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4호
2026학년도 나주상업고등학교 학교우유급식 업체 선정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학년도 학교우유급식 업체 선정에 따른 수의계약(단가) 견적서 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일
나주상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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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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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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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상업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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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신고함-공직자부조리신고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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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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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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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나주상업고등학교 학교우유급식 업체 선정 수의계약(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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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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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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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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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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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급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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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단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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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변동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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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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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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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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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미희망, 학생전출·입, 학사 일정 변경 등으로 인원과 급식일수가 변동되면 구매예정수량 변경 가능
-농식품부 학교우유급식지원대상자는 방학포함 25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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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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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지정일 ∼ 2027년 2월 지정일(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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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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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일과 급식인원에 맞게 학년·반별 구분하여 납품
(월별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방학 중 무상 우유 지원 우유는 각 가정으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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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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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30 원(금오백삼십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미가공식품은 면세), 백색우유 미가공식품으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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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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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역제한(전라남도 나주시)
※ 우유급식 납품 특수조건 숙지하여 입찰참여 바람.
- 소기업·소상공인제한 견적제출(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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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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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9. (목) 15:00 ∼
2027. 2. 26. (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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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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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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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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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 금) 09:00
나주상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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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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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불가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 검식, 보존식용 각 1개(총 2개) 무상 제공
- 우유냉장고는 업체에서 제공(설치)하고(계약기간 종료시 수거)
-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이하일 경우, 매월 정산시 투찰금액(단가)의 원단위이하로 발생한 금액은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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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유규격에 관한 사항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200ml(무기질 또는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 포함)
(단, 방학기간은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주 2회 이내에서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국산원유 함량 50%이상) 등 대체 유제품 공급 가능
- 용량: 가공유 용량은 100ml이상 (발효유 80ml 또는 80g 이상)
다. 우유급식 예상인원 및 우유급식 일수는 우유급식 희망조사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납품장소: 나주상업고등학교 우유전용 냉장고에 반별로 구분하여 입고한다.
마. 우유급식 납품업체 기준
1) 우유급식 냉장고 설치 및 냉장(5℃이하)상태로 당일 배송할 수 있는 업체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필하고 사업등록이 된 업체
3) 등록 된 냉장차량보유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4)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 획득 업체
5) 사업장 내 냉동, 냉장 창고 보유(임대시설도 가능) 업체
6)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납품업체
7) 방학 중 무상우유 공급을 위한 멸균유 배달(또는 택배)이 가능한 업체(가정배달)
2. 견적서 제출, 개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가계약)
나. 지역제한(지역: 전라남도 나주시)입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견적제출입니다.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적용)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바. 제출기간: 2026. 2. 19. (목) 15:00 ∼ 2027. 2. 26. (목) 15: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2. 27.(금) 9:00 나주상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자.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차.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타. 예정가격 작성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견적서 제출 시 견적가격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금액(예: 379.65원)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우유류판매업”으로 영업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 차량(냉동·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 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함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나주시에 둔 자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차량보험 및 취급 식품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다. 1인 1투찰 : 1인의 명의로 수개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하며 2개 이상 투찰하는 경우 사전판정에서 모두 부적격(무효) 처리합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2026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의 공급업체 구비조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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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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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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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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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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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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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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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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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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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우유 운반용 냉장(냉동)차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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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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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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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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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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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냉동․냉장창고 보유(임대시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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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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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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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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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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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1] ‘나주상업고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최저가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재입찰: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7. 2. 26. (목) 15:00
나. 개찰일시: 2026. 2. 27.(금) 9:00
다.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개찰장소, 계약상대자 결정은 2, 6항과 같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호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유의 사항
가. 견적서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및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계약의 구비서류
다음의 구비서류는 계약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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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우유류 판매업 영업 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5)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도 제출)
6)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 첨부) 1부.
7)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8) 취급 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류 사본 1부
9) 납품 운반 직원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10)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정기 방역 소독 필증 1부(소독전문업체 발급)
11)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 현황(사진 첨부) 1부
12)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책임․종합보험등록증 사본 1부
13)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14)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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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붙임]의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다.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 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의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 나주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1-334-4602)
붙임 1. 2026학년도 나주상업고등학교 급식용 우유 납품 특수조건 1부.
2. 청렴서약서 1부.
[붙임1]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제품사양)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국산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제품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 K·Milk 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치즈·발효유·가공유 등)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용량
· 우유 및 가공유 : 100㎖ 이상
· 유제품 :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
제3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학생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사항) 유·무를 학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완료하고, 매월 말 그 명단을 첨부하여 납품확인서에 확인을 받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우유상자에 학년, 반, 수량을 명기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08:00~08:30)까지 우유냉장고에 입고토록 한다.
④ 우유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 될 경우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5조(방학중 무상우유급식)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방학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하되, 부득이하게 계약된 품목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또는 치즈를 공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방학중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후 5일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배달이 어려운 시외지역은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며 배송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제6조(검수 및 보존식 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검수자가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검수에 합격하였으나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발견,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급식물품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학교는 예정된 결석생의 우유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납품량을 줄이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검수시에 남게 되는 우유는 즉시 반품 조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검식 및 보존식을 위해 매 급식 시 우유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유급식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 납품‧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차량에 대한 소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익일 회수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와 우유냉장고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학교장은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교직원 우유급식 등 해당 있을 시)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8조제1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6조제1항에 의한 검수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의한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내용 변경) ①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시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1부
바.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사.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각 1부
아.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1부
자. 운반용 냉동ㆍ냉장 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첨부
차. 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카.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부(소독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타. 직원의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파. 직원에 대한 최근 2개월 국민연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하.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거.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너.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더. 청렴서약서 1부.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 을 증명하는 문구, 상호 등을 기재하고,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나주상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주상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계약에 있어서 입찰․계약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계약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계약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계약,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나주상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나주상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호명:
대표자: (인)
나주상업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