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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350667-000
ㆍ공 고 명 : 충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특수가스 연간 단가 계약
ㆍ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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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허은(☎043-26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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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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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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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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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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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2.
충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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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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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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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공직비리신고”를 홈페이지 <청렴행정 ⇒ 클린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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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충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특수가스 연간 단가 계약
나. 규 격 : 실험분석용 특수가스(붙임 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4,787,660원(단가총액, 부가세포함)
라. 납품장소 : 충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마. 납품기간 : 2026. 03. 09.(월) ∼ 2027. 02. 28.(일)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2. 24.(화) 10:00 ~ 2026. 03. 03.(화) 10:00
사. 개찰일시 : 2026. 03. 03.(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제재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되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지역제한: 경쟁 입찰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업종제한: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 허가 업체
바. 우리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라 전 품목, 전 수량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관련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총액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 조달청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 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낙찰자에게 낙찰자통보서는 전자문서로 통보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최종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산출내역서, 청렴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초기화면 “전자입찰 공고”란에 게재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의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에 첨부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8. 정보제공 안내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공동실험실습관(☎043-261-3211)
다. 제품 규격에 관한 사항 : 공동실험실습관(☎043-261-3211)
라. 입찰결과 확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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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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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나.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령행정」-「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 관련 지침: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https://ncp.clean.go.kr/cmn/secCtfcKMC.do?menuCode=acs&mapAcs=Y&insttCd=7001161
12.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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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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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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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4]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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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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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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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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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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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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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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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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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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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험실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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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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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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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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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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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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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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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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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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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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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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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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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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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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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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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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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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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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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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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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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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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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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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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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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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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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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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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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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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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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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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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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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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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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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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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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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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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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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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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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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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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학교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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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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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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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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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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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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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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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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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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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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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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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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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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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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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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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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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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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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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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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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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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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작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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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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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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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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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능 재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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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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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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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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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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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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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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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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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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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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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A-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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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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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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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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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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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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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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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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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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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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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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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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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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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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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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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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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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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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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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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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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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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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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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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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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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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물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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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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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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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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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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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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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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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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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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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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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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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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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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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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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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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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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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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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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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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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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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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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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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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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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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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명)
|
교육방법
(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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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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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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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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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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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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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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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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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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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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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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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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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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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
○
|
30명
|
집체(내부)
|
|
|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9명
|
집체(외부)
|
|
|
4
|
특별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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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5명
|
집체(내부)
|
|
|
5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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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전 사원
|
집체(내부)
|
|
|
6
|
물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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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2명
|
집체(내부)
|
|
|
7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
|
|
|
|
|
|
|
○
|
|
|
|
10명
|
집체(외부)
|
|
|
8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
|
⑧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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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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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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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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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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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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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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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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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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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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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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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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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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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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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사용량
|
저장량
|
비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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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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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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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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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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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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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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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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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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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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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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