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초등학교 공고 제2026-8호
2026학년도 여수남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학년도 여수남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견적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0.
여수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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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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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남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우유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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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견적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 제출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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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여수남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나. 구매 물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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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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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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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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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등급, 국내산 원유 100% 백색우유 200㎖, HACCP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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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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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원(금오백삼십원)(개당,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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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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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4,960개 (156명×160일)
유치원:3,500개(14명×2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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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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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수량 및 급식일수는 증감될 수 있음
- 보존식, 검식용 각 1개 무상 제공
- 급식일수: 160일 내외 (단, 방학 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에 한하여 250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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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 기간: 2026. 3.~2027. 2.(3월은 수요 조사 후 납품 시작일 별도 통보)
라. 납품 장소: 여수남초등학교 내 지정 장소(방학 중에는 각 가정)
마. 납품 방법: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일 및 급식인원에 맞게 분할 납품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진행
나. 제출 기간: 2026. 2. 20.(금) 15:00 ~ 2026. 2. 26.(목) 10:00
다. 개찰 일시: 2026. 2. 26.(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음
라. 개찰 장소: 여수남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 제출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아.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자. 견적금액(단가)이 원단위일 경우, 월 정산 시 견적금액(단가)의 원단위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절사하여 정산함 ※ 예시: 낙찰(계약)단가 421원, 인원 199명, 월 급식일 21일 - 정산금액: 1,759,350원 ⇒ 9원 절사(421원×199명×21일=1,759,359원)
차.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물품구매 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으로 영업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여수시에 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하여야 함
마. 차량보험 및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 시스템에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사.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4.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붙임 1의 ‘2026학년도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숙지
나. 특수조건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견적 제출자가 선택한 결과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동일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체결
6. 재입찰
가.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실시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2. 26.(목) 14:00
다. 개찰 일시: 2026. 2. 26.(목) 15:00
라. 견적서 제출 방법, 개찰 장소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위와 같음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를 준용함
8. 계약체결 및 구비 서류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함
나. 다음의 구비 서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 시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단, 공휴일은 제외)
1)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6) 사업장 현황(사진 첨부) 1부
7)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8)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9)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것
10) 납품업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1부
1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2)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4)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1부
15) 청렴서약서 1부
1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9. 청렴계약제
본 건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약서(붙임 2 참조)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다.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여수남초등학교 행정실(☎ 061-642-8182)로 문의
라. 본 공고는 여수남초등학교 및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음
마.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
붙임 1. 2026학년도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1]
2026학년도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제품사양)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하며, 방학기간에는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멸균유 또는 치즈를 납품할 수 있다.
② 용량은 우유 및 가공유 200㎖, 발효유 80g 또는 80㎖ 이상, 치즈 15g 이상으로 한다.
③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등의 경우, 주 2회 이내로 급식한다.
④ 1A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⑤ 우유 공급 시 유통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은 같아야 한다.
제3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학생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 지시에 따라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사항) 유·무를 학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완료하고, 매월 말 그 명단을 첨부하여 납품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다음 달 5일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 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우유상자에 학년, 반, 수량을 명기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07:40~08:10)까지 우유냉장고에 입고토록 한다.
④ 우유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5조(방학 중 무상우유급식)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방학 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하되, 부득이하게 계약된 품목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또는 치즈를 공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방학 중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종료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배송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제6조(검수 및 보존식 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의 미달 또는 파손 등으로 검수자가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 물품이 검수에 합격하였으나,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 시 불량품‧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발견하거나 물품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급식 물품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학교는 예정된 결석생의 우유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납품량을 줄이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검수 시에 남게 되는 우유는 즉시 반품 조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검식 및 보존식을 위해 매 급식 시 우유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유 급식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운송하며, 납품 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납품‧취급하는 모든 담당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다음 날 회수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와 우유냉장고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또한, 우유냉장고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철저히 관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 물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학교장은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 지급 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② 대가에는 급식 물품 납품을 위한 일체 경비(유류비, 유지관리비 등)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 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8조 제1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6조 제1항에 의한 검수 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 제1항에 의한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 및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내용 변경) ①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 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발생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여수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수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수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수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여수남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여수남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여수남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