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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54727-000 공고일시 
공고명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경기장별 현수막 제작 및 설치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수요기관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공고담당자 김남규(☎: 051-702-972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5 11:1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1:1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2:1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500,000 원
   
배정예산
34,500,000 원
   
추정가격
31,3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6-5호>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경기장별 현수막 제작 및 설치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투찰 전,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의 제품사양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일치하는 제품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의거, 일정 기간 수의계약 배제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되어 향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2. 25.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경기장별 현수막 제작 및 설치 

물품내역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5. 17.(일)까지 

납품장소 

 17개 경기장 18개소  

사업범위 

 현수막 제작, 운반, 설치, 보수, 관리, 철거 등 전 과정 수행 

기초금액 

금34,5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2. 25.(수) 11:00 

 

추정가격 

금31,363,636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3. 4.(수) 11:00 

부가가치세 

금3,136,364원 

개    찰    일    시 

2026. 3. 4.(수) 12:00 

개찰장소 

본회 전국체전경기운영부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수의(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단독이행으로 진행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260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현수막[세부품명번호 55121706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현수막[세부품명번호 5512170601])을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된 경우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할 시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자동추첨)을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견적업체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작물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설치장소별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대금의 지급 방법은 별도의 계약 사항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안대책 및 유의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과 관련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을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과업수행자의 보안유지사항 등에 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및 관련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라. 본 공고 및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본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행하며, 과업지시상 문제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 의견이 다를 경우 본회의 의견에 따릅니다. 

 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치 업자의 과업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각종 재난에 따른 대회 취소, 축소 결정 시 계약의 취소 또는 수량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 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입 입찰유의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뒤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및 계약 문의: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전국체전경기운영부(☏ 051-702-9728)  

 ※ 전자 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별지 제1호]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귀중 

 

[별지 제2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제2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부실한 용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낙찰전에는 계약취소, 낙찰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고, 수의계약 제한 대상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직위 :            성 명 :             (인)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