이트> 속성> [홈 디렉터리] 탭에서 [구성]에서 취약한 확장자[점검방법] .htr .idc .stm .shtm .shtml .printer .htw .ida .idq) 매핑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
IIS 7.0 : 시작> 실행> INETMGR> 웹 사이트> 해당 웹사이트> 처리기 매핑에서 취약한 확장자[점검방법] .htr .idc .stm .shtm .shtml .printer .htw .ida .idq) 매핑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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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Exec 명령어 쉘 호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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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실행> REGEDIT> HKLM\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W3SVC\Parameters에서 DWORD> SSIEnableCmdDirective 값 0인지 확인
(IIS 5.0 버전 이상인 경우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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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WebDAV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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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서비스 중지 여부 확인
(Windows 버전별로 점검방법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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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 웹서비스 정보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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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에러 페이지 별도로 지정 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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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BIOS 바인딩 서비스 구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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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와 NetBIOS 간의 바인딩이 제거 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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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디렉터리 접근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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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서비스 사용 확인, 사용 중이라면 FTP 홈 디렉터리의 계정 중 Everyone 사용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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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FTP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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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를 사용한다면, 인터넷 정보 서비스[점검방법]
IIS) 관리>FTP 사이트>속성>[보안 계정] 탭에서 “익명 연결 허용” 체크박스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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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접근 제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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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를 사용한다면, 인터넷 정보 서비스[점검방법]IIS)관리> FTP사이트> 속성> [디렉터리 보안] 탭에서 “액세스 거부”선택 후 접근 가능 IP 주소 존재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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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기본 공유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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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hareServer가 0이며 기본 공유 미존재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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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Zone Transfer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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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영역 전송 허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특정 서버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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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서비스 암호화 수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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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 암호화 수준을 “클라이언트와 호환 가능(중간)”이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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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TP/SMTP 배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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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FTP, SMTP 접속 시 배너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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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서비스 커뮤니티스트링의 복잡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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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Comunity 이름을 public, private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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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Access control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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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호스트로부터 SNMP 패킷 받아들이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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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서비스 구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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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동적 업데이트가 “없음(아니오)”로 설정 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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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net 보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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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net 서비스가 구동 되어 있지 않거나 인증 방법이 NTLM인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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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터미널 접속 타임아웃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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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 시 Timeout 제어 설정을 적용한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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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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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Hotfix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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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업데이트 정책에 따른 업데이트 적용 또는 PMS(Patch Management System)를 통한 보안 업데이트 적용 관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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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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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리자, 서비스 개발자가 패치 적용에 따른 서비스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서버 관리자 및 벤더사에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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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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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엔진 업데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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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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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의 정기적 검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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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의 검토, 분석, 리포트 작성 및 보고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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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시스템 작업 등의 감사로그 저장소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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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로그 유실에 대비하여 감사로그의 지정된 위치를 정한 후 백업 하며, 로그 저장소의 여유 공간을 주기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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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에서 이벤트 로그 파일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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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디렉터리 권한에 Everyone 권한이 없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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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엑서스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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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Registry Service가 중지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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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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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 설치
|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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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파일 접근 통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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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파일 접근 권한 설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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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보호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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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보호기를 설정하고 대기 시간이 10분 이하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암호 사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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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온하지 않고 시스템 종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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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온 하지 않고 시스템 종료 허용이 사용안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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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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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 정책에 Administrators만 존재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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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사를 로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스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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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사를 로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스템 종료 적책에 사용안함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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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계정과 공유의 익명 열거 허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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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계정과 공유의 익명 열거 허용 안함과 SAM 계정의 익명 열거 허용 안 함 정책이 사용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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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logon 기능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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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AdminLogon 값이 없거나 0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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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미디어 포맷 및 꺼내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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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미디어 포맷 및 꺼내기 허용” 정책을
“Administrator"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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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볼륨 암호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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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를 위해 내용을 암호화” 정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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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공격 방어 레지스트리 설정
|
Dos 방어 레지스트리 값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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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없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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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없게 함” 정책이 “사용”일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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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연결을 중단하기 전에 필요한 유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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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시간이 만료되면 클라이언트 연결 끊기” 정책을 “사용”으로, “세션 연결을 중단하기 전에 필요한 유휴 시간” 정책을 “15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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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메세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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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경고 메시지제목 및 내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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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 홈 디렉터리 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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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디렉터리에 Everyone 권한이 없는 경우 양호
(All Users, Default User 디렉터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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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Manager 인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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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Manager 인증 수준” 정책에 “NTLMv2 응답만 보냄”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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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채널 데이터 디지털 암호화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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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채널 데이터를 디지털 암호화 또는 서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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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및 디렉터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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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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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계정 암호 최대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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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계정 암호 변경 사용 안 함”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며 “컴퓨터 계정 암호 최대 사용 기간” 정책이 “90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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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예시)
○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
|
조건
부호
|
① 공고규격
(제안요청서 상세요구사항)
|
② 공고규격
수용여부
|
③ 제안규격
(입찰제안서)
|
④ 공고규격(①)
과 제안규격(③)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
⑤ 제안규격에 대한 증빙서류
(입찰제안서
해당 쪽수 등)
|
⑥ 제안규격(③)
과 증빙서류(⑤)
간 내용의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
|
1
|
o 강수량계 (예시)
- 측정범위: 1,000 mm 이상
-【중요】정확도 : ±1%
- 운용환경: 50 ~ +50℃
-【중요】분해능: 0.1mm
|
수용
|
o 강수량계 (예시)
- 측정범위: 1,000 mm
-【중요】정확도 : ±1%
- 운용환경: 50 ∼ +50℃
-【중요】분해능: 0.1mm
|
일치
|
카탈로그 p.2
제안서 p.3
|
판단 보류
(사유 명시)
|
|
2
|
…
|
미수용
(사유 명시 )
|
…
|
불일치
(사유 명시)
|
…
|
차이 없음
|
|
…
|
…
|
조건부 수용
(사유 명시 )
|
…
|
…
|
…
|
차이 있음
(사유 명시 )
|
|
|
공고규격 중 ‘상세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모두 기재(요약하지 말 것)
|
공고규격 수용 여부를 ‘수용’, ‘미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고규격 대비 입찰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요약하지 말 것)
|
|
제안규격별 증빙서류, 그 쪽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입찰자는 기재하지 않음
|
|
|
|
다만, 미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은 ( )안에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백은 미수용으로 간주함
|
공고규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이용가능’, ‘좌동’, ‘yes’, ‘가능’, ‘공급’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지 말 것
|
|
다만, 증빙서류는 공인 인증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수요기관은 ‘차이 없음’, ‘판단 보류’, ‘차이 있음’,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
|
|
|
제안물품은 입찰공고일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제안규격의 모델명이나 파트번호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
|
|
주 1) 입찰자는 본 대비표의 ①공고규격 대비 ③제안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 또는 다르거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술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될 수 있음
다만, 입찰시 본 대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에서 ‘사업이해도’항목의 평가점수를 최저등급 부여함
2) 입찰자는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것은 ③제안규격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3) 본 대비표의 양식은 A4 횡 또는 종 모두 가능하며 분량과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함
4) ①공고규격과 ③제안규격의 조건부호는 동일하여야 함
5) 입찰자가 작성한 ③대비표 제안규격과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6) 수요기관은 ③제안규격과 ⑤증빙서류 간 내용의 일치 여부를 ‘차이 없음’, ‘판단 보류’, ‘차이 있음’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서식 2】
일반현황과 연혁 (예시)
|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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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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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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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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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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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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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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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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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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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자본금과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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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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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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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년도
|
M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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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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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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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
⃝⃝부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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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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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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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실적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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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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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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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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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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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② 하도급은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입찰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④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서식 4】
물품 제조(납품) 수행실적증명서 (최근 3년간)
|
수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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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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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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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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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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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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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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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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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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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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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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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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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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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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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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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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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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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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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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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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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 된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완료 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식 5】
참여기술자 조직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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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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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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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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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사업의 참여 직위는 사업 책임기술자(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2인)로 구분한다.
② 사업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서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경력 요약 (예시)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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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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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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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대학교 전공
(학위: )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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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
|
담당
업무
|
|
참 여 율
|
%
|
|
주 요 경 력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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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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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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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ㆍ이용 항목
|
(필수) 소속(직위), 성명, 학력, 자격증 등
|
|
보유ㆍ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사업 참여불가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작성일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7】
시 험 절 차 서 (예시)
○ 사업명(계약번호) :
○ 계약상대자 :
○ 시험기간 :
|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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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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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근거
(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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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사전 시험결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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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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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목측비교
ㆍ( )실측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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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계측
ㆍ(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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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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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 )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시험절차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한 국 기 상 산 업 기 술 원 장 귀 하
【별첨 1】한국기상산업기술원 청렴 핫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