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 공고문
|
물 품 명
|
HLA 관련 검사시약 구매 단가계약
|
|
주관기관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2026. 01.
|
제안요청
|
전화번호
|
이메일
|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02-548-5632
|
ek.kwon@koda1458.kr
|
Ⅰ. 계약 관련 사항
1. 계약명: HLA 관련 검사시약 구매 단가계약
2.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3. 납품장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진단검사의학과의원
4. 사업예산: 355,000,000원
Ⅱ. 검사시약 규격서 및 세부사항
1. 세부규격, 예정수량
가. HLA Typing 검사시약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기증자의 HLA 형별검사용 시약으로 Applied Biosystem의 ViiA-7_386 well이나 QuantStudio 6_386 well Real-Time PCR 장비를 활용하여 HLA-A, B, C, DRB1, DQB1, DPB1 항원을 4-digit 이상 확인할 수 있는 검사시 약으로 규정함
나. PRA (Panel Reactive Antibody) 검사시약
장기이식대기자의 HLA 항체를 선별, 동정하는 시약으로 LABScan3D 장비를 활용하여 HLA 각 locus 별로 HLA 항체를 30~100여개 구분할 수 있는 검사시약으로 규정함
|
구분
|
시약명
|
규격
|
단위
|
년간 예정수량
|
|
HLA Typing 검사
|
LinkSeq HLA-ABCDRDQDP+384 Kit
|
10T
|
Kit
|
5
|
|
PRA 검사
|
LABScreen Mixed Class I & II
|
100T
|
Kit
|
2
|
|
LABScreen PRA Class I
|
25T
|
Kit
|
15
|
|
LABScreen PRA Class II
|
25T
|
Kit
|
15
|
|
LABScreen Single Antigen HLA Class I-Combi
|
25T
|
Kit
|
25
|
|
LABScreen Single Antigen HLA Class II-Group1
|
25T
|
Kit
|
25
|
|
PE Conjugated Goat Anti-Human IgG
|
1000T
|
BT
|
3
|
|
LABScreen Neagtive Control
|
20T
|
BT
|
2
|
|
Adsorb out
|
25T
|
BT
|
1
|
|
PreSorb
|
25T
|
BT
|
1
|
|
LABScan3D Calibration Kit
|
25T
|
Kit
|
1
|
|
LABScan3D Performance Verification Kit
|
25T
|
Kit
|
1
|
|
기타 부속시약
|
FluoroQuench
|
100mL
|
BT
|
4
|
|
Class I Complement (One Lambda)
|
5mL
|
BT
|
50
|
|
CONTROL/ANTI-B
|
1mL
|
BT
|
1
|
다. 예정수량
※ 예정수량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시약 성능평가
가. 평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진단검사의학과의원의 관리, 감독하에 진행되며 검체
제공 및 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판정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입찰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발주 및 납품방법
가. 발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분할 또는 일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납품기간은 통상적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포장 및 운송시 시약의 변질 또는 오염이 없도록 하며, 운송 과정의 온도 기록을 제공한다.
라. 납품업체는 계약 체결 후 납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없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진단검사의학과의원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시약로트] 계약기간 중 동일 로트 시약 납품을 우선으로 한다.
나. [납품특이사항] 불량 시약에 대해서는 수량만큼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다. [제반 기술의 제공] 우리의원의 사정변경(신규직원 교육, 검사법 변경 등)에 따른 교육지원 요청시, 본 물품의 사용에 필요한 검사기술 일체 및 제반 교육을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라. [시약로트에 따른 변경] 납품업체는 시약로트의 변경시에는 필요한 제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시약 납품 시에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