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370호
(긴급)물품 구매 설치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방범용 CCTV 영상저장장치 구매 설치
나. 구매수량: 디스크어레이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다. 기초금액: 120,780,000원(추정가격: 109,800,000원, 부가가치세: 10,980,000원)
라. 입찰방법: 총액,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적격심사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사. 기타사항: 분할납품 불가, 현장설치도, 하자보증 1년(2%), 단독계약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G2B 물품분류번호(10자리 4320180201, 디스크어레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사업의 디스크어레이 규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입니다.(대기업 참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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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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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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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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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입찰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일시: 2026. 2. 27.(금) 10:00 ~ 2026. 3. 4.(수) 10:00
6. 개찰일시: 2026. 3. 4.(수) 11:00(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 획득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물품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물품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물품 구매로 물품납품 이행능력의 기술능력 분야는 입찰자 모두 만점을 부여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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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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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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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가.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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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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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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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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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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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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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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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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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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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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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붙임 산출내역서(공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서 제출 시 제출)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본 입찰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낙찰통보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13.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본 공고문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르며 규격서 관련사항은 우리시 자연재난과(042-270-3483)로, 공고(계약)관련사항은 회계재산과(042-270-4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2. 2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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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00000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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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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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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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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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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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서식 변경 가능하며, 1∼9번 항목은 필히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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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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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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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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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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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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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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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책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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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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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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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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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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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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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4.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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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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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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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현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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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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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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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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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이미지 첨부
5.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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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공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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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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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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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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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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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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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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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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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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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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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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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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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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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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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급인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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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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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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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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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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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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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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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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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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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1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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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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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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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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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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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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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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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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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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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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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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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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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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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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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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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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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에 따른 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8. 비상대책(사고 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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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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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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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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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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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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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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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00)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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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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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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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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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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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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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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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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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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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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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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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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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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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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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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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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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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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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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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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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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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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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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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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및 관련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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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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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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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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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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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발생유형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첨부(발생유형 2가지 이상)
9.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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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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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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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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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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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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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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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