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303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1차 쓰레기종량제 특수규격봉투(PP마대) 제작
나. 구매내역: 50L PP마대 250,000매 ※ 붙임 시방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붙임] 시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금111,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20일 이내 / 균등 분할 납품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 충북, 충남, 세종),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물품구매는 전자계약 대상이며 최종낙찰자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3. 3.(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3. 5.(목) 10:00
다. 개찰일시/장소: 2026. 3. 5.(목) 11:00 /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및 그 인접시도(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번호: 24111503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폴리프로필렌포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입찰(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하여,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추첨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또는 부적합한 서류로 판명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 순으로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 결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참가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투찰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3】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작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서구청 자원순환과 (☎042-288-359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구청 운영지원과 (☎042-288-2694)
2026. 2. 24.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서약서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1차 쓰레기종량제 특수규격봉투(PP마대) 제작>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