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아초 공고 제2026-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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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용아초 학교급식물품(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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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 월 19 일
용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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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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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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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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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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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용아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우유) 구매
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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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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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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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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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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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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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우유,
강화·저지방우유
발효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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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부 규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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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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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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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2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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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급식 일수 및 인원 변경에 따라 납품 수량이 변동 될 수 있음
다. 세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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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우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180ml 이상)
- 강화, 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 강화, 저지방우유(180ml 이상)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 하지 않는 것)
- 발효유제품: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80㎖ 또는 80g 이상)
(국산 원유 함량 50% 이상인 제품에 한함)
- 일반우유, 강화우유, 저지방 등 혼합하여 순환급식(주 4회), 발효유제품(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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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기간: 2026.3월 수요조사 실시 후 ~ 2027.02.28.
* 학사일정 등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마. 납품방법: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방식, 우유보관용 냉장고는 납품업체에서 제공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2026.02.23.(월) 12:00 ~ 2025.03.04.(수) 10:00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5
다. 개찰일시: 2026.03.04.(수) 11:00 (용아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 사정이나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3.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방법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제한적최저가, 단가견적,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계약 시 계약금액은 단가 × 예정수량으로 계상하여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매월 납품 후 청구 시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게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시투찰 불허, 공동도급 불허)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4012),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5246)으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장차 또는 보냉차)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서(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 제외)에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게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내역서(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아초등학교 행정실(☎043-295-018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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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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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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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용아초등학교 귀하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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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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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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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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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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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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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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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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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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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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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4년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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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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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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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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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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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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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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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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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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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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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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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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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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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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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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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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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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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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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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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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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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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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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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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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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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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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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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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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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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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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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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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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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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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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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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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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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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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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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용아초등학교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용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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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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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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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범죄 예방 서한문 >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경찰청 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관공서를 사칭하는 노쇼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문을 받으신 분들은 충청북도교육청(기관 및 각급 학교 포함)이 발주한 계약 낙찰자이며 도교육청(기관 및 각급학교 포함)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이 공개된 분들로서 범인들이 공개된 현황을 보고 접근이 가능한 분들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쇼 사기 범죄는, 기존 관공서와 계약을 했던 업체를 상대로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하며 귀하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겠다며 접근, 다른 업체에서 취합하는 물품을 관공서 납품금액보다 싸게 구매해 달라며 대리구매 요청 후 다른 허위 업체를 연결해주어 계좌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공서에서는 절대 대리 구입·자재 선구매 요청을 하지 않으며 공무원 명함이나 기관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공서에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경철청 수사과의 안내사항 및 경찰청 영상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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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경찰청 안내사항 및 경찰청 노쇼 사기 예시 영상(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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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함은 물론 노쇼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충청북도경찰청 수사2계(☏043-240-21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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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경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