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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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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공고번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20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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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기관(부서):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진단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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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명: <긴급> 2026년 비브리오 감시 시약 및 소모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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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품목: TCBS agar 등 26개 품목(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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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 2인 이상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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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금액: 금57,331,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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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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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방식: 전자입찰, 총액견적, 적격심사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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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불허, 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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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납품장소: 수요기관(부서) 지정 장소(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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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특수조건 및 내역서 또는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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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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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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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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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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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0.(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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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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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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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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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수) 15: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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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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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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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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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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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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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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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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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입찰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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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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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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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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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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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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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시약판매업(업종코드7468) 및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규격서에 따른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제출 필수)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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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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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에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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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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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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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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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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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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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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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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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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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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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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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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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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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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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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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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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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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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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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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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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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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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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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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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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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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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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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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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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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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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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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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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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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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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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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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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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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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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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청렴계약서약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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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견적제출(입찰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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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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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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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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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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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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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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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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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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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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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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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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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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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 등)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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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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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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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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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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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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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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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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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건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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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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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서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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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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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또한 향후 수의계약 배제업체 관리목록에 등록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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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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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초안서 수신 즉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초안서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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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은 긴급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 및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금액 조사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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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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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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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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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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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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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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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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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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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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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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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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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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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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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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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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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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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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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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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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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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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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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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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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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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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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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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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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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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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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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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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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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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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상 특정회사 제품이 지정되어있는 경우 지정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등 동등 이상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 반드시 발주 부서(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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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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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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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희망업체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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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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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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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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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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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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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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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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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감사담당)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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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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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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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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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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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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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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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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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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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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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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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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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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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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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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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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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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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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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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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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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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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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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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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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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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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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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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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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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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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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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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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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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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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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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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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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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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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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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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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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