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공고 제2026-8호
물품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디바이스 구입
나. 구매품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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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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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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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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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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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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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활동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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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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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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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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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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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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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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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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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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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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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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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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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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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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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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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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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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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납품기한 : 납품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바. 기초금액 : 금60,610,000원(금육천육십일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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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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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2. 20. (금) 10:00 ∼ 2026. 2. 25. (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2. 25. (수) 11:00, 대구동구보건소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 2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항의 업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기준일은 견적제출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한 자
①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같은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②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2026년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서 【부록4】 활용 가능 디바이스 목록에 한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늘건강 APP과 연동 가능한 제품으로 우리 소에서 제시한 규격과 반드시 동일한 물품으로 납품조건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계약 시 디바이스기기 4종 제품에 대한 정품 및 AS보증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의 A/S가 전국에서 가능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전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가능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분담 및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방법
가. 본 건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물품사양서 및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 대구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2-3454)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견적 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및 납품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시 품목별 단가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서 작성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라. 물품은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일부 품목이라도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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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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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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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령과 시행규칙 및 예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053-662-2361~2363)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부조리/클린신고(www.do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본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소 건강증진과(053-662-3454)로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보건행정과(053-662-3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견적제출 건 안내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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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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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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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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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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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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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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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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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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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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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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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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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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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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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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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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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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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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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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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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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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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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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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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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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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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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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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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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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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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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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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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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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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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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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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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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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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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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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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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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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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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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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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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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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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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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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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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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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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