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6- 13호
2026학년도 고흥고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안내 공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간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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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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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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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남교육신문고/공직자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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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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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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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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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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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고흥고등학교 우유급식 소액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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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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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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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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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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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변동 사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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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0개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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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미희망자,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동되면 학교에서 구매예정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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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개수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및 교직원수에 따라 최종 확정됨을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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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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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 ~ 202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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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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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통보한 급식 일 및 급식 인원에 맞게 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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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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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원/개(정부고시가격,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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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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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매 예정금액 : 530원 × 360개 × 190일 = 36,2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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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격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용량100㎖이상
※ 상세규격은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참조
다. 우유 수량은 학생수 및 희망자 증감,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매 급식일에 검식우유 2개 및 보존식(144시간 보존)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일일 분할납품이며, 방학 중 무상 우유급식지원은 가정배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학기중 우유 납품은 각 학급별로 구분하여 지정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 : 단가 금530원(금오백삼십원정)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 2026. 2. 24.(화) 10:00 ~ 2026. 2. 26.(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2. 26.(목) 11:00 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단가 소액수의 견적이며, 지역제한[전라남도 고흥군],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함
마.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되며,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재입찰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2. 26.(목) 15:00
나. 개찰일시: 2026. 2. 26.(목) 16:00
다.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개찰장소, 낙찰자 결정은 제2, 6항과 같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한 자이어야 합니다.
(1인의 명의로 수개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하며 2개 이상 투찰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나.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고흥군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우유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장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
마.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우유냉장고를 설치하고, 급식우유를 냉장온도 5℃(동절기 10℃)이내로 유지하여 냉장차로 운송할 수 있는 업체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제출 하 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습니다.
5.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견적의 무효
가.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점하는 방식 적용)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아동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유구매 특수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
가. 낙찰 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 내역서(견적서) 1부.
나. 식품운반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다.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라. 계약보증금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마. 영업신고증사본 1부.
바. 냉동․냉장․보온 탑차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사.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아.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자. HACCP 시스템 관련 서류 각 1부.
차.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카. 차량 및 사무실(창고) 소독필증 사본 1부.
타. 운반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파.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하.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서류제출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고흥고등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납품특수조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계약사항은 고흥고등학교 행정실 (☎061-830-1753)로 품목 및 규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급식실(☎061-830-17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20.
고흥고등학교장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고흥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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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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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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