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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 물품구매
수의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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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태선복지재단
대구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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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 3월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 물품구매(수의계약)
나. 물품내역 : 햇반, 라면, 레토르트국 2종 (4개 품목)
다. 물품규격 :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정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 2인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견적
바. 공고기간 : 2026. 2. 24.(화) ~ 3. 3.(화) (주말 제외 3일)
사. 입찰기간 : 2026. 2. 24.(화) ~ 3. 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3.(화) 11:00, 입찰집행관 PC
자. 납품기한 : 2026. 3. 4.(수) 17:00까지
차. 납품장소 :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내 납품장소 참조
카.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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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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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포함한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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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나라장터 에 입찰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나. 현재 식품 및 생활용품 도·소매 유통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로,
나라장터에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5210” 및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246” 코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다량의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법인 등기부상 대구,경북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2 및「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 시 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하기 바람.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입찰)은 무효임.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주의하기 바람.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됨.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결정 통보 후 3일 이내에 센터로 내방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나. 계약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2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이라도 배송 일정을 센터와 협의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세포탈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분)
○ 정부수입인지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물품규격서(제출용) 1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 그 밖에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에서 요청받은 서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인감 날인
가. 입찰참가자는 안내공고,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기 바람.
다. 본 계약은 계약 이행의 안정성 및 사업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053-474-137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