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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공고 제2026-14호
(재공고) 물품 구입 수의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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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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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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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우리대학 교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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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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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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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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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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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변환장치 (과업지시서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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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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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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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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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72,4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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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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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5,85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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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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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585,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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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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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72,43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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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품장소: 수요기관 설치장소
나.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 제출)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다.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서 제출 방식
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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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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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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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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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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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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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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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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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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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우리 대학이 제시하는 규격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251737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저감장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서를 보유한 저감장치 제조업체
라. 가스열펌프(GHP)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학교 내 설치된 가스열펌프와 호환 가능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업체는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제조 등록]을 보유해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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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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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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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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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 가격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구매 건은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규격이하 사양 등)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서,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관련: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지원과 이수진(☎ 063-238-9436)
나. 과업지시서 및 규격관련: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지원과 이경주(☎ 063-238-9435)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전화 : 1588-0800)
한국농수산대학교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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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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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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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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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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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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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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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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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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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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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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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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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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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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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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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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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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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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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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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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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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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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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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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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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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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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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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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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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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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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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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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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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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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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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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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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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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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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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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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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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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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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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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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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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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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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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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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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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한국농수산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국농수산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한국농수산대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농수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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