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청암고등학교 공고 제20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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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순천청암고등학교 학교우유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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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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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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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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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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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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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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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요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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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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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순천청암고등학교 학교우유급식용 우유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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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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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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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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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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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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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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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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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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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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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격: 용량 200ml 백색우유 (우유 및 가공유: 100ml이상)
- 국내산 원유(1A등급 이상), 시판용, 농림수산식품부 HACCP인증 제품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 국내산 원유 99%이상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을 주 1회 이내 제한적 제공 가능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가격 제공, 제조일자 2일 이내로 유통기한이 동일한 우유 납품)
다. 우유 수량과 급식일수는 2026학년도 우유급식 희망자 수 및 무상지원대상자 수와 학사일정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매 급식일에 검식 및 보존식 보관용 우유 2개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라. 일일 분할납품이며, 각 학급별로 구분하여 납품해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 단가 금53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납품장소: 순천청암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2. 23.~ 2026. 3. 3. 10:00 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3. 11:00 순천청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단가 견적이며, 순천시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마.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되며, 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입찰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유류판매업]으로 영업신고 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냉동,냉장창고), 냉장(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마.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우유냉장고를 설치하고, 급식우유를 냉장온도 5℃ 이내로 유지하여 냉장차로 운송할 수 있는 자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낙찰자 결정단계에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 1인 1투찰: 1인의 명의로 수개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하며 2개 이상 투찰하는 경우 사전판정에서 모두 제외처리 합니다.
4.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 방식 적용)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체결 및 제출서류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의하여 낙찰금액(낙찰단가×연간소요예정수량)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4조에 의하여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1) 낙찰받은 납품 총액(낙찰단가*예정소요량)에 따른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2) 우유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5)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 1부.
7) 운반용 냉동 ․ 냉장차량 보유현황,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사본 1부
9)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11)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3) 학교우유급식 공급 제안서 1부. [서식1]
14) 사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15) 통장 사본 1부.
16)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2]
17)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8) 납품자 건강진단 결과서 1부.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함.
8. 재입찰: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유찰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2. 26. 15:00 까지
나. 개찰일시: 2026. 2. 26. 16:00
다. 견적서 제출방법 및 개찰장소, 낙찰자 결정은 4, 5, 6, 7항과 같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순천청암고등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납품특수조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순천청암고등학교 행정실 (☎740-6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23.
순천청암고등학교장
순천청암고등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제품사양)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용량은 우유 및 가공유 100㎖이상
③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④ 우유 유통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은 같아야 한다.
제3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학생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사항) 유·무를 학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완료하고, 매월 말 그 명단을 첨부하여 납품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우유상자에 학년, 반, 수량을 명기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07:00~08:00)까지 우유냉장고에 입고토록 한다.
④ 우유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5조(방학중 무상우유급식)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방학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하되, 부득이하게 계약된 품목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또는 치즈를 공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방학중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후 5일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 및 보존식 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검수자가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이 검수에 합격하였으나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제품 발견,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급식물품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학교는 예정된 결석생의 우유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납품량을 줄이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검수시에 남게되는 우유는 즉시 반품 조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검식 및 보존식을 위해 매 급식시마다 우유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유급식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 납품‧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차량에 대한 소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익일 회수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와 우유냉장고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학교장은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8조제1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6조제1항에 의한 검수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의한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내용 변경) ①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서식1]
학교우유급식 공급 제안서
1. 업체 소개
1) 공급업체명 :
2) 대표자명 :
3) 소 재 지 :
2. 우유급식 공급계획
1) 공급품명 :
- 백색우유 순환급식 가능품목 :
※ 공급우유의 정확한 제조업체 및 제품명 표기
2) 공급단가 : 원/개
3)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공급방법(구체적으로 표기)
4) 기타 제안사항
3. 기타 특기사항 :
* A4용지(종)로 2매 이내로 요약 작성 제출
[서식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순천청암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이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계약에 있어서 입찰․계약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계약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계약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계약,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순천청암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순천청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호명:
대표자: (인)
순천청암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