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한국공공조직은행 공고 제2026-0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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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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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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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본 기관 계약에 준용)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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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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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 2026년 인체조직 포장재 구매
나. 수요기관 : 한국공공조직은행
다. 사업금액(기초금액) : 금41,734,000원(금사천일백칠십삼만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37,940,000원(금삼천칠백구십사만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계약 및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단가계약(예정수량 기준 총액입찰)
바.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적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2단계 경쟁(가격·규격 동시입찰))
사. 구매품목 및 규격 : 규격서 참조
※ 본 수량은 예상 수량이므로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사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구매(물품)임
자. 공동계약 : 불가능
2.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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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 제출 : 2026. 02. 20.(금), 10:00 ~ 2026. 03. 04.(수),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03. 04.(수),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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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문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재무회계팀 김남윤 (☎02-3785-1892)
③ 수요부서 연락처 : 기증채취팀 김의태 (☎02-378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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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격입찰서류 작성 방법 및 가격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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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입찰서류 제출 시 제출한 제품 규격입찰서(붙임-03)는 공고된 공통규격서(붙임-01)와 적합하여야 하며, 공고된 규격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규격입찰서류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며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다. 규격입찰서 평가위원회는 별도의 설명회 없이 서면 평가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붙임-05) 규격입찰서 평가위원회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 기준 합계금액(총액)으로 입찰하며, 실제 납품수량에 따라 계약단가로 정산합니다.
마. 본 입찰은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품목별 단가를 산출하여 (품목별 단가×예정수량)의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합니다.
- (품목별 단가 X 예상 수량) + ··· (품목별 단가 X 예상 수량) = 입찰 금액(부가세 포함)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https://www.g2b.go.kr)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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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폴리아미드수지(세부품명번호: 1311103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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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른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진행되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은 뒤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합니다.
- 규격평가 방식 : 제출한 규격입찰서(제품규격서)가 발주 규격서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격”, 하나라도 미충족 시 “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결정합니다.(평가기준 및 절차는 붙임-04 ‘규격입찰서 평가표’ 및 붙임-05 ‘규격입찰서 평가위원회 안내’에 따름)
다.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2인 이상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적격자가 1인인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결과 가격입찰서 가격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자격 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낙찰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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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나.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 계약보증증권(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 및 전자수입인지 각1부(전자로 납부할 경우 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산출내역서(당 기관 양식, 원본대조필) 1부
- 계좌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공정거래 관련 서류 각1부
- 하자보증보험증권 1부(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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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 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하여 제출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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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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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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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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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
①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②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④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⑤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⑥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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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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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의 목적물(인체조직 포장재)의 제조 및 공급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멸균 공정 등 과업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하도급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실시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른 형태로 하도급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인체조직 포장재의 멸균 공정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멸균업체의 인·허가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 멸균 공정에 대한 검증(밸리데이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하도급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에 기재된 멸균업체는 입찰서 제출로 하도급 승인 신청을 갈음하며, 규격 적격 판정 시 하도급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서류는 요구할 수 있음)
바. 승인된 하도급 공정에 대하여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하도급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최종 납품되는 인체조직 포장재의 품질 및 계약 이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법령 및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지급하여야 하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또는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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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업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으로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지급보증, 서면교부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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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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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 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제5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방법(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 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금액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실제 납품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단가에 실제 납품수량을 곱하여 정산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와 납품 물품에 대한 품질성적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및 재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요구사항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규격 적합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원활한 물품 수급을 위해 시장조사를 재실시하였으며, 발주 목적물과 직접 관련되는 제조역량을 갖춘 업체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폴리아미드수지’ 입찰참가 등록자로 제한하여 입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파. 본 건은 이전 공고(공고번호: R25BK01216909, R25BK01246991)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소액수의 견적공고 진행하였으나, 상위순위자의 계약체결 포기(사업 포기서 제출) 등으로 적격자가 없어 유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동항 제1호 단서 나목(적격자 없음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가자격을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자(중기업 포함)’로 확대하여 공고합니다. 종전 공고에 참가했던 업체도 본 공고에서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재참여가 가능하나, 변경된 공고 조건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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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 공고서, 계약일반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①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②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 구매 등)에서 검색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이용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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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