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중학교 공고 제2026-4호
2026학년도 경덕중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변경)
다음과 같이 공개 견적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경덕중학교장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기초금액
(단가)
|
우유급식
예정인원
|
우유급식 예정일수
|
물량
(추정소요량)
|
납품기간
|
납품장소
|
|
2026학년도 경덕중학교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
530원/개
(정부고시단가)
|
400명
|
160일
|
64,000개
|
2026.3.23.
~ 2027.2.28.
|
경덕중학교
지정장소
|
가. 품명 및 규격
|
품 목
|
규 격
|
|
우유 및 유제품
|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 우유(일반 흰 우유, 저지방우유)로 한다.
(우유 및 가공유의 용량: 100ml 이상/ 유제품: 치즈 15g, 발효유 80ml(g) 이상)
②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로 한다.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주 2회 이내 기타 유제품(액상 또는 호상의 가공유, 치즈 발효유) 납품 가능하다.
* 국산 원유 함양 50%이상인 제품에 한함
|
나. 추정소요량은 학생들의 희망 및 불희망으로 수시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다.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이며, 방학 중 저소득층 우유는 각 가정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우유 보관용 냉장고는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적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2. 26.(목) 10:00 ~ 2026. 3. 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4.(수) 11:00 경덕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별도의 현품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서 및 특수조건으로 대체함.
【물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식생활관(043-280-918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 재견적 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단가견적으로 지역제한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전자 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견적가격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금액(예: 525.65원)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예: 525원)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발생, 신고, 수정사항도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라.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장차량)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 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법 제95조의2 에 따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견적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하는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금액은 단가금액×예정수량으로 계상하여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물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자는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고 전자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 043-280-9181), 식생활관(☎ 043-280-9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덕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경덕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 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
§. 누구든지 경덕중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