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3002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서로 147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물품 입찰공고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성사업처 공고 제2026-05호
공 고 명 : 1단계 초침 슬러지수집기 부품 교체 관급자재 구매
공고게시 : 2026. 2. 24.(화)
입찰개시 : 2026. 2. 26.(목) 16:00
입찰마감일시 : 2026. 3. 4.(수) 10:00
개찰일시 : 2026. 3. 4.(수)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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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달성사업처 사업지원팀 이수진(☎053-605-8363)
○ 과업지시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달성사업처 달성운영팀 박규석(☎053-605-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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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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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입찰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성사업처 공고 제 2026-0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성사업처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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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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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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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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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1단계 초침 슬러지수집기 부품 교체 관급자재 구매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
다.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서로 14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성사업처
라. 물품내역: 구매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85,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총액), 단독이행, 중기간경쟁제품(계약이행능력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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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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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슬러지수집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153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슬러지수집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1536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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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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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36호, 시행 2025. 4. 15.)」,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평가기준: <별표 3>
② 위 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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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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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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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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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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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4.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성사업처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