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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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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3358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배영중학교 우유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배영중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배영중학교
공고담당자 안한빛(☎: 063-533-412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3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30 원
   
추정가격
482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배영중학교 공고 제2026-4호                                                         

                       

 

2026학년도 배영중학교 우유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 

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정보 제공  

   포함)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배영중학교 우유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견적방식 

소액수의(단가), 지역제한, 전자입찰방식(나라장터) 

추정소요량 

수량 : 38,500개 

 - 우유급식 예상일수 : 약154일, 예상인원 : 약250명 

 - 보존식 및 검식용 우유 2개 제공 

 ※ 우유급식 일수 및 인원은 본교 학사일정 및 우유급식 희망신청  

    인원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품목 및 규격 

1.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흰우유, 저지방우유) 

2.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강화우유: 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말함. 

     (원유 100%, 단, 강화제 제외)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등을 가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살균 또는  

    멸균처리 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을 말함.  

   - 1A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으로 함. 

   - 용량은 200ml로 함. (강화우유는 180ml이상 용량도 공급 가능) 

   - 유제품 용량은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으로 함. 

   - (강화우유 주2회 제공) 순환제 급식 적용 

3. 상기 1~2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치즈·발효유* 제품, K-Milk 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국산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제품에 한함)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기초금액(단가) 

금 530원(금사백팔십원)-VAT포함 

납품기간 

2026년 3월 ∼ 2026년 12월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납품장소 

배영중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납품  

업체에서는 우유 급식용 냉장고를 우리 학교에서 요구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2.24.(화) 16:00 ~ 2026.03.03.(화) 16:00 

2026.03.04.(수) 14:00 

본교 행정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전자 견적서에 산출 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제한적 최저가(단가견적)이며, 지역제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 예정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전라북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 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우유류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냉장) 및 시설(사업장내 냉동∙냉장 창고)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권장). 

  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 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90%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 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할 수 있으며, 낙찰순위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청렴서약제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유의서 등 기타 입찰(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공고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문의 및 행정사항은 행정실 

(☎063-533-4125)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배영중학교장(직인 생략)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