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보건소 공고 제2026-13호
물품구매 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임산부 영양제 구입
나. 견적품목: 엽산제 등 3종 (붙임 참조)
다. 규격 및 수량: 내역서 참고
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 지정장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바. 예정금액: 금64,050,000원(금육천사백오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초금액: 금11,480원(금일만일천사백팔십원) ※ 품목당 단가 총 금액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수급 불허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1. 20. (화) 10:00 ~ 2026. 1. 23.(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 23. (금) 11:00
다. 개찰장소: 하남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라.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소 소재지가 하남시로, 다음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약사법」제45조 규정에 따른 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 허가를 득한 업체
2)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제도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3)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계약 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http://www.smpp.go.kr)0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 단가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가한 전체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되며, 동일 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와 계약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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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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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작성 시 설계내역서를 바탕으로 조정없이 완수내역서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에 관한 사항: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031-790-5666)
다. 계약에 관한 사항: 하남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팀(☏ 031-790-55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9.
하남시보건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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