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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주월중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특별유의서
6.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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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2026학년도 주월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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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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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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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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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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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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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주월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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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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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주월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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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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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4.(화) 10:00 ~ 2026.2.27.(금)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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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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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복 각 160벌(남여공학) 예정
※ 최종 구매수량은 2026학년도 1학년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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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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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체육복 규격서 참조
※ 체육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주월중학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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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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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83,000원(단가)
1인당: 동복 단가 48,000원 / 하복 단가 35,000원
(치수재기, 운송비, 학교로고부착 등 일체포함)
※ 본 계약은 단가계약임
※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1벌(2pcs), 하복 1벌(2pcs) 가격임
※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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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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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3,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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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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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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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2,07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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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20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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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단가 83,000원 * 예정학생 수 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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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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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7.(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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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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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2026.05.22. (학교 체육복 착용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동복 2026.07.24. (학교 체육복 착용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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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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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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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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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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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복(동복, 하복) 구매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6학년도 1학년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본 물량은 보장되지 않으며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시 최종 계약금액(구매물량 확정시 변경계약 실시)을 결정합니다. 계약 시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학교와 체육복 구매 계약 시, 체육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우리학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재학생 및 전입생 등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체육복에 특정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표시, 문양이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단가견적 방식(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 제한(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수의계약대상 물품구매 건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지)를 광주광역시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남성용 운동복 [(G2B 세부품명번호: 5310290201)], 여성용 운동복 [(G2B 세부품명번호: 5310290101)]를 모두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주월중학교 체육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주월중학교 체육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본 공고문 붙임의“2026년 주월중학교 체육복 사양서” 및“2026년 주월중학교 체육복 제작․구매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2. 24.(화) 10:00 ~ 2026. 2. 27.(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2. 27.(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다. 재입찰 여부 :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2 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 다.
다. 견적참가 등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1벌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우리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 계약은 전자계약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품목별 단가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제출서류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 계약 체결 시
1) 계약서(나라장터 전자계약서로 대체)
2)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인감증명서 1부(인감 도장 미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제출)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체육복(동복·하복) 사양서 각 1부(붙임 3)
9) 체육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표 각 1부(붙임 4)
10)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 5)
1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붙임 6)
12) 서약서 1부 (붙임 7)
13) 개인정보파기 서약서(붙임 8)
14) 기타 계약에 필요한 학교 제출 요구 서류 일체
나. 납품 시
- 원단 시료가 부착된 의류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 1부 [필수]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는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출 가능
다. 납품검사 완료 시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라. 대금청구 시
1)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국세 납부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세금계산서 1부
마.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안내내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조회/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체육복(동복,하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체육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마. 체육복(동복·하복) 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동복·하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품일에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 납품검사 완료일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수)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는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출 가능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육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하여서는 안 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결정하되 제조공급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학교주관구매에 낙찰을 받은 업체는 원활한 A/S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의류수선 점포를 운영(대리)하여야 하며, 납품될 체육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합니다.
아.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허위사실 발견으로 계약 해지 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차. 체육복(동복·하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하며 합니다.
카. 체육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타. 기타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실(☎062-670-5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주월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사양서 1부.
2. 2026학년도 주월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체육복(동복․하복) 사양서(업체용 서식) 1부.
4. 체육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표(서식) 1부.
5.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서식) 1부.
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7. 서약서(서식) 1부.
8.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서식) 1부.
2026. 2. 23.
주 월 중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주월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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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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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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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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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 하늘색 바탕 군청색, 소매 하얀색
- 하의 : 군청색바탕에 하늘색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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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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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목둘레: V-넥
소매: 고무밴드(목, 팔): 군청색 한 줄
하얀색 배색
<하의> 일자바지, 5부형
허리: 고무밴드
하늘색 두 줄: 바지 옆 라인 (제봉선 따라
밑단 끝까지)
뒷주머니 혹은 옆주머니에 지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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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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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쿨론사 100%
<하의> 폴리에스테르 100%
상·하의에 이름 자수(명찰)
자수위치: 상의 밑단, 하단 뒷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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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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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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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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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바탕에 군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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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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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연회색, 소매는 군청색
-목부분 카라: 지퍼를 이용한 목 여밈 기능
-손목, 허리: 고무밴드: 연회색 두 줄
-연회색 두 줄: 소매 부분과 어깨선 따라
목에서 소매 끝까지
<하의> -곤색, 발목 밴드형
-허리, 발목에 밴드, 연회색 두 줄 무늬
-연회색 두 줄 : 바지 옆 라인
(제봉선 따라 바지 밑단 끝까지)
-앞주머니 두 개에 지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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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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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 SMe 담보루
(폴리에스테르 50%, 면 50 %)
- 하의(제봉선) : 연회색 두 줄 무늬
- 상, 하의에 학생 이름 자수
- 자수 위치: 상의 밑단, 하의 주머니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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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복의 기능과 학생들의 활동성 및 실용성을 고려하여 위의 제시한 사양 외에 색감, 디자인 추가나 변경 가능함.
▶ 위의 원단 소재는 참고 기준사항으로 활동성과 신축성, 보온성 및 위생, 건강 유익성을 고려하여 이
에 준한 상이한 소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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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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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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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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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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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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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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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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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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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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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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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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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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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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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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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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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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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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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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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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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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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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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학년도 주월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 조건
2026학년도 주월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월중학교장(이하“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하복은 2026년 5월 22일, 동복은 2026년 7월 24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체육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매수량은 변동가능)
④ 추가 단품 구매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로 판매
제2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계약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하며, 여학생은 납품업체의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교 체육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할 체육복 제품 샘플(남녀 체육복 각각 1벌)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 또는 Q마크 인증서를 납품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및 훼손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④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정한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주월중학교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계약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규격(규격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검사완료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체육복은 당해 연도(2026년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3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별도 구매 포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등)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손실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붙임3] 체육복 사양서(업체용 서식)
체육복 제조 사양서(업체용 서식)
○ 품목: 체육복 [남·여학생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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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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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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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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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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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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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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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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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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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주월중학교장 귀하
[붙임4]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
○ 품목: 체육복(동복) [남·여학생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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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학생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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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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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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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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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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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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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체육복(하복) [남·여학생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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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학생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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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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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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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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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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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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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월중학교장 귀하
[붙임5]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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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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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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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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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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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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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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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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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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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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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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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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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본사보유시설( ) /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3. 체육복 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4. 체육복 제조 경험 : ( )년
5. 체육복 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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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주월중학교장 귀하
[붙임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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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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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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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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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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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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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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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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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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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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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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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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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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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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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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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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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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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원문 내용: 광주광역시교육청누리집 >자료마당 > 부서별 공개자료실 > 재정과 >【공지】 [계약] 계약 서류 간소화 및 일원화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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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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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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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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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이익 제공 및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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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시 제출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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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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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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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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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서 별도제출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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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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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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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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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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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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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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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필요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서식 참고: 광주광역시교육청누리집 > 자료마당 > 부서별 공개자료실 > 재정과 >【공지】 [계약] 계약 서류 간소화 및 일원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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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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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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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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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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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서 별도제출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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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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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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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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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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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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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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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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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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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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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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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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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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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안내,
청렴 관련 문자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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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용 목적 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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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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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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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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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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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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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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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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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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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예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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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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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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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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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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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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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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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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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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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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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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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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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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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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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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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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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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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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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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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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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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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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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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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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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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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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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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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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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사(인)는 주월중학교에서 실시한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주월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견적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업체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덤핑), 호객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표시, 광고 행위 등)
- 체육복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위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견적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 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체육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하며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체육복 선정위원회와 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6.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원단을 확보하여 공급한다.
7.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에 힘쓴다.
상기 본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체육복 선정위원회 및 학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주월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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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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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체육복 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체육복 구입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주월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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