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4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입상활성탄(야자계, 신탄) 구입
나. 구매내역 : 입상활성탄(야자계) 신탄 V= 1,250㎥
다. 규 격 : 구입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40일간
마.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17 매곡정수사업소
바. 추정금액 : 금3,750,000,000원(추정가격:3,409,090,909원, 부가가치세:340,909,091원)
사. 기초금액 : 금3,7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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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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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나.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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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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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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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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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4.(수) 10:00 ~
2026. 3. 6.(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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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6.(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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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곡정수사업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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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활성탄 111015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 등록(활성탄, 분류코드 7444)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활성탄(1110152201)】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2026. 3. 5.(목) 18:00 까지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착수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 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재 입찰시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제4조 제①항‘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1>’를 따릅니다.
마. 심사항목 중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평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같습니다.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야자계) 및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에 의합니다.
② 납품실적은 납품완료 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7년 이내)로서 납품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3,409,090,909원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문의 : 매곡정수사업소 관리팀(☎053-670-2722)
나. 설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 매곡정수사업소 정수팀(☎053-670-273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