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실 및 기숙사 액화석유가스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단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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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견적제출 공고는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전자견적에서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사항: 행정실 (☎051-260-0112)
○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행정실 (☎051-260-0117)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게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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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6--3호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실 및 기숙사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소액수의 견적(단가(원/KG))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실 및 기숙사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전자견적(단가)
나. 납품장소 : 본교 급식실 및 기숙사 가스저장실
다. 납품방법 : 본교 가스저장탱크에 수시로 충전
라. 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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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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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예정량
(※2025년 1년간 사용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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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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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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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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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가스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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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6,432KG(2,587㎥)
기숙사 13,670KG(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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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84원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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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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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량은 학교 실제 사용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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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pinet.co.kr) 국내유가/LPG충전소/ 지역별평균판매가격/부산지역 2026년 1월 4주 1,378.84(원/kg)
본교는 급식소와 기숙사의 압력이 달라 루베로 환산시 각각 별도로 산출하여야 함
급식소(준저압 25Kpa : 원/㎥=원/㎏÷표준기화율(0.4864)*조정기보정계수(1.2093))
기숙사(저압 2.8Kpa : 원/㎥=원/㎏÷표준기화율(0.4864)*조정기보정계수(1.0000))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 21.(수) 14:00 ∼ 2026. 1. 27.(화) 10:00
※ 단가견적이므로 KG당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27.(화) 11:00 이후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4.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부산광역시) 경쟁입니다.
다. 단가견적으로 시행되며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라. 예정가격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마. 본 계약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입니다
5. 가격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가. 적용방법 및 시기
- 변동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pinet.co.kr)
국내유가 / LPG충전소 / 지역별평균판매가격 / 부산 넷째주에 공시된 단가적용
나. 변동단가 계산
- 체적거래 산출방식(계약단가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
급식소 : 원/㎥=원/㎏÷표준기화율(0.4864)*조정기보정계수(1.2093)×낙찰율
기숙사 : 원/㎥=원/㎏÷표준기화율(0.4864)*조정기보정계수(1.0000)×낙찰율
6. 견적 참가자격
가.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②「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등록을 필한 자 중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로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대물 3억, 대인 8천만원 이상)에 가입한 자여야 하고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자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LPG구매(단가계약) 특수조건」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동일금액으로 투찰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다. 차량 관련 서류 및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견적공고와 관련한 문의는 우리학교 행정실(051-2600-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LPG구매(단가계약) 특수 조건 1부.
2026년 1월 19일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
물품(LPG)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본 물품구매(LPG) 단가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실과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한 LPG의 단가 계약시 적용하며 LPG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을 “학교”,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하고 다음과 같은 LPG계약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실과 기숙사의 LPG(액화석유가스)를 원활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 3. 1. ~ 2027. 2. 28.로 한다. 단, 학교 내 도시가스 공급이 개시되면 계약기간은 도시가스 공급 개시일로 종료한다.
제3조(제품)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학교”에게 인도하는 제품은 LPG(액화석유가스)로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LPG(액화석유가스) 1kg당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및 가스 공급 관련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대금을 추가 청구할 수 없다.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운반비, 위험취급분담금, 기타 제반 소요경비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제5조(계약단가 조정) 계약기간 중 적용할 기준단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pinet.co.kr)에 고시되는 부산지역 판매조사가격(LPG충전소기준)에 LPG체적거래가격계산방식을 적용한 단가에 견적시 결정된 낙찰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제6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납품대금은 매월 셋째주에 “학교” 와 “공급자”가 당해 월의 사용량을 검수하여 확인된 물량에 위 조항에서 조정된 납품단가를 적용하여 “공급자”가 다음 말일에 청구한다. 또한,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원단위 이하 절사한다.)
② “공급자”는 LPG(액화석유가스)를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기준단가 산출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원미만 절사)
제7조(납품의무)
① “공급자”는 납품시 안전교육 이수자나 위험물취급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부터 주문 받은 물량에 대해 그 품질을 보장하며 성실하고 신속히 공급하여야 하며, 품질미달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는“공급자”가“학교”에게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절할 수 없으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학교”에게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며 손해배상의 방법은 전항과 같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는 전항의 손해배상금을“학교”의 물품지급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사고책임의 한계)
① 납품 시 발생하는 사고 중“공급자”의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은“공급자”가, “학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학교”가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공급자”가 시설 또는 장비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이의 즉각적인 교체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제9조(통지 의무) 대표자, 상호, 주소의 변경 등“학교”에게 필요한 사항의 발생 시“공급자”는 즉시“학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다.
① “공급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③ “공급자”가 안전점검 소홀로 가스누출사고를 야기한 때
④ 가스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하여 가스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⑤ “학교”의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⑥ LPG가 관련법규에 의한 표준규격에 미달 또는 불량으로 판명된 경우
⑦ 계약단가 조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제11조(비밀유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학교”의 업무상 비밀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안전관리 및 자체점검)
①“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공급자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미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가스공급과 관련하여 화재, 폭발, 가스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관리 및 자체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 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시정사항은 즉시 “학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LPG가스 사용 중에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공급자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하며, “공급자”는 LPG 사용시설 안전검사결과를 “학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차량으로부터 충전시점까지 가스 누출여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채권채무의 양도 및 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급(하청)을 하여서도 안 되며, 학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충전탱크 LPG(액화석유가스) 잔량을 계약기간 전에 전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인수인계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공급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③ 본교에서 가스 저장 탱크 및 가스 잔량의 인계인수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제14조(조문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의 상관례에 따르며 동 계약의 조항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한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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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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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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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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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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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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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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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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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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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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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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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급식실 및 기숙사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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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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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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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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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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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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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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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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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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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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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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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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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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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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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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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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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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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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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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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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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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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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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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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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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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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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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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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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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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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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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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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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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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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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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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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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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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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미성사 정 순 이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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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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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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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급식실 및 기숙사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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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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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급식실 및 기숙사 액화석유가스(LPG) 구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실 및 기숙사 액화석유가스(LPG)구매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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