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 5호
2026학년도 보은여자중고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전자견적 제출 공고
2026년 2월 25일
보은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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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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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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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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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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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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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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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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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량
(추정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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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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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여중고
(보은읍 보은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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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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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개
(여중:19,000개, 여고:14,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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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7.02.28.
(휴일제외,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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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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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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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200㎖이상
※ 주1회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납품
나. 추정소요량 및 기간은 학교사정(코로나 19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다.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이며, 방학 중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 우유는 각 가정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우유 보관용 냉장고는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 2026. 2. 25. (수) 17:00 ~ 2026. 3. 6. (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6. (금) 11:00 보은여자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 후 입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은여중고 급식소(☎ 043-540-2883)>
마. 전자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단가 견적이며,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되며,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보은군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 우유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장차량)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동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 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일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나. 계약체결장소 : 보은여자중·고등학교 행정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구비 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의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납품특수조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보은여자중고등학교 행정실 (☎043-540-2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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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여자중·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보은여자중·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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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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