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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6-18호
2026년 종자처리용 전동지게차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종자처리용 전동지게차 구매」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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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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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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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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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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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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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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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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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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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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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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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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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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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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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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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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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박혜진 ☎ 043-85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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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 등 물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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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김학민 ☎ 043-8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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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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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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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자처리용 전동지게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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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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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입승식지게차(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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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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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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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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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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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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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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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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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75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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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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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0.(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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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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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0.(금) 10:00 ~ 2. 26.(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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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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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6.(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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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제11조(입찰참가의 범위)에 의해 지게차(세부품명번호: 2410160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내역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확인서를 입찰마감일전일까지 발급받은 자에 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중 제한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금액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낙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서 작성 및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여「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제2에 따라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체결 전까지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및 사후A/S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서 “규격서”상 명시된 물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반드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지급각서 대체 불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12조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무효화 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순위 업체로 선정 될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예규, 고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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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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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계약 이행과정 전반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2. 서약내용
가. 계약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청렴한 행동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나. 담당공무원
1) 우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하(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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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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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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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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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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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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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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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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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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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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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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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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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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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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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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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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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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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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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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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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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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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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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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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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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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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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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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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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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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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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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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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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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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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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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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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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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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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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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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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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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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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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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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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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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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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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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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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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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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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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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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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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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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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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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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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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