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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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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1356-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신기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전라남도여수교육청 신기초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여수교육청 신기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강유진(☎: 061-686-928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4,163,800 원
   
추정가격
34,163,8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신기초등학교 공고 제2026-5호 

 

2026학년도 신기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학년도 신기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견적을 제출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4. 

신기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신기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우유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견적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 제출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신기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나. 구매 물품 내역 

품명 

우유 

규격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200㎖ 

-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180㎖ 이상 

- 국내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치즈 15g 이상, 발효유(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 제외)․K-Milk인증 가공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80g 또는 80㎖ 이상 

- 1A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 

기초금액(단가) 

금530원(금오백삼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매예정 수량 

구분 

급식 예상인원 

우유 급식일수 

구매예정수량 

(단위: 개) 

학기 중 

356명 

160일 

56,960개 

64,460개 

방학 중 

 30명 

250일 

 7,500개 

비고 

- 구매 수량 및 급식일수는 증감될 수 있음 

- 보존식․검식용 각 1개 무상 제공 

 

 

  다. 납품 기간: 2026. 3. 4.~2027. 2. 26. 기간 중 우유 급식일 160일(무상우유급식 250일) 예정 

  라. 납품 장소: 신기초등학교 내 지정 장소(방학 중에는 각 가정) 

  마. 납품 방법: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일 및 급식 인원에 맞게 학년․반별로 구분하여 납품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 

  나.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2. 25.(수) 10:00~2026. 3. 3.(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3. 3.(화) 11:00, 신기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음 

  라.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견적서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 제출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인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물품구매 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자. 견적가격은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제출 가능하며, 견적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일 경우, 월 정산 시 견적금액(단가)의 원단위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절사하여 정산 

    ※ 예시: 계약단가 465원, 인원 15명, 급식일 21일 

      - 정산금액: 146,470원5원 절사(465원×15명×21일=146,475원) 

  차.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붙임 1)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할 것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를 획득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획득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여수시에 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마. 1인 1투찰: 1인의 명의로 수 개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하며 2개 이상 투찰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값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함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계약포기서 제출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를 준용함 

6. 재입찰 

  가.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실시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3. 3.(화) 15:00 

  다. 개찰 일시: 2026. 3. 3.(화) 16:00 

  라. 견적서 제출 방법, 개찰 장소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위와 같음 

7.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1부 

    4) 우유류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5)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8)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 첨부) 1부 

    9) 운반용 냉동․냉장 차량 보유현황(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10)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11)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12) 사업장(작업장) 및 차량의 정기소독필증(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것) 사본 1부 

    1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4) 운반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15)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 

    16) 통장 사본 1부 

    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 1부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3)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나. 위 구비서류 제출 후 학교의 계약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함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신기초등학교 및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 

  라.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신기초등학교 행정실(☎686-9283)로, 전자견적 제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 

 

붙임  1.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 1부. 

[붙임 1]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제품사양)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국내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치즈·발효유·K-Milk인증 가공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발효유의 경우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한다. 

  ② 용량은 우유 및 가공유 180㎖ 이상,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g 또는 80㎖ 이상으로 한다. 

  ③ 일반 흰우유 주 2회, 강화우유 주 2회, 저지방우유 주 1회로 순환급식 한다. 

     (가공유, 발효유, 치즈를 주 2회 포함하여 급식 가능) 

  ④ 1A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⑤ 우유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소비기한)은 같아야 한다. 

 

제3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학생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 지시에 따라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소비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사항) 유·무를 학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완료하고, 매월 말 그 명단을 첨부하여 납품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다음 달 5일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 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우유상자에 학년, 반, 수량을 명기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07:00~08:00)까지 우유냉장고에 입고토록 한다. 

  ④ 우유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5조(방학중 무상우유급식)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방학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하되, 부득이하게 계약된 품목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또는 치즈를 공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방학중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 후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함(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 및 보존식 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검수자가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이 검수에 합격하였으나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 시 불량품 또는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제품을 발견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급식물품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학교는 예정된 결석생의 우유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납품량을 줄이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검수 시 남게 되는 우유는 즉시 반품 조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검식 및 보존식을 위해 매 급식 시 우유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유급식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납품‧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및 납품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다음 날 회수하며, 폐우유팩 보관 장소와 우유냉장고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학교장은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8조제1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6조제1항에 의한 검수 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의한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 및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내용 변경)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신기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기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기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기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신기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기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호명: 

 

 

대표자: 

 

(인) 


 

                                        

     

신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신기초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기초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