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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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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011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주성고등학교 학교급식 물품(우유) 구매(단가) 소액수의 견적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주성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주성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최선경(☎: 043-240-525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0.000 원
   
배정예산
530 원
   
추정가격
482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6호 

 

 

2026학년도 주성고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공고 

 

2026년 2월 23일 

주성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기초금액 

(단가) 

물량 

(추정소요량) 

규   격 

납품기간 및 

납품 장소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금530원/개 

29,370 

(검식 및 보존식 미포함) 

- 농림부 HACCP 인증 제품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200㎖) 

- 백색+강화+저지방 순환공급 

2026. 3. 23.~ 

2026. 12. 17. 

 

주성고등학교 

식생활관 

 

※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정소요량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학생 희망 여부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이며, 우유 보관용 냉장고는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2. 24.(화) 10:00~ 2026. 2. 27.(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2. 27.(금) 11:00 주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냉장차량)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견적)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우유류판매신고인)만 공급업체 참여해야 합니다.  

     - 반드시 낙찰(계약)업체가 납품해야 함. 

 

4. 견적 및 계약 방식  

  가. 전자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단가견적이며, 지역제한(청주시), 제한적 최저가로 전자견적 방식에 의합니다. 

  나.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 기간 중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 학교 급식실 (☎043-240-525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낙찰하한율)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  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43-240-5254)로, 규격 및 납품 관련 사항은 식생활관(☎043-240-5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