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 - 129호
물품 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남동 물빛놀이터 수문설치 공사 관급자재(수문) 제작·설치
나.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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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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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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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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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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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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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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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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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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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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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권양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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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금액 : 금150,040,000원(금일억오천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3. 20. 까지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조건 :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고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공고문, 관련 법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01.20.(화) 10: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1.27.(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1.27.(화) 11:00, 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에 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2410168501-수문권양기), (4014178401-수문문비), (4014178402-수문문틀)]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시방서 규격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범위 내),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번호[(2410168501-수문권양기), (4014178401-수문문비), (4014178402-수문문틀)]를 제조물품의 직접생산증명서(공고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보유한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사.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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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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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별표3)」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또는 부적합한 서류로 판명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 순으로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마. 신인도 심사항목 중 수출우수기업평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양의 동급이상의 사양임을 승인받은 후 납품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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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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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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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기준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물품구매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 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남동구 재무과 홍은비 주무관(☎032-453-2265)
- 과업지시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남동구 미래전략과 오영택 주무관(☎032-453-850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남동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