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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5237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보건소 검사실 검사장비(면역검사장비) 구입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담당자 박종문(☎: 032-880-413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000,000 원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351호                                      

물품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도 보건소 검사실 검사장비(면역검사장비) 구입 

납 품 장 소 

미추홀구보건소 2층 검사실 

구 입 내 역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 

금90,000,000원 (금구천만원) 

기 초 금 액 

금90,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입 찰 기 간 

 2026. 2. 25.(수) 10:00 ~ 

 2026. 3. 4.(수) 10:00 

사 업 내 용 

문       의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032-880-5341) 

개 찰 일 시 

 2026. 3. 4.(수) 11:00 

공 고 내 용  

문       의 

재무과 계약팀      (032-880-4138) 

개 찰 장 소 

인천 미추홀구 입찰집행관 PC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입찰 공고는 미추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미추홀구청 재무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모든 계약사항이 미추홀구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오니, 계약관련 행정업무(납품계 제출,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미추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 보건행정과 조수영 주무관(032-880-5341)에게 문의바라며,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방식 

     제한입찰(소기업ㆍ소상공인간 경쟁입찰,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의료용면역발광측정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99100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보건행정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규격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구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납품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감사실(☎032-880-406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이사 000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